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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일

파트너 변호사

ken.hong@hhlaw.com.au

홍경일 변호사는 H & H Lawyers의 대표 변호사로서, 2004년부터 건설, 에너지, 금융, 바이오, 광산 및 부동산 개발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걸쳐 글로벌 기업 및 공기업,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홍경일 변호사는 양국의 법체계 및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및 호주의 주요 로펌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한국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드니 및 멜번무역관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현재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호주한인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서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되는 법률상담서비스에 2011년부터 참여하는 등 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내 중견 법조인으로서 The Law Society of NSW나 Multicultural NSW와 같은 호주 내 중요 조직에서도 구성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홍경일 변호사는 2019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40명의 40세 미만 아시아계 호주인'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문분야

업무사례

  • 한국, 일본, 중국계 주요 기업의 호주 자회사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고용, 개인 정보 보호, 공정거래 및 소비자법, 프랜차이즈 등 관련 자문

  • 호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사 계약 및 거래, 고용, 임대차 등 법률 자문 일반

  •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에게 거래구조 관련 자문, 실사 보고서 작성 및 검토, 금융 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협상 등 커뮤니케이션 수행

  • 국내외 고객들의 호주 기업 지분 인수 및 처분에 관해 자문

  • 호주 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 및 매각, 한국 내 부동산 매매와 관련 자문

  • 한국계 대형 유통 기업의 호주 TV 홈쇼핑 채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다국적 기업의 호주 투자 및 출구 전략, 투자 구조 등 사업 관련 자문

  • 한국계 다국적 기업의 법무팀 및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관련 자문 및 경영 리스크 관리

  • 외국 판결의 호주 법원 등록 및 집행


학력

  • Bachelor of Laws, Bond University


멤버쉽

  • The Law Society of NSW

  •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 President

  • Asi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 2025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위원

전문분야


자격

  • Lawyer, Supreme Court of NSW

  • Notary Public NSW


언어

  • English

  • Korean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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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조세, 부동산, 개인 법률 서비스

한국 국적자가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영주권만 땄는데, 왜 양도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죠?”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된 조나미씨는 최근 한국에 남겨둔 아파트를 매도하고 뜻밖의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거주하던 집이라 당연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미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교민들께서는 한국에 남겨진 부동산, 연금, 국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세금이나 행정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과거 ‘거주자’ 신분일 때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시 ‘비거주자’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거나 비거주자가 된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도 시한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각각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시금 반환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일시금 반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그 역시 수령 가능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반환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한데, 해외이주신고시 향후 한국 건강보험 자격 유지에 제한이 생기므로, 체류 계획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함께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복수 국적 유지 절차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5세 이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이후 만 22세 생일 전까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 자녀의 경우, 병역과 관련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병역 기피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호주 영주권, 시민권 취득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 May 2025


조세, 부동산, 개인 법률 서비스, 한국법 자문 컨설팅

한국 → 호주 송금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

“한국에서 송금한 돈…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요?”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조나미씨는 최근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호주 부동산 가격이 날로 오르면서 더이상 집 마련을 늦출 수 없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디파짓(deposit)으로 20만 호주 달러가 필요했지만, 준비된 자금이 부족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돕기 위해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에서 지인 홍사장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했고, 홍사장은 다시 본인의 호주 계좌에서 조나미에게 호주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겉보기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였지만, 이 방식은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할 수 있으며 향후 조나미씨가 한국으로 돈을 다시 반입하거나, 이 자금의 원천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2024년 2월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송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나미씨처럼 호주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다면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데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면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 등 까다로운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단순 송금이 아닌 대여계약서 작성 및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호주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공제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많은 교민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일수록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송금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송금앱을 통하거나 분할 송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세청 및 관계 기관에 통보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호주로의 해외 송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 May 2025


분쟁 해결 · 소송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악성 제보’… 명예훼손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한국과 호주에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홍원장은 어느 날 친구 조나미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원장은 학부모에게 사기를 쳤다”는 폭로성 게시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글에는 실명과 사진까지 포함돼 있었고, 심지어 댓글에는 “그 사람 예전에도 문제 있었다”는 유언비어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사실 홍원장은 위 폭로 게시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해당 글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유학원 측에서 익명 계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홍원장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과 호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졌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후기 공유”를 넘어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국법상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면 욕설이나 조롱은 사실 적시 없이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원장은 유학원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학부모에게 돈을 받는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 사람은 진짜 XXX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명예훼손에 대한 접근법이 뚜렷이 다릅니다. 한국법은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처벌할 수 있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진실성과 공익성이라는 항변이 가능하며,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의 법률적 접근 차이로 인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어느 국가의 관할권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판단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빠르게 퍼지며 흔적이 금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캡처, URL 기록, 작성자 활동 내역 저장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공소시효도 한국은 7년, 호주는 일반적으로 1년으로, 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 May 2025


