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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유키오

파트너 변호사

Yukio.Hayashi@hhlaw.com.au

하야시 유키오 변호사는 현재 H & H Lawyers의 대표 변호사로서, 1979년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호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호주 내 글로벌 로펌인 Baker & McKenzie 및 Freehills (현 Herbert Smith Freehills)에서 1984년부터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호주 내 일본인 변호사의 상징적인 인물로 명성이 높습니다. 하야시 유키오 변호사는 1996년에 H & H Lawyers의 전신인 Yukio Hayashi & Associates를 설립하였습니다. 4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며 일본계 공기업 및 민간 기업과 호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기업 법무(인수 합병, 상사 계약 및 거래 등 기업 운영 일반), 국제 거래, 공정 거래, 부동산 투자 개발 등의 분야에서 탁월하고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업무사례

  • 상장 및 비상장 일본 기업들의 호주 내 투자 구조화 및 과세 관련 자문

  • 시드니, 브리즈번 및 멜번 내 주요 상업용 건물 및 자산 인수 등 관련 자문 

  • 일본 상장 및 비상장 기업들의 호주 내 기업 인수 합병, 기업회생 및 파산 관련 자문

  • 무담보 신디케이트 대출 (unsecured syndicated loans), 국가위험대출(sovereign risk loans) 등 대출 관련 자문

  • 일본 금융 기관 및 일본 국토 연구소의 금융법규 해석 및 금융 규제 관련 자문

  • 챔피언쉽 골프 코스 개발 관련 토지 취득, 멤버쉽 구성 및 재무 관련 자문


학력

  • Bachelor of Law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Bachelor of Jurisprudenc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멤버쉽

  • The Law Society of NSW

  • Japanese Society of Sydney Inc

  • Japan Club of Sydney

전문분야


자격

  • Lawyer, Supreme Court of NSW


언어

  • English

  • Japanese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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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이사 ID 등록 번호 제도 - 2021년 11월 시행

2021년 1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사ID 등록번호 부여 제도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사 ID 등록번호 제도란? 이사 ID 등록 번호는 회사의 이사에게 부여 되는 15자리의 고유 번호입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이사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 번호와 같은 고유의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이사 개인의 신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해당 이사가 이사직을 그만두거나 회사가 합병 등을 통하여 해산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그 번호는 해당 이사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됩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통합하려는 호주 연방정부의 새로운 사업자 등록 서비스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 ‘ABRS’)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호주 내의 일반 기업은 물론 호주에 등록된 외국 기업이나 법인 등에 모두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 이사란? 호주 회사, ASIC에 외국 기업으로 등록된 회사 또는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포함하여 해당 기업 등에 이사 (Director, 임시 이사 포함)로 현재 임명되었거나 향후 임명될 예정인 사람은 모두 이사 ID 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 ID 등록 번호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사로 임명된(또는 임명될)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일자가 구분되므로 본인의 이사직 수행 일자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로 임명된 시기 신청일자 (기한 준수 必) 2021년 10월 31일 이전 2022년 11월 30일까지 2021년 11월 1일에서 2022년 4월 4일 사이 이사로 임명된 후 28일 이내 2022년 4월 5일 이후 이사로 임명되기 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 ID 등록 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므로 중복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되는 신분증 등의 정보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거나 위의 신청 일자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 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 ID 등록 번호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므로 이사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먼저 myGovID 웹사이트를통하여 로그인 ID를 생성한 후, ABRS website에서 이사ID등록번호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 진행시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부여받은 TFN (Tax file number)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이사 ID 등록 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ID 등록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3 Nov 2021


