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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에 거주 중인 홍씨는 취미 삼아 시작한 반려동물용 천연 비누의 온라인 판매가 예상외로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홍씨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소비자와 직접 소통했고, 카카오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 1년 만에 한국 국세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관련 신고 누락 및 개인정보 처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사업의 매력은 어디서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동시에 고객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호주에서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이나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등록해 운영하고 있더라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해외 판매가 아닌 '한국 내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일정한 경우 국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은 한국 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하거나 결제를 받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요건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컨대 한국 도메인을 따로 운영하거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전자결제 대행사를 연동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한국어로 제공할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이내 신고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충족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이 이를 위반해 수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더라도 한국 소비자의 정보를 다룬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호주에 기반한 사업이라고 해도, 한국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면 '한국 시장 진입'에 준하는 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가 일상화된 지금, 법적 리스크 또한 국경을 넘습니다. 비즈니스의 확장과 함께, 규제 준수 전략 또한 글로벌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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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만 땄는데, 왜 양도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죠?”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된 조나미씨는 최근 한국에 남겨둔 아파트를 매도하고 뜻밖의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거주하던 집이라 당연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미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교민들께서는 한국에 남겨진 부동산, 연금, 국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세금이나 행정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과거 ‘거주자’ 신분일 때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시 ‘비거주자’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거나 비거주자가 된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도 시한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각각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시금 반환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일시금 반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그 역시 수령 가능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반환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한데, 해외이주신고시 향후 한국 건강보험 자격 유지에 제한이 생기므로, 체류 계획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함께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복수 국적 유지 절차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5세 이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이후 만 22세 생일 전까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 자녀의 경우, 병역과 관련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병역 기피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호주 영주권, 시민권 취득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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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송금한 돈…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요?”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조나미씨는 최근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호주 부동산 가격이 날로 오르면서 더이상 집 마련을 늦출 수 없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디파짓(deposit)으로 20만 호주 달러가 필요했지만, 준비된 자금이 부족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돕기 위해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에서 지인 홍사장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했고, 홍사장은 다시 본인의 호주 계좌에서 조나미에게 호주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겉보기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였지만, 이 방식은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할 수 있으며 향후 조나미씨가 한국으로 돈을 다시 반입하거나, 이 자금의 원천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송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나미씨처럼 호주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다면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데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면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 등 까다로운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단순 송금이 아닌 대여계약서 작성 및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호주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공제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많은 교민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일수록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송금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송금앱을 통하거나 분할 송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세청 및 관계 기관에 통보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호주로의 해외 송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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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번 회계년도 소득 공제 신고를 할 때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여러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재택 근무를 경험했거나 아예 이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때 지출된 비용 중 어느 항목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 신고를 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ATO에서는 2020년 소득 공제시 사람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업무 관련 비용 산출에 새로운 계산법(일명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을 도입하였습니다.