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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가게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사업 성패에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호주의 상업용 임대차(Commercial Lease)는 주거용 임대와 달리 세입자 보호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계약 조건이 훨씬 복잡합니다. 임대 계약은 일반적으로 수년간 지속되며, 중도 해지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소매 임대법 (Retail Leases Act)의 적용NSW주에서는 Retail Leases Act 1994가 특정 유형의 상업용 임대에 적용되어 세입자에게 강화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주로 쇼핑센터 내 소매점, 소매업종으로 사용되는 1,000㎡ 미만의 독립 점포에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는 임대 공간의 사용 목적과 면적에 따라 결정되며, 일부 업종(은행, 법률사무소 등)은 제외됩니다.소매 임대법이 적용되면 임대인은 계약 체결 최소 7일 전에 공개문서(Disclosure Statement)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임대료, 아웃고잉, 초기 입주 비용, 수리∙유지 보수 의무, 옵션 조건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공개문서를 받지 못했거나 허위 정보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매 임대법은 또한 임대료 검토(Rent Review)에 대한 규정,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 임대인의 일방적인 철거 또는 재개발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해당 임대가 소매 임대법의 적용을 받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 계약서의 핵심 조항임대 기간(Term)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3년에서 5년의 기간이 일반적이며, 옵션 기간을 포함하면 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길면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처음에는 짧은 기간으로 시작하고 옵션으로 연장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허용된 사용 용도(Permitted Use)는 해당 공간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사용 용도가 너무 좁게 정의되면 사업 변경이나 전대(sublease)진행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용된 사용 용도가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Zoning)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업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수리 및 유지보수 의무(Repair and Maintenance Obligations)는 누가 무엇을 수리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적 수리(지붕, 외벽, 기초 등)는 임대인 책임이고, 내부 수리와 일상적 유지보수는 세입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노후 건물의 경우 숨겨진 예상치 못한 하자나 대규모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료와 아웃고잉상업용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연간 금액으로 표시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선불 납부합니다. 임대료에 GST가 부가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임대료에는 GST가 별도로 부가되므로 예산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외에 아웃고잉(Outgoings)이라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웃고잉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세(Council Rates), 수도세(Water Rates), 토지세(Land Tax) 일부, 건물 보험료, 공용 구역 유지관리비, 청소비, 보안비, 관리비(쇼핑센터의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아웃고잉이 포함되는지, 아웃고잉의 상한이 있는지, 아웃고잉 정산 및 감사 권리가 있는지 계약서에서 명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아웃고잉 증가는 사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임대료 인상(Rent Review) 조항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CPI(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인상, 고정 비율 인상(예: 연 4%), 시장 임대료 재평가(Market Review)가 있습니다. CPI 연동이나 고정 비율 방식은 임대료 인상폭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시장 임대료 재평가 방식은 당시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 및 상권 변화에 따라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임대료 재평가 조항에 '래칫 조항(Ratchet Clause)'이 있으면 시장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임대료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보증금과 은행 보증상업용 임대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치 임대료와 아웃고잉에 해당하는 보증(Security)을 요구합니다. 현금 보증금(Cash Bond)의 경우 해당 금액을 신탁 계좌에 예치합니다. 은행 보증(Bank Guarantee)의 경우 은행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며, 은행에 해당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용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은행 보증은 현금 흐름(Cash Flow)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로 묶인 예치금은 임대 기간 내내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세입자는 보험 보증(Insurance Bond)을 대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보증의 반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종료 후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보증이 반환됩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보증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환 절차와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개인보증 (Personal Guarantee)상업용 임대에서 임대인이 세입자 회사의 이사나 주주에게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개인보증이란 회사가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개인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입니다. 이는 회사의 유한책임 구조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보증인의 개인 자산을 직접적인 책임 범위에 포함시키는 중대한 약정이므로, 서명 전에 그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보증의 범위는 계약서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부 보증은 임대료와 아웃고잉 미납에만 적용되지만, 다른 보증은 원상복구 비용, 손해배상, 조기 해지 시 남은 임대 기간의 임대료 전액 등 임대차 계약상 모든 의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실패하여 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증인은 수년치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증 협상 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 금액의 상한(Cap)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 책임을 12개월치 임대료로 제한하는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 기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임대 기간 전체가 아닌 처음 2-3년으로 보증 기간을 한정하거나, 일정 기간 임대료를 정상 납부하면 보증이 해제되는 조건(예: 'Sunset Clause')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 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인지 분할책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책임의 경우 임대인은 한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를 양도(Assignment)할 때 개인보증의 처리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를 양도하더라도 원래 보증인이 양도 후에도 계속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을 매각하면서 임대차를 양도할 때는 반드시 기존 개인보증의 해제(Release)를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사업의 임대료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보증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의 범위와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증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 자산 보호 관점에서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인테리어 공사와 원상복구대부분의 상업용 공간은 'Cold Shell' 또는 'Warm Shell' 상태로 임대됩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사업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Fit-out)를 해야 합니다. 