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AMLCTF) 개정 대응-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의 2026년 3월 31일 이전 준비 사항


1. 개정 사항 개요 

 호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AML/CTF)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mendment Act 2024 (개정법) 및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Rules 2025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설정한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성과 중심 및 리스크 기반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고, 개정안에 따라 내부 통제와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위험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위험평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에 대한 3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개정에 따른 새로운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 

 이번 AML/CTF 개정은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됩니다. AML/CTF 법에서 규제하는 '지정 서비스 (designated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고 대상 기관 (Reporting Entity)'으로서 개정된 체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보고 대상 기관 (Tranche 1) 

 이미 AML/CTF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개정된 체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건축 조합 및 신용 협동 조합 
•    생명 보험사 및 공제 조합 
•    증권업자, 선물 중개인 및 관리형 투자 제도 운영사 
•    송금 서비스 사업자 
•    카지노 및 온라인 베팅 업체를 포함한 도박 서비스 사업자 
•    귀금속 거래업자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구(舊) 디지털 통화 거래소 사업자) 

새로운 규제 대상 기관 (Tranche 2) 

 이번 AML/CTF 체계의 대대적인 확장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약 9만 개의 새로운 사업자가 AUSTRAC의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른바 'Tranche 2'로 분류되는 업종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변호사 및 법률서비스 제공기관 
•    회계사 
•    부동산 중개인 
•    신탁·회사 설립 및 관리 서비스 제공자  
•    귀금속 및 보석 장신구 판매업자(소매업자 포함)  

 Tranche 2 대상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AUSTRAC 등록이 가능하며, 늦어도 2026년 7월 29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AUSTRAC은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기관들이 본 개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스타터 키트 (program starter kit)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3. 관리 체계(Governance) 및 감독에 관한 새로운 법적 의무 사항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사회(Governing Body)’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 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사회(Governing Body) 

 이사회는 보고 대상 기관의 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의사결정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사회는 AML/CTF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Terrorism Financing) 및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AML/CTF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해당 리스크를 제대로 식별하고 완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제공해야 할 능동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사회 또는 경영진 회의에서 AML/CTF 준수 현황과 ML/TF/PF 리스크를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리하는 방식 
•    AML/CTF 준수 담당자의 보고서와 독립 평가 보고서 (independent evaluation report)에 담긴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는 방식 
•    보고서에서 도출된 취약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직 차원의 대응 및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방식 
•    법규 미준수 사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는 방식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이번 개정에 따른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매니저 (Senior Manager) 

 ‘시니어 매니저’는 보고 대상 기관의 사업 전반 또는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은 시니어 매니저가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및 확산금융(PF) 리스크 평가서와 AML/CTF 정책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의 주요 변경 사항을 직접 승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책임과 관여 수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니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치적 주요 인물이 관여된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중첩 서비스(Nested Services)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결국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 모두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관리 체계(Governance)와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책임을 지닌 인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4.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 리스크 관리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보고 대상 기관이 확산금융(PF) 리스크를 별도로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획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 활동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관이 이미 제재 준수나 스크리닝 요건에는 익숙하지만, 이번 개정은 확산금융을 일반적인 자금세탁방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AML/CTF 리스크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확산금융 리스크는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관은 확산금융 리스크가 단순히 포괄적인 AML/CTF개념에 포함되어 간과되지 않도록 기존 평가 방식을 더욱 구체화해야 하며, 국가별 위험 노출도(Jurisdictional exposure), 거래 유형별 분석 (Transaction typologies), 거래 상대방 위험 지표 (Counterparty risk indicators)와 같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평가 결과 확산금융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고, 기존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L/TF) 통제 수단으로도 해당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면 별도의 독립된 확산금융 방지 정책을 반드시 수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낮다는 모든 평가 결과는 AUSTRAC의 감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리스크 평가서나 AML/CTF 프로그램 문서에서 확산금융 리스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체계는 개정안 미준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시행 일정 및 경과 조치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남은 기간을 활용해 필요한 조직 구조 개편과 관리 체계(Governance)를 개편·보완하는 작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실사(CDD) 의무의 단계적 도입(3년 전환 기간) 
 
2026년 1월 22일, AUSTRAC은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이 새로운 고객 실사(CDD) 의무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9년 3월 30일까지 약 3년의 전환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기관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고객에 대해 기존의 고객 확인 절차(ACIP)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    2029년 3월 30일 이전 언제라도 개정된 새로운 초기 고객 실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  

 다만, 각 기관은 자신이 선택한 체계를 모든 신규 고객과 고객 유형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된 CDD 의무 체계로 공식 전환하면, 그 시점부터 반드시 개정 요건만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3년의 유예 기간이 '초기 고객 실사(신규 고객 확보 시)'에만 한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의무는 유예 기간 없이 2026년 3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추가 이행 조치  
 