부동산, 분쟁 해결 · 소송

한국 자산가들의 고민 - 패밀리 오피스

홍 대표의 고민 서울에서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홍 대표는 최근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산 승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홍 대표는 강남에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그대로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게 되면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이 50%임을 고려할 때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폭탄이 터진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고, 홍대표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패밀리오피스를 통한 대안 모색 패밀리오피스는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전 및 승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개인별 맞춤 상속·증여 플랜, 경영권 이전 솔루션을 제공하며, 나아가 한국의 높은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 자녀가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경우,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거나 이를 통한 부동산 매입, 더 나아가 가족 이민에 대한 자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패밀리오피스 구조 호주의 패밀리오피스는 일반적으로 가족신탁(Family Trust) 형태를 띠며, 이는 재량신탁 (Discretionary Trust) 의 한 종류입니다. 가족신탁을 활용하면 자산의 소유권을 수탁자(Trustee) 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는 유언대용신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지만, 호주의 가족신탁(Family Trust) 은 별도 설립한 회사를 법인 수탁자(Corporate Trustee) 로 설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Nami Cho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신탁을 설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 Trust Name(신탁명): Nami Cho Family Trust· Trustee(수탁자): Nami Cho Holdings Pty Ltd· Beneficiaries(수익자): Nami Cho의 자녀 및 손자녀 등 이러한 가족신탁을 활용하면 신탁 재산을 통해 호주 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세뿐만 아니라 자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개별 맞춤 자문이 필수 패밀리오피스를 활용하면 안전한 자산 관리가 가능하지만, 거주지나 국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호주의 가족신탁이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으며, 다른 형태의 자산 이전 및 승계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춘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최근 한국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안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안전자산 확보 및 패밀리오피스를 통한 효율적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08 Apr 2025


분쟁 해결 · 소송, 인사 · 노무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

준비만 잘해도 전반은 이긴다. 실제 사례: 호주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분쟁홍부장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 호주의 부동산 시장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부장은 지인의 소개로 한국과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조나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드니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나미는 자신이 호주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그러나 몇 달 후 홍부장은 아파트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나미가 받은 계약금과 일부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후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습니다.홍부장은 조나미의 호주 주소지를 몰라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조나미의 재산은 대부분 호주에 있어 한국 판결의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홍부장은 호주 법원에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만약 홍부장이 계약 전 호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계약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국경을 초월한 소송, 예상되는 어려움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장애물이 따릅니다. 첫 번째 난관은 송달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거주지를 변경했거나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송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린다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송을 어느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호주에 거주하고 상대방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지만, 호주에서도 판결 집행이 필요한 경우 호주에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한국에 있고 상대방이 호주에 거주한다면, 처음부터 호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판결의 강제 집행을 고려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이처럼 국제 소송은 단순히 법적 승패를 떠나, 판결 후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면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을 통한 판결, 호주에서 집행 가능할까?소송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공시송달1 을 통해 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 판결이 해외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호주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공시송달이 피고에게 실질적인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신중해야 하는 이유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광고나 인터넷 검색만을 믿고 변호사를 선택하면, 사건이 소홀하게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법률 사무소는 단순한 마케팅 목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실제로 해당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지 · 한국과 호주의 법률 체계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 · 광고업체가 여러 로펌에 제공하는 형식적인 마케팅 글인지 이러한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적 대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호주의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거주지, 재산 현황, 강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국제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1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송달 방법 중 하나로, 당사자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입니다.

02 Apr 2025


부동산

외국인, 기존 주택 구매 금지 [2025년 4월 1일부터 2년간 시행]

지난 2월 16일, 호주 정부는 임시 거주자(유학, 취업 비자 소지자 등)의 호주 내 기존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호주 내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과 급격한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입니다. 기존에는 임시 거주자가 거주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임시 거주자 또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기존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off-the-plan)이나 상업용 부동산 구매는 여전히 가능하며, FIRB(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및 Foreign Surcharge(외국인 인지세) 등의 기존 규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호주 정부는 이번정책을2년간시행한후,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 금지 정책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계획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신규 주택 구매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의 호주 부동산 구매 방안 및 호주 부동산을 통한 증여, 상속 플래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인(admin@hhlaw.com.au)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5 Ma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