모든 공사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도면, 사양서, 시공업체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건축 허가(Development Approval, Building Approval)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Make Good) 의무는 임대 종료 시 세입자가 공간을 어떤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세입자가 설치한 모든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비용은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임대 종료 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협상 시 원상복구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임대인이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하도록 협상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예상 원상복구 비용을 미리 추정하여 사업 계획 및 비용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옵션, 양도, 전대옵션 기간(Option to Renew)은 초기 임대 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옵션을 행사하려면 일반적으로 옵션 기간 시작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도과하면 옵션권을 상실하므로 일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옵션 행사 후 적용되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인지, 고정 인상 방식인지도 비용 예측 측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협상 포인트입니다.양도(Assignment)는 임대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매각할 때 임대차를 함께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에서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매 임대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전대(Sublease)는 세입자가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입니다. 양도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대의 경우 원 세입자는 임대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전차인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원 세입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8.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상업용 임대차에서는 임대료 미납, 아웃고잉 정산 문제, 수리 의무 불이행,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 거부, 옵션 행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으로는 협상, 조정(Mediation), 준사법기관인 Tribunal, 법원(Court)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조정 (Mediation)조정(Mediation)은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 Mediator)가 분쟁 당사자들의 협상을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인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진합니다. 조정의 장점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시간이 적게 걸리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소매 임대법이 적용되는 임대의 경우,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상업용 임대 계약서에도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 전에 조정을 시도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CAT)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준사법기관인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NCAT)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NCAT은 법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소매 임대 분쟁의 경우 NCAT의 Consumer and Commercial Division에서 처리합니다. NCAT에서 다룰 수 있는 분쟁에는 임대료 및 아웃고잉 관련 분쟁, 보증금 반환 분쟁, 수리 및 유지보수 의무 관련 분쟁, 공개문서(Disclosure Statement) 관련 분쟁, 임대 종료 및 원상복구 관련 분쟁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매 임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상업용 임대 분쟁은 NCAT 관할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법원 (Court)NCAT 관할에 해당하지 않거나 분쟁 금액이 크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NSW에서는 통상 분쟁 금액 규모에 따라 Local Court(일반적으로 $100,000 이하), District Court($100,000 초과 $1,250,000 이하), Supreme Court($1,250,000 초과 또는 복잡한 사안)로 나뉩니다.법원 절차는 NCAT에 비해 훨씬 형식적이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이며, 소송 비용은 분쟁 금액에 따라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 시 상대방의 법률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금전 판결(손해배상, 미납 임대료 등), 특정이행 명령(Specific Performance), 금지명령(Injunction), 계약 해제 등 다양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 비용, 스트레스가 상당하므로, 가능하면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분쟁 예방이 최선분쟁이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 계약 체결 전 모든 조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모호한 부분은 협상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구두 합의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임대료, 아웃고잉 등 지급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대화를 통해 조기에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변호사,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9. 계약 협상 시 유의사항상업용 임대차 계약은 상당 부분 협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시장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경우(공실률이 높은 경우)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할 수 있는 조항으로는 임대료 수준 및 인상 방식, 아웃고잉의 범위와 상한, 보증금 규모 및 개인보증 조건, 원상복구 범위, 옵션 기간 및 조건, Rent-free 기간(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무상 임대), 인테리어 비용 분담(Landlord's Contribution) 등이 있습니다.상업용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업용 임대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수십 페이지에 달하며, 전문 용어 및 리스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변호사 검토를 통해 장기 비용과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조검 수년간 사업의 고정 비용과 운영 조건을 결정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고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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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트러스트(Trust)를 통해 자산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6년 6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해외신탁 관련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에서 트러스트는 매우 일상적인 제도입니다. 