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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일

파트너 변호사

ken.hong@hhlaw.com.au

홍경일 변호사는 H & H Lawyers의 대표 변호사로서, 2004년부터 건설, 에너지, 금융, 바이오, 광산 및 부동산 개발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걸쳐 글로벌 기업 및 공기업,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홍경일 변호사는 양국의 법체계 및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및 호주의 주요 로펌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한국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멜번 분관,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드니 및 멜번무역관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현재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호주한인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서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진행되는 법률상담서비스에 2011년부터 참여하는 등 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내 중견 법조인으로서 The Law Society of NSW나 Multicultural NSW와 같은 호주 내 중요 조직에서도 구성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홍경일 변호사는 2019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40명의 40세 미만 아시아계 호주인'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문분야

업무사례

  • 한국, 일본, 중국계 주요 기업의 호주 자회사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고용, 개인 정보 보호, 공정거래 및 소비자법, 프랜차이즈 등 관련 자문

  • 호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사 계약 및 거래, 고용, 임대차 등 법률 자문 일반

  •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에게 거래구조 관련 자문, 실사 보고서 작성 및 검토, 금융 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협상 등 커뮤니케이션 수행

  • 국내외 고객들의 호주 기업 지분 인수 및 처분에 관해 자문

  • 호주 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 및 매각, 한국 내 부동산 매매와 관련 자문

  • 한국계 대형 유통 기업의 호주 TV 홈쇼핑 채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다국적 기업의 호주 투자 및 출구 전략, 투자 구조 등 사업 관련 자문

  • 한국계 다국적 기업의 법무팀 및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관련 자문 및 경영 리스크 관리

  • 외국 판결의 호주 법원 등록 및 집행


학력

  • Bachelor of Laws, Bond University


멤버쉽

  • The Law Society of NSW

  •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 President

  • Asi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 Australia Korea Business Council

전문분야


자격

  • Lawyer, Supreme Court of NSW

  • Notary Public NSW


언어

  • English

  • Korean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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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2022–2023 호주노동법 주요 변경사항

최근 발효되어 시행중이거나 2023년에 시행 예정인 호주 공정근로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임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현재 시행 중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임시직 근로자(Casual Employee)에게 12개월 근무기간을 채운 날로부터 21일 이내 정규직 전환을 제안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 최근 6개월 이상 규칙적인 패턴으로 근무하였음. 규칙적 패턴을 가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직원으로서 향후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함. 고용주는 해마다 직원들의 자격여부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정규직을 제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먼저 요청한 경우, 고용주는 요청을 받은지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요청을 거절하거나 전환을 제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당한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임시직 근로자가 근무 시작 시,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외에 'Casual Employment Information Statement '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 급여공개 금지조항 무효 – 현재 시행 중 최근 개정된 공정근로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자신의 급여를 직장동료를 포함하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급여 또는 보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고용 계약서나 취업규칙과 같은 기타 다른 서면 문서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이미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공개 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용주 책임 강화 - 2023년 3월 6일 시행 고용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직장내 발생한 업무상 성희롱에 대하여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유연근무제 대상자 확대 - 2023년 6월 6일 시행 개정된 공정근로법은 기존에 해당되는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임신중이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도 유연근무제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거절하는 경우 고용주는 합당한 사유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 의무 외 추가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해당 직원과 유연 근무제 요청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함b) 합의점에 이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함c) 요청 거절시 직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함d) 거절결정이 사업운영상의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함 고용주는 유연근무제 요청을 거절할 수 밖에 없는 사업상의 근거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분쟁 발생시 Fair Work Commission을 통해 중재 절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기간제(Fixed-Term)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제한 – 2023년 12월 6일 시행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총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이상 연장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임시직 근로자, 계절 근로자(seasonal labour), 전문기술 근로자(specialised skill employment), 고소득 근로자(high-income employment) 등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6일부터 고용주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Fair Work Ombudsman이 작성한 'Fixed Term Contract Information Statement'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아직 배포되지 않았음)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9 Jan 2023


세미나

코트라 시드니와 주호주 한국대사관 공동주최 웨비나 연사 참여

H & H Lawyers의 홍경일, 조옥아 변호사는 주호주 대한민국대사관과 코트라 시드니가 공동으로 주최한 “23년 주목해야할 호주 유망분야는?”라는 제목의 웨비나에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호주에 진출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이번 세미나에서 당사의 홍경일 대표 변호사는 호주 노동법과 관련하여 핵심 내용 및 2023 회계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대사관과 함께 호주정부의 수입규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는 조옥아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 세션을 맡아 호주 반덤핑규제정책을 소개하면서 호주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반덤핑규제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각 세션별 영상은 코트라 시드니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클릭) 1.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 홍경일 변호사 2.한국-호주 수입규제 매뉴얼 – 조옥아 변호사