 AUSTRAC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행 지원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이 AUSTRAC에 자금세탁방지 준수 담당자(Compliance Officer)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2026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 
•    최근 독립 평가(Independent Review)를 완료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고 마감 기한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 
•    2026년 2월 9일 AUSTRAC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AML/CTF 규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마련 중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번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법규 준수 체크리스트
 

 2026년 3월 31일 준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보고 대상 기관은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i.    확산금융(PF)을 별도의 리스크 범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통합하고, 위협 요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 
ii.    정책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법적 승인 책임을 부담할 시니어 매니저를 명확히 지정하고,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수행할 이사회의 의무를 규정하는 작업 
iii.    AML/CTF 준수 담당자가 호주 거주 요건(해당 시), 적격성(Fit and Proper) 요건, 충분한 권한 및 독립성 보유 등 새로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작업 
iv.    개정된 규정 및 성과 기반 체계(Outcomes-based framework)에 맞추어 AML/CTF 프로그램과 내부 통제 절차를 개편하는 작업 
v.    최소 3년 주기의 프로그램 실효성 점검 요구에 맞추어 평가 일정과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취약점 발견 시 즉시 리스크 평가를 재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작업 
vi.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작업 
vii.    승인 절차, 주요 일정, 시정 조치 등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 단계들을 문서화하는 작업

 
 이번 개정에서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에 주어진 과제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구축이 아니라, 기존 체계에서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 확산금융 리스크 평가 반영, 그리고 고객 실사 의무 등 새롭게 강조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AUSTRAC은 법규 준수 감독에 있어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규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까지 문서화된 이행 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H & H Lawyers와 함께하는 개정안 대응 

 H & H Lawyers는 보고 대상 기관들이 AML/CTF 규제 준수와 리스크 평가, 그리고 관리 체계 (Governance)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겪게할 현실적인 과제와 고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사가 변화된 기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리스크 평가 방식과 AML/CTF 프로그램을 최신 규제 기준에 맞게 정비 및 개선 
•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 설계 
•    개정된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준수 담당자의 적격성 및 요건 검토 지원 
•    단계별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의 문서화 지원 
•    제도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제공 


 이를 통해 귀사가 복잡한 개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이 귀사의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H&H Lawyers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newsletter is intended a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The content is current as at 23 February 2026. Read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making compliance decisions.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H & H Lawyers excludes all liability for any loss or damage arising from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Key Contacts

홍경일

홍경일

파트너 변호사

니콜라스 림

니콜라스 림

변호사

오현경

오현경

변호사

Related

더보기 >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

시드니에 사는 홍부장은 최근 한국에 있는 지인 조나미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사기라고 생각되지만,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국경을 넘는 형사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수사권은 경찰로, 고소의 출발점도 ‘경찰서’최근 한국에서는 검찰청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고소를 하려면 범죄가 발생한 지역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그럼 호주에 있어도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보내 대리로 고소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보다 중요한 건 ‘증거’홍부장의 사례처럼 해외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명확성입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송금기록, 문자, 이메일,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곧 진실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보에 의존한 고소, 오히려 불리할 수도요즘은 인터넷에서 ‘형사합의서’나 ‘고소장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법률용어 하나의 오해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청구권 양도’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기보다, 그 내용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소 이후의 절차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받은 뒤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만약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항고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해외 거주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전략1.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지정하기2.    증거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3.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대리 위임하기 홍부장의 사례처럼, 해외에 있다고 해서 정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형사절차는 ‘시기’와 ‘정확성’이 승부를 가르는 과정입니다.국경은 달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통합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이슈들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홍경일 대표 변호사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창업 시 변호사 상담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채무·고용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업이나 확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구조 선택이 중요한데, 개인 사업자(Sole Trader),법인(Company),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 세가지 형태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적 리스크로는 고객·직원 안전사고, 계약 분쟁, 임대 문제, 세금 미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한인 창업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로는 동업자 간 갈등, 임대인과의 분쟁, 직원 임금 문제, 매매 계약 미비 등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서화와 법적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창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시작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계약상대방이 회생, 파산절차를 받으면 호주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생·파산 절차, 해외 채권자는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 “갑자기 회사가 파산했다는데, 저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어요.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 말, 호주 시드니에서 사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조나미씨는 한국의 한 화장품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화장품업체로부터 납품이 지연되더니 연락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한달 후 조씨는 한국 뉴스에서 화장품업체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고 결국 회생채권 신고 기간을 놓쳐 채권 일부를 회수하는데만도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안 속에서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를 포함한 해외 채권자들은 한층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채권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회생과 파산의 차이부터 파악하자  ‘회생’은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일부 채무를 조정받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파산’은 더 이상 재정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일정 요건 아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지만, 절차와 결과, 채권자의 대응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 정보 파악은 스스로 해야  해외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자동으로 통지받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한국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누락될 경우,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상대방의 신용 상태와 법적 절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업회생 공고 등을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권 신고의 타이밍과 준비서류가 관건  한국 법원의 양식에 맞춘 채권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 메일 등 실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됩니다. 특히 실무 관행이나 구두 계약만으로 거래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 관련 문서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사전 리스크 대응의 핵심입니다. 4.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담보는 희망이 될 수 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담보 설정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놓았다면 회수율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산이 호주에 있다면, 호주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5. 해외 채권자에게 더 요구되는 ‘전략적 대응’  호주에 있는 채권자는 지리적·법적 제약 때문에 국내 채권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서류관리, 신속한 절차 참여, 회생계획안이나 파산배당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요구됩니다. 특히 회생안이 본인의 권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은 종이 한 장일 수 있지만, 그 뒷면에는 위험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법적 관할권, 담보 설정, 정보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복잡성을 더합니다. 채무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자는 단지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감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에 있는 계약상대방이 회생  파산절차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클릭 한번으로 한국에 사업열기

