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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회사 및 자산의 인수 또는 처분, 지분 매매, 부동산 개발 및 매매 등 사실상 모든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저희 조세팀은 인지세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률 조언 뿐만 아니라 분쟁 및 조사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고객을 적극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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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인지세 및 토지세 개정

개요 최근 NSW주 의회에서 세법 추가 개정안 2020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재량 신탁(discretionary trusts)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외국인에게는 일정 세율이 가중되는 인지세(stamp duty) 및 토지세(land tax)(이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가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만약 신탁이 외국인이 해당 신탁의 수익자(beneficiary)가 되는 것을 제한할 경우, 재량 신탁의 수탁자가 주거용지를 구매할 경우에 부과되는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 추가분의 면제 및 환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지세 및 토지세의 외국인 중과세 NSW 주정부는 지난 4 년간 외국인이 NSW주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경우, 인지세 및 토지세에 관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 또는 보유할 경우, 기본 세금 외에 다음과 같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구매시 8 % 추가 인지세 매년 말 토지 소유 기준 연 2 %의 추가 토지세 통상 적용되는 토지세 비과세 한도(the tax-free threshold)는 위 중과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는 토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지가(地價) $ 500,000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10,000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과세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   중과세의 잠재적 적용 대상인 가족 신탁 이와 같은 세율이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호주에서 설립되고 운용되는 순수 호주 가족 신탁에도 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신탁의 잠재적 수익자(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더라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외국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재량 신탁이 아예 외국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탁인이 신탁재산을 해당 외국인 수익자에게 분배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분배할 의사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외국인 수익자의 존재가 신탁증서에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 혹은 동거 가족 구성원 외에 친족(일반적으로 부모, 형제 자매, 삼촌이나 고모, 이모, 조카, 손자 등)이 가족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수익자가 소유하는 회사나 자선 단체(해외 기관 포함) 등 관련 법인을 잠재적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SW Revenue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래 그림을 통해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ABC Pty Ltd라는 회사의 주식 1주를 가지고 있으며, XYZ 재량 신탁이 A씨를 수익자 중 한 명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ABC Pty Ltd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인 B씨가 소유하고 있다면, ABC Pty Ltd는 XYZ 재량 신탁의 잠재적 수익자이므로 XYZ 재량 신탁도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XYZ 재량 신탁이 ABC Pty Ltd에게 신탁 재산을 분배할 의사가 있든 없든 관계 없이, XYZ 재량 신탁이 NSW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중과된 인지세 및 토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 재량 신탁이 잠재적 수익자로 “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기타 교육 기관 – 호주 국내 혹은 국외 불문”을 지정한 경우, 해당 신탁을 외국인으로 취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자로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지정한 가족 신탁도 외국인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재량 신탁이 그 수탁자로 외국인이 지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본 장에서) 재량 신탁의 수탁자는 외국인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신규 조항이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본 법안의 ‘외국인’의 개념에 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려 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가족 신탁이“외국인이 신탁의 수익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예기치 못한 중과세로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신탁 증서를 수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가족 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족 신탁 증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자신의 신탁이 “외국인이 수익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H & H Lawyers를 통해 신탁 증서를 검토·수정하여, 추후 중과세로 인해 부당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