25 Nov 2022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H & H Lawyers 코리아데스크 조명

리걸타임즈 창간 15주년 기념 11월 특별호의 “2022 Best Law Firms in Korea” 에 H & H Lawyers가 대표적인 한국계 해외 로펌 중 한 곳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H & H Lawyers 내 코리아데스크의 주요 구성원들과 당사가 법률 자문을 맡았던 대규모 크로스보더 프로젝트들을 조명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4 Nov 2022


인사 · 노무

부당해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멜번 소재 성매매업소 ‘Top of the Town’에서 근무하던 여성의 부당해고 클레임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소 매니저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이 여성은 매니저로부터 ‘당신의 용납될 수 없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더이상의 근무 시프트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FWC는 여러가지 근무조건 및 형태를 검토한 끝에 이 여성이 공정근로법에 정의된 ‘근로자(employee)’가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근무한 것이며 따라서 부당해고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용종료일 기준 21일내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이나 최대 6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최대보상금액 81,000달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당해고 클레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고를 당한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일 경우입니다. 특히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는 근무형태로만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칼럼 서두에 소개한 사례에서도 양측은 해고당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업소측의 일부 통제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여성이 충분히 ‘독립계약자’라고 간주될 정도로 업무에 대한 자율권과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캐쥬얼근로자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클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부당해고 클레임을 위한 최소근로기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직원수 15인 미만인 소기업 근로자는 1년, 15인 이상의 기업은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베이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클레임을 위한 최소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원수의 경우 캐쥬얼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숫자가 적용되며 모기업이 존재하거나 같은 오너가 여러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회사들의 모든 직원수가 합산되어 적용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정리해고(redundancy)로 인해 해고가 된 경우입니다. 정리해고란 피용인의 직위나 업무분야가 더이상 사업운영에 필요하지 않게 되어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직원이 이 포지션을 대체하지 않으며 정리해고 대상의 직원을 회사 내 다른 포지션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정리해고가 성립됩니다. 정리해고시 고용주는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직원은 부당해고 클레임을 할 수 없습니다. 넷째, 연봉이 162,000달러 이상(2022년 11월 기준)인 경우인데, 연봉이 이 금액 이상이더라도 만약 산업별협약(award)이나 기업근로협약(enterprise agreement)의 적용을 받는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NSW주, Queensland주, SA주의 state public부서와 local government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할 수 없으며 각 주 법에 따라 해고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심각한 부정행위(serious misconduct)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 노티스 기간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많은 고용주들이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해명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등 적절한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부정행위란 사업체의 평판, 수익성, 안전 등을 위협하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서 절도, 폭행, 사기, 성추행,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 고용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합리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간의 판례를 통해 볼 때,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고된 직원의 사업체가 직원수 15명 미만의 소기업이라면 부당해고 분쟁시 FWC가 고용주의 편을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주나 직원 모두에게 해고는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고용종료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계약 전에 서면으로 자세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고를 고려한다면 미리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조정을 통한 합의나 소송 진행 등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진행방향을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7 Nov 2022


법인소식

H & H Lawyers 멜번 법률 세미나 성료

H & H Lawyers 법률 세미나가 2022년 9월 8일과 9월 29일, 2차에 걸쳐 멜번의 Pullman Albert Park에서 성료되었습니다. 9월 8일에 진행된 비지니스 법률 세미나에서는 호주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경일 대표 변호사가 호주 사업체 구조와 노동법, 그리고 상업 임대에 관하여, 김현태 파트너 변호사는 호주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절차와 사업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지식재산분쟁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월 29일에 진행된 이민 및 생활 법률 세미나에서는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가 호주 영주비자 취득을 위한 다양한 비자 종류에 관해 설명하였고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는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형사 사건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각 세션마다 전반적인 법률 정보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배정된 Q&A 시간에는 넘치는 질문들로 인해 세미나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종료되기도 하였습니다.

03 Oct 2022


법인소식

시드니법대 한인학생회(KLUS) 후원계약 연장

H & H Lawyers는 최근 시드니법대 한인학생회(Korean Law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Sydney, 약칭 KLUS)와 향후 5년간의 스폰서쉽 연장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KLUS를 후원해왔던 H & H Lawyers는 이번 MOU체결을 통해 금전적인 후원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들로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일환으로서, KLUS 주최로 지난 8월 25일에 시드니대학교에서 열린 2022 Legal Careers Panel Event에 당사의 최희영 선임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인 법대생들을 대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커리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LUS 회원이자 당사의 paralegal이기도 한 김남경(James Kim) 4학년 학생은 “이러한 행사들이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H & H Lawyers는 앞으로도 차세대 법조인들과 호주한인커뮤니티를 후원하는 일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06 Sep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