인사 · 노무

임시직 근로자(Casual Employee)가 정규직으로 인정된 사례

2020년 5월 20일, 호주 연방법원은 WorkPac Pty Ltd v Rossato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빅토리아 주의 Glencore 사(社) 소속 광산 두 곳에서 광부로 일하던 Robert Rossato씨와 그를 고용했던 용역회사인 WorkPac 사가 중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Rossato 씨는 캐주얼(Casual, 임시직 – 이하 ‘캐주얼’) 형태의 무기 계약(rolling contract)으로 약 3년 반이 넘게 근무한 상태였고, 캐주얼 근로자였기 때문에 급여의 25%를 별도로 추가 지급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은 유급 연차 휴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주얼 근무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WorkPac 사는 Rossato 씨가 캐주얼 근무자라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정규직 근무자(permanent employee)라고 판시했습니다. Rossato 씨의 근로 형태가 “정기적(regular), 안정적(certain), 연속적(continuing), 지속적(constant)이며, 예측 가능(predictable)”했던 데다 사전에 근무 일정을 미리 통지 받는 등, 연방 근로기준법(Fair Work Act 2009 (Cth)) 및 관련 단체 협약(Enterprise Agreement)에 따른 국가 고용 기준(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등에 규정된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연차 휴가, 본인 병가 및 돌봄 휴가, 경조 휴가 및 법정 공휴일 등에 유급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직접 고용이든 외주 용역이나 하도급이든, 캐주얼 직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라면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대법원으로 항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고용주들은 캐주얼 고용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기존 계약서 조항을 갱신하거나 하도급 업체 및 외주 직원들 관련 합의서를 꼼꼼하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캐주얼 근로 조건보다 파트 타임이나 기간제 등 다른 형태의 계약이 더 적합한지 여부 캐주얼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직원에게 NES나 기타 규정에 따른 정규직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캐주얼 로딩를 받는다는 점이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 만약 직원이 캐주얼 고용 계약이 아니라고 결정될 경우, 캐주얼 로딩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씩은 캐주얼 근로 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시행 – 고용이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뤄질지”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앞서 언급한 ‘WorkPac Pty Ltd v Rossato’ 판결이 실제 조직이나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혹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나 노사 관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 Jun 2020


고용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Q : 정식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무한 지 10 년이 되는 중견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 계약서가 없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라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을까요? (40 대 남성 = 일본계 기업 · 인사 담당자) A : 고용 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구두로 맺은 고용 계약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 세부 조건에 대해 구두로조차도 논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직원이 고용주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고용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 근무 시간, Annual Leave나 Superannuation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근로 기준은 매우 복잡합니다. 근로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해 놓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법정 근로기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Fair Work Ombudsman 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근로기준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그 세부조건에 대해 쌍방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서면으로 기록해 두어야 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연봉 (시급이 아닌) 형태로 제시되어있는 경우 그 연봉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그 연봉이 "적절한 초과 근무 수당을 미리 포함한 금액 “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직원은 "잔업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뒤늦게 미지급 잔업 수당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봉이 이런 '잔업 수당 "을 포함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용 계약서는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는, 직원을 해고함에 있어서 필요한 "해고 통보 기간"이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서에 "해고 통보는 XX주 전에 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부당 · 불법 해고의 경우는 제외) 그 기간 내에 통보하는 것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고 통보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의 기준은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그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밀유지 의무나 이직 후 경업금지(restraint of trade) 의무 등에 대해서도 고용 계약서에 미리 합의를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고용주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은 중견 사원 또는 고위 직급에 있는 직원의 경우에 위와 같은 부분을 고용 계약서에 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노사 문제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고용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승급 · 승진의 타이밍에 맞춰 고용 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04 Jul 2019