가족 자산 관리, 부동산 보유,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이유로 호주에 거주하거나 호주에 자산을 둔 한국 분들 역시 트러스트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을 개정하여,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해외신탁 관련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인 거주자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신탁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한국법에 따른 해외신탁 보고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호주 트러스트 역시 한국 세법상 더 이상 예외적인 구조로 취급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외신탁 보고의무 도입의 배경과 의미 이번 제도는 형식적인 신고 항목이 하나 추가된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금융계좌, 해외법인, 해외부동산을 중심으로 역외 자산을 관리해 왔으며, 이번 해외신탁 보고의무는 이러한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더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은 구조가 복잡하고 국가별 제도 차이가 커 과세당국이 해외자산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영역입니다. 다만 최근 국제적으로 해외자산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역외탈세를 단계적으로 차단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해외자산의 양성화 및 역외탈세 차단을 목적으로 국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신탁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신탁의 범위와 보고 대상 기준 국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신탁은 특정 국가의 제도에 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트러스트라 하더라도, 한국 신탁법상 신탁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면 해외신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호주의 트러스트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호주에서 널리 활용되는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은 수탁자(Trustee)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자(Beneficiary)를 위해 분배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신탁법상 신탁과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설정된 제도라는 사정만으로 한국 신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지배·통제 개념의 중요성 해외신탁 보고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탁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통제 여부입니다. 국조법은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실질적 지배·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에 대한 일회성 보고의무에 그치지 않고,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매 과세기간마다 자료제출의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올해 관련 자료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해외신탁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위탁자가 실질적인 지배·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고의무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미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부담 해외신탁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신탁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신탁 설정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나 상속세 등 추가적인 세무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해외신탁 보고의무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해외 자산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호주에 트러스트를 보유·운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현재의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신탁증서(Trust Deed)에 규정된 권한 구조, 실제 자산 운용 방식, 수익 분배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자산·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보고의무의 도입은 한국 과세당국이 해외 트러스트 구조를 보다 적극적인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면 2026년 상반기 이전까지 현재 트러스트가 해외신탁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후적인 대응보다 지금 시점에서의 선제적 검토가 향후 부담과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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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시민권자 부모의 한국 내 사망, 유족이 마주한 법적 공백 시드니에 거주하던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는 호주로 이민 간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한국에 장기 체류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는 무사히 마쳤지만, 조나미씨는 이후 아버지의 한국과 호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정 부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반면 호주 기관들은 절차 진행을 위해 사망증명서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호주 각 기관에 대체 서류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국가 간 사망 후 절차의 차이 이처럼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사망 확인부터 상속 절차, 유언장 여부까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 법적‧행정적 복잡성이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양국의 법적 시스템이 다르고, 각국이 요구하는 서류나 형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유족 입장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Death Certificate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나, 사인이 불명확할 경우 부검감정서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한국에서 거소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호주 정부에는 별도의 사망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 분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의 출발점: 유언장 존재 여부 확인이 핵심 그 다음 단계는 상속 절차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장이 국가별로 유효하려면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한국 민법상 유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되어 법정상속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인 ‘Letter of Administration’을 통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유언장 없이 진행되는 법정상속 절차의 실제 모습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한국에서는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있을 경우 공증, 아포스티유 등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재산 역시 금융기관 등 요구서류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사망진단서, 상속인 증명서류, 그리고 상속관리인 지정 등 절차가 포함됩니다. 양국 재산 정리 시 요구되는 절차 문제는 유족이 고인의 재산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할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상속재산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현황을 비교적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에는 이러한 통합시스템이 없어, 고인의 주소지로 도착하는 우편물, 이메일 기록, 기존 계좌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각 국가의 시스템 차이로 인해 재산 파악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증빙 자료를 정리하고 고인의 생전 주소지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의 혼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준비’ 결국 한국과 호주 양국에 걸친 상속 절차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유효성 여부가 양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유언을 작성하거나 사후 정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감정적 충격 속에서도, 절차적 대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호주 시민권자라면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고, 재산 소재 국가별 법률을 이해하며, 상속 대상자들에게 정보와 문서를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화된 삶에는 국제적인 상속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것이 가족의 혼란을 줄이고 고인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동산