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먼저 다음과 같은 소득 공제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돈이 실제로 지출 되었어야 함 해당 비용은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함 비용 지출을 증명할 기록이 있어야 함 따라서, 새로 구입한 고가의 커피 머신이 아무리 재택 근무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표는 소득 공제액를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공제 적용 항목 공제 제외 항목 조건 간편 공제 방식 (Shortcut method)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택 근무 시간당80센트 공제 만약 주38시간 근무자라면, 500불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 공제됨 실제 지출된 비용 (예: 기기나 설비) –시간당 80센트 공제에 전부 포함 근무 시간이 문서로 기록되어야 함 (예: 타임시트, 로스터, 근무 일지, 업무 기록 등) 고정 비율 공제 방식 (Fixed rate method) · 재택 근무 시간당 52센트 공제- 전기세 및 가스비, 홈 오피스 가구의 감가분 등이 위 비용에 포함됨 · 전화, 인터넷, 사무용품 관련 실제 지출액 · 300불 미만의 업무 관련 기기(컴퓨터 모니터 등)의 실제 지출 비용 · 300불 이상의 업무 관련 기기(노트북, 전화기 등)의 감가상각비 - 기대수명 기준 기대수명 : 노트북 컴퓨터는 2년, 데스크탑은 4년, 휴대전화기는 3년 - 자세한 기대 수명 관련 정보는 ATO 웹사이트 참조 실제 지출된 전기세, 가스비, 가구 관련 감가상각비 (시간당 52센트에 포함) 공제 불가 항목 - 간식 - 화장실 휴지 - 커피, 차, 우유 - 고급 문구류 - 차일드 케어나 홈스쿨링 비용 - 고용주가 이미 지급한 비용 생활 공간과 분리된 사무 공간이어야 함 포괄적인 증빙 -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기타 문서 증빙 - 업무 용도와 개인 용도가 구분되어야 하며 표본 기간(4주) 동안 몇 퍼센트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는지 명시해야 함 - 표본 기간동안 통상적인 근무 패턴을 알려주는 근무 일지 - 업무 관련 인터넷사용량 - 업무용으로만 사용한 가구에 대한 감가상각률 실비 공제 방식 (Actual expenses method) · 실제 발생 비용 (전기세, 가스비 등) · 근무 장소 청소 비용 · 실제 사용한 휴대 전화 요금, 인터넷, 문구류 비용 · 기기 및 가구의 수리 비용 · 300불 미만의 업무 관련 기기(컴퓨터 모니터 등)의 실제 지출 비용 · 300불 이상의 업무관련 기기의 감가상각비 -기대수명 기준 공제 불가 항목 - (위 참조) 업무 공간이 생활 공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 포괄적인 증빙 (위 참조) COVID-19 이전에 구입한 물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재택 근무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미 말소(Written off)된 것이 아니라면, 감가상각비(가치 손실액, decline in value)에 대한 부분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2년인 노트북 컴퓨터를 1년전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기대수명이 1년 남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근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동안 발생한 감가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즉, 이 노트북 컴퓨터를 2019년에 4천불 주고 구입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50%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다음 공식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4,000 × A × B × C = $330 A = 0.5 (50%, 2년의 기대수명중 절반인 1년이 남음)B = 0.3 (33%, 일년 365일중에 1/3인 121일을 사용함)C = 0.5 (50%, 기기를 업무에 사용한 비율) 이러한 경우라면, 위 항목 외에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보다는 고정 비율 공제 방식(fixed-rate method)으로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500 공제 vs $654 공제) 하지만 노트북 컴퓨터를 2년보다 더 전에 구입했다면 공제 금액은 0이 되므로 관련 규정 및 잔존가치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나 렌트비, 카운슬 비용과 같은 지출도 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단순히 COVID-19으로 인해 재택 근무를 하게 된 피고용인이라면 이러한 비용들이 공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집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이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 사용료에 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을 체계적으로 업무 전용 수준의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업무용 공간이 본인이나 가족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홈 오피스는 단순히 편하게 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만약 주택이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주사업장이라면, 추후 거주지 관련 면제(main residence exemption) 혜택를 100% 받지는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분 면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도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지급한 금액이 소득 공제 신청시 수입(income)에 포함되어야 하며 비용 처리(reimbursement)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재택 근무를 하던 집에서 실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데 소요된 비용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 이 경우에 집은 생활을 위한 거주용으로만 간주되며 통근을 위한 교통비는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직자 지원금(Jobseeker)은 세금이 면제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구직 지원금은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 공제 신청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든 수입을 합쳐도 소득세 면제 기준액(tax-free threshold)에 미달한다면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총수입이 면세 기준인 18,200불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 연금 조기 인출 퇴직 연금을 부적절하게 조기 인출할 경우, ATO(국세청)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연금을 조기 인출하려면, 정리해고 당사자이거나 20% 이상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거나, 구직 혹은 실직 상태이거나 구직자 지원금(급여 보조금(JobKeeper)이 아님), 청년 수당 또는 양육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인 기업(sole trader)이거나 자영업자이면서 20% 이상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도 퇴직 연금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를 인출한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금 및 과태료 납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대로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본건이나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H & H Lawyer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Link to ATO website: 홈 오피스 · 재택 근무 관련 비용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Deductions-you-can-claim/Home-office-expenses/ Link to ATO website: 소득세 : 감가상각되는 고정 자산의 기대 수명 https://www.ato.gov.au/Forms/Guide-to-depreciating-assets-2020/?pag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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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NSW주 의회에서 세법 추가 개정안 2020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재량 신탁(discretionary trusts)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외국인에게는 일정 세율이 가중되는 인지세(stamp duty) 및 토지세(land tax)(이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가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만약 신탁이 외국인이 해당 신탁의 수익자(beneficiary)가 되는 것을 제한할 경우, 재량 신탁의 수탁자가 주거용지를 구매할 경우에 부과되는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 추가분의 면제 및 환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지세 및 토지세의 외국인 중과세 NSW 주정부는 지난 4 년간 외국인이 NSW주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경우, 인지세 및 토지세에 관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 또는 보유할 경우, 기본 세금 외에 다음과 같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구매시 8 % 추가 인지세 매년 말 토지 소유 기준 연 2 %의 추가 토지세 통상 적용되는 토지세 비과세 한도(the tax-free threshold)는 위 