 시드니에 거주 중인 홍씨는 취미 삼아 시작한 반려동물용 천연 비누의 온라인 판매가 예상외로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홍씨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소비자와 직접 소통했고, 카카오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 1년 만에 한국 국세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관련 신고 누락 및 개인정보 처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사업의 매력은 어디서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동시에 고객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호주에서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이나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등록해 운영하고 있더라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해외 판매가 아닌 '한국 내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일정한 경우 국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은 한국 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하거나 결제를 받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요건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컨대 한국 도메인을 따로 운영하거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전자결제 대행사를 연동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한국어로 제공할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이내 신고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충족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이 이를 위반해 수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더라도 한국 소비자의 정보를 다룬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호주에 기반한 사업이라고 해도, 한국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면 '한국 시장 진입'에 준하는 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가 일상화된 지금, 법적 리스크 또한 국경을 넘습니다. 비즈니스의 확장과 함께, 규제 준수 전략 또한 글로벌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악성 제보’… 명예훼손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한국과 호주에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홍원장은 어느 날 친구 조나미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원장은 학부모에게 사기를 쳤다”는 폭로성 게시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글에는 실명과 사진까지 포함돼 있었고, 심지어 댓글에는 “그 사람 예전에도 문제 있었다”는 유언비어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사실 홍원장은 위 폭로 게시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해당 글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유학원 측에서 익명 계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홍원장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과 호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졌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후기 공유”를 넘어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국법상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면 욕설이나 조롱은 사실 적시 없이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원장은 유학원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학부모에게 돈을 받는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 사람은 진짜 XXX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명예훼손에 대한 접근법이 뚜렷이 다릅니다. 한국법은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처벌할 수 있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진실성과 공익성이라는 항변이 가능하며,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의 법률적 접근 차이로 인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어느 국가의 관할권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판단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빠르게 퍼지며 흔적이 금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캡처, URL 기록, 작성자 활동 내역 저장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공소시효도 한국은 7년, 호주는 일반적으로 1년으로, 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

준비만 잘해도 전반은 이긴다. 실제 사례: 호주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분쟁 홍부장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 호주의 부동산 시장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부장은 지인의 소개로 한국과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조나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드니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나미는 자신이 호주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홍부장은 아파트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나미가 받은 계약금과 일부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후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습니다. 홍부장은 조나미의 호주 주소지를 몰라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조나미의 재산은 대부분 호주에 있어 한국 판결의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홍부장은 호주 법원에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만약 홍부장이 계약 전 호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계약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국경을 초월한 소송, 예상되는 어려움 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장애물이 따릅니다. 첫 번째 난관은 송달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거주지를 변경했거나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송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린다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송을 어느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호주에 거주하고 상대방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지만, 호주에서도 판결 집행이 필요한 경우 호주에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한국에 있고 상대방이 호주에 거주한다면, 처음부터 호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판결의 강제 집행을 고려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소송은 단순히 법적 승패를 떠나, 판결 후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면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을 통한 판결, 호주에서 집행 가능할까? 소송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공시송달1 을 통해 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 판결이 해외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호주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공시송달이 피고에게 실질적인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신중해야 하는 이유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광고나 인터넷 검색만을 믿고 변호사를 선택하면, 사건이 소홀하게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법률 사무소는 단순한 마케팅 목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실제로 해당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지 · 한국과 호주의 법률 체계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 · 광고업체가 여러 로펌에 제공하는 형식적인 마케팅 글인지 이러한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적 대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호주의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거주지, 재산 현황, 강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국제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1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송달 방법 중 하나로, 당사자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