“영주권만 땄는데, 왜 양도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죠?”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된 조나미씨는 최근 한국에 남겨둔 아파트를 매도하고 뜻밖의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거주하던 집이라 당연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미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교민들께서는 한국에 남겨진 부동산, 연금, 국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세금이나 행정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과거 ‘거주자’ 신분일 때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시 ‘비거주자’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거나 비거주자가 된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도 시한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각각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시금 반환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일시금 반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그 역시 수령 가능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반환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한데, 해외이주신고시 향후 한국 건강보험 자격 유지에 제한이 생기므로, 체류 계획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함께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복수 국적 유지 절차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5세 이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이후 만 22세 생일 전까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 자녀의 경우, 병역과 관련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병역 기피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호주 영주권, 시민권 취득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한국에서 송금한 돈…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요?”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조나미씨는 최근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호주 부동산 가격이 날로 오르면서 더이상 집 마련을 늦출 수 없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디파짓(deposit)으로 20만 호주 달러가 필요했지만, 준비된 자금이 부족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돕기 위해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에서 지인 홍사장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했고, 홍사장은 다시 본인의 호주 계좌에서 조나미에게 호주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겉보기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였지만, 이 방식은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할 수 있으며 향후 조나미씨가 한국으로 돈을 다시 반입하거나, 이 자금의 원천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송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나미씨처럼 호주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다면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데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면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 등 까다로운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단순 송금이 아닌 대여계약서 작성 및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호주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공제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많은 교민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일수록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송금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송금앱을 통하거나 분할 송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세청 및 관계 기관에 통보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호주로의 해외 송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홍 대표의 고민 서울에서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홍 대표는 최근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산 승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홍 대표는 강남에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그대로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게 되면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이 50%임을 고려할 때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폭탄이 터진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고, 홍대표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패밀리오피스를 통한 대안 모색 패밀리오피스는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전 및 승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개인별 맞춤 상속·증여 플랜, 경영권 이전 솔루션을 제공하며, 나아가 한국의 높은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 자녀가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경우,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거나 이를 통한 부동산 매입, 더 나아가 가족 이민에 대한 자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패밀리오피스 구조 호주의 패밀리오피스는 일반적으로 가족신탁(Family Trust) 형태를 띠며, 이는 재량신탁 (Discretionary Trust) 의 한 종류입니다. 가족신탁을 활용하면 자산의 소유권을 수탁자(Trustee) 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는 유언대용신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지만, 호주의 가족신탁(Family Trust) 은 별도 설립한 회사를 법인 수탁자(Corporate Trustee) 로 설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Nami Cho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신탁을 설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 Trust Name(신탁명): Nami Cho Family Trust· Trustee(수탁자): Nami Cho Holdings Pty Ltd· Beneficiaries(수익자): Nami Cho의 자녀 및 손자녀 등 이러한 가족신탁을 활용하면 신탁 재산을 통해 호주 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세뿐만 아니라 자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개별 맞춤 자문이 필수 패밀리오피스를 활용하면 안전한 자산 관리가 가능하지만, 거주지나 국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호주의 가족신탁이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으며, 다른 형태의 자산 이전 및 승계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춘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안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안전자산 확보 및 패밀리오피스를 통한 효율적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