중과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는 토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지가(地價) $ 500,000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10,000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과세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 중과세의 잠재적 적용 대상인 가족 신탁 이와 같은 세율이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호주에서 설립되고 운용되는 순수 호주 가족 신탁에도 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신탁의 잠재적 수익자(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더라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외국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재량 신탁이 아예 외국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탁인이 신탁재산을 해당 외국인 수익자에게 분배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분배할 의사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외국인 수익자의 존재가 신탁증서에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 혹은 동거 가족 구성원 외에 친족(일반적으로 부모, 형제 자매, 삼촌이나 고모, 이모, 조카, 손자 등)이 가족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수익자가 소유하는 회사나 자선 단체(해외 기관 포함) 등 관련 법인을 잠재적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SW Revenue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래 그림을 통해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ABC Pty Ltd라는 회사의 주식 1주를 가지고 있으며, XYZ 재량 신탁이 A씨를 수익자 중 한 명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ABC Pty Ltd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인 B씨가 소유하고 있다면, ABC Pty Ltd는 XYZ 재량 신탁의 잠재적 수익자이므로 XYZ 재량 신탁도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XYZ 재량 신탁이 ABC Pty Ltd에게 신탁 재산을 분배할 의사가 있든 없든 관계 없이, XYZ 재량 신탁이 NSW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중과된 인지세 및 토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 재량 신탁이 잠재적 수익자로 “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기타 교육 기관 – 호주 국내 혹은 국외 불문”을 지정한 경우, 해당 신탁을 외국인으로 취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자로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지정한 가족 신탁도 외국인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재량 신탁이 그 수탁자로 외국인이 지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본 장에서) 재량 신탁의 수탁자는 외국인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신규 조항이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본 법안의 ‘외국인’의 개념에 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려 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가족 신탁이“외국인이 신탁의 수익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예기치 못한 중과세로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신탁 증서를 수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가족 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족 신탁 증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자신의 신탁이 “외국인이 수익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H & H Lawyers를 통해 신탁 증서를 검토·수정하여, 추후 중과세로 인해 부당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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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호주 국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연금을 재산의 일부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은퇴 연령이 가까워질 때쯤에는 주거용 부동산 외에 가장 큰 재산 중 하나가 바로 연금이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시점에 벌써 자신의 명의로 된 상당한 퇴직 연금이나 재산을 축적해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젊은이들은 더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재산 상속 또는 유언장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상속 계획은 굵직한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젊은 세대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퇴직 연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있는 생명 보험 때문입니다. 대체로 퇴직 연금에 가입할 때에 생명 보험 상품에도 함께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 생명 보험에서 지급되는 퇴직 연금 사망 보험금(Superannuation Death Benefit)이 그간 적립한 연금 잔액을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대개는 이 퇴직 연금 사망 보험금이 유족들에게 남겨지는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연금 사망 보험금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지급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퇴직 연금에서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수령인 지정(binding death benefit nomination)을 해두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퇴직 연금 관리 수탁자(trustee of the superannuation fund, 대체로 ‘퇴직 연금 관리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SIS Act”), 퇴직연금산업법, 이하 “SIS 법”)에 따르면, 퇴직 연금 사망 보험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 사망자의 자녀(현재 배우자의 자녀 포함) 사망자와 상호 의존 관계(Interdependency Relationship)에 있는 사람 사망자의 법정 대리인(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SIS 법 Section 10은 이중 ‘사망 직전 기간에 사망자와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개인적 관계 동거인 일방 또는 쌍방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 일방 또는 쌍방이 가사 노동 또는 개인적인 돌봄을 제공할 것. 이와 관련하여 유언장 없이 사망한 18세 남성에 관한 Superannuation Complaints Tribunal (“SCT”)의 결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그는 여자친구의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고 일주일에 70달러를 지불해왔습니다. 사망 당시 고인의 퇴직 연금 계좌에 저축되어 있던 연금 누적액은 1,53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연금의 생명 보험으로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은 131, 437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초 고인의 퇴직 연금 관리 수탁자는 사망 보험금을 고인의 부모에게 지급하려 했지만, 고인의 여자친구가 고인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었다며 SCT에 제소하였습니다. SCT는 사망자의 부모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려 한 퇴직 연금 관리 수탁자의 원래 결정을 뒤집어 3개월 동안 동거했던 여자친구에게 131,437달러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SCT의 결정이 다소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SCT는 고인이 본가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SIS 법에서 사망 보험금 수령인으로 열거한 범위 안에 그의 부모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SCT는, 비록 그 여자친구가 고인과 한 지붕 밑에서 산 기간이 단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당시 ‘상호 의존 관계’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은 그 여자친구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고인이 그의 친족, 예컨대 본 사건의 경우에서 부모가 자신의 사망 보험금의 수혜자가 되기를 희망했다면, 그 수령인으로 “법정 대리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명을 하고 유효한 유언장을 남겨두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