상사 · 기업 법무

세일상품의 환불 - 소비자 보호법

Q : 얼마 전 의류 매장에서 세일을 하길래 청바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두 번 밖에 입지 않았는데 지퍼 부분이 손상되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반품을 하러 갔더니 "세일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왠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없는 것일까요? A : 호주의 소비자들은 소비자 보호법 (Australian Consumer Law 이하 "ACL")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ACL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ACL의 제 54 조는 그 상품이 타당하게 "안전하고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결함이 없고 외견상 문제가 없으며 일반적인 용도에 맞아야 한다”는, 이른바 법적 품질 보증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말하자면, 단지 두 번 착용 후에 지퍼가 망가졌다는 것은 적어도 "합리적인 내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점은 이 청바지에 대해 환불, 교환 또는 수선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ACL의 제 54 조에서는 어떤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용도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그 제품의 "합리적인 품질"의 보장 정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5 달러의 티셔츠의 경우, 50 달러의 티셔츠에 비해 보장되는 "합리적인 품질 '의 정도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즉, 5 달러의 티셔츠를 여러 번 세탁하고 나서 색이 빠져도 아마 워런티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냉장고 등 백색 가전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1년간 사용한 후에 고장난 경우에는 "합리적인 내구성 '이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흔히, 가전제품 등에는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 1 년)의 메이커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명시된 워런티 기간이 지났더라도 위 제 54 조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제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인정됩니다. 덧붙여서, 메이커 보증서 안에 "이 메이커 보증은 소비자의 ACL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입 한 제품이 "세일 상품"이거나 중고 쇼핑에서 구입 한 것이었다 해도, 보장의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제 54 조가 적용됩니다. ACL 소비자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예로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게에서 구입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없는 개인 간 (중고 판매 등) 거래인 경우, 경매로 구입한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하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상점이 청바지의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점 매니저에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이나 “Fair Trading” 등의 기관에 상담하겠다는 의향을 전해보시고, 그래도 반품이 거부된다면 실제로 이들 기관에 연락해 보십시오.

06 Jun 2019


가사

별거 상태에서의 상속과 재산 분할

Q: 저는 20 년 가까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남편과 따로 살며 연락을 끊은지 5년 정도 되어 부부로서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배의 절차를 시작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최근 남편이 말기암 상태로 1 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남편이나 저는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놓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사망한 후에 유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저에게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A : 호주에서의 이혼 및 혼인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는 호주 가족법 (Family Law Act)이 적용됩니다. 가정법 제 79 (8) 조에 의하면 혼인 재산에 관한 재판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부부 중 한쪽이 재판 중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유언 집행인(Executor)이나 유산 관리인(Administrator)을 고인의 대리인으로 세워 재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소송이 시작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재판이 시작되지 않으면,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만약 재산 분할을 선택하는 경우 즉시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기 전에 재산 분배의 재판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권리는 유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되어 버립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거나 극히 적은 재산만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Family Provision (일본의 유류분 청구와 비슷한 제도)를 요청할 권리가 있기에, 유산의 일부를 상속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Family Provision을 통해서 법원은 남은 배우자에게 얼마만큼의 상속 권리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의 피부양 가족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남편에게 의존하는지 여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시, 가정법원은 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부부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라는 과거의 혼인 기간 동안의 상황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덧붙여, 전업 주부가 육아나 가사 등으로 가정에 기여한 측면도 당연히 고려됩니다.

29 May 2019


유언 · 상속

유산 상속의 조건

Q :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예금의 일부와 주택을 딸인 제게 물려 주겠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문제는 집의 상속 조건으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전에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저는 아무 종교에도 관심이 없기에, 이 조건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속 조건은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A :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유산 상속 조건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상속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부분이 유언장에 적혀 있다면 이 조건이 실행될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유언의 의미를 곰곰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과 상속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유언의 자유 '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산상속 조건이 (1) 명확하고 (2) 달성 가능하며 (3) 공공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이면 그 조건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014 년 NSW 주 대법원의 Carolyn Margaret Hicken v Robyn Patricia Carroll & Ors (No 2)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유산을 상속받는 조건으로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후 3 개월 이내에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는 것 '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위의 조건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공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조건이 “종교 차별적이며 가족간의 불화를 낳고, 보편적 인권과 자유의 개념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조건은 자녀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무효로 할 정도로 공공 질서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자녀들은 개종하여 유산을 받든지, 아니면 유산을 포기하고 자신의 종교를 유지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해당 조건은 명확하고 달성 가능하다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자녀들이 그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상속 방법이 유언장에 명기된 것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큰 요인이었습니다 처음 소개한 사례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유산상속 조건이 딸의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속 조건을 충족시키 못하여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산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에라도 이 분이 전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Succession Act 2006 (NSW) 법률로 정해진 Family Provision 제도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녀가 어머니의 유산의 일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mily Provision의 상속 청구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 Apr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