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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1. 개정 사항 개요 호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AML/CTF)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mendment Act 2024 (개정법) 및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Rules 2025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설정한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성과 중심 및 리스크 기반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고, 개정안에 따라 내부 통제와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위험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위험평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에 대한 3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개정에 따른 새로운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 이번 AML/CTF 개정은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됩니다. AML/CTF 법에서 규제하는 '지정 서비스 (designated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고 대상 기관 (Reporting Entity)'으로서 개정된 체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보고 대상 기관 (Tranche 1) 이미 AML/CTF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개정된 체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건축 조합 및 신용 협동 조합 • 생명 보험사 및 공제 조합 • 증권업자, 선물 중개인 및 관리형 투자 제도 운영사 • 송금 서비스 사업자 • 카지노 및 온라인 베팅 업체를 포함한 도박 서비스 사업자 • 귀금속 거래업자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구(舊) 디지털 통화 거래소 사업자) 새로운 규제 대상 기관 (Tranche 2) 이번 AML/CTF 체계의 대대적인 확장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약 9만 개의 새로운 사업자가 AUSTRAC의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른바 'Tranche 2'로 분류되는 업종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변호사 및 법률서비스 제공기관 • 회계사 • 부동산 중개인 • 신탁·회사 설립 및 관리 서비스 제공자 • 귀금속 및 보석 장신구 판매업자(소매업자 포함) Tranche 2 대상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AUSTRAC 등록이 가능하며, 늦어도 2026년 7월 29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AUSTRAC은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기관들이 본 개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스타터 키트 (program starter kit)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3. 관리 체계(Governance) 및 감독에 관한 새로운 법적 의무 사항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사회(Governing Body)’ 와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 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사회(Governing Body) 이사회는 보고 대상 기관의 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의사결정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사회는 AML/CTF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Terrorism Financing) 및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AML/CTF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해당 리스크를 제대로 식별하고 완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제공해야 할 능동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사회 또는 경영진 회의에서 AML/CTF 준수 현황과 ML/TF/PF 리스크를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리하는 방식 • AML/CTF 준수 담당자의 보고서와 독립 평가 보고서 (independent evaluation report)에 담긴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는 방식 • 보고서에서 도출된 취약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직 차원의 대응 및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방식 • 법규 미준수 사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는 방식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이번 개정에 따른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매니저 (Senior Manager) ‘시니어 매니저’는 보고 대상 기관의 사업 전반 또는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은 시니어 매니저가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및 확산금융(PF) 리스크 평가서와 AML/CTF 정책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의 주요 변경 사항을 직접 승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책임과 관여 수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니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치적 주요 인물이 관여된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중첩 서비스(Nested Services)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결국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 모두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관리 체계(Governance)와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책임을 지닌 인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4.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 리스크 관리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보고 대상 기관이 확산금융(PF) 리스크를 별도로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획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 활동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관이 이미 제재 준수나 스크리닝 요건에는 익숙하지만, 이번 개정은 확산금융을 일반적인 자금세탁방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AML/CTF 리스크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확산금융 리스크는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관은 확산금융 리스크가 단순히 포괄적인 AML/CTF개념에 포함되어 간과되지 않도록 기존 평가 방식을 더욱 구체화해야 하며, 국가별 위험 노출도(Jurisdictional exposure), 거래 유형별 분석 (Transaction typologies), 거래 상대방 위험 지표 (Counterparty risk indicators)와 같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평가 결과 확산금융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고, 기존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L/TF) 통제 수단으로도 해당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면 별도의 독립된 확산금융 방지 정책을 반드시 수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낮다는 모든 평가 결과는 AUSTRAC의 감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리스크 평가서나 AML/CTF 프로그램 문서에서 확산금융 리스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체계는 개정안 미준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시행 일정 및 경과 조치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남은 기간을 활용해 필요한 조직 구조 개편과 관리 체계(Governance)를 개편·보완하는 작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실사(CDD) 의무의 단계적 도입(3년 전환 기간) 2026년 1월 22일, AUSTRAC은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이 새로운 고객 실사(CDD) 의무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9년 3월 30일까지 약 3년의 전환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기관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고객에 대해 기존의 고객 확인 절차(ACIP)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 2029년 3월 30일 이전 언제라도 개정된 새로운 초기 고객 실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 다만, 각 기관은 자신이 선택한 체계를 모든 신규 고객과 고객 유형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된 CDD 의무 체계로 공식 전환하면, 그 시점부터 반드시 개정 요건만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3년의 유예 기간이 '초기 고객 실사(신규 고객 확보 시)'에만 한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의무는 유예 기간 없이 2026년 3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추가 이행 조치 AUSTRAC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행 지원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이 AUSTRAC에 자금세탁방지 준수 담당자(Compliance Officer)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2026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 • 최근 독립 평가(Independent Review)를 완료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고 마감 기한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 • 2026년 2월 9일 AUSTRAC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AML/CTF 규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마련 중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번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법규 준수 체크리스트 2026년 3월 31일 준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보고 대상 기관은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i. 확산금융(PF)을 별도의 리스크 범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통합하고, 위협 요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 ii. 정책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법적 승인 책임을 부담할 시니어 매니저를 명확히 지정하고,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수행할 이사회의 의무를 규정하는 작업 iii. AML/CTF 준수 담당자가 호주 거주 요건(해당 시), 적격성(Fit and Proper) 요건, 충분한 권한 및 독립성 보유 등 새로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작업 iv. 개정된 규정 및 성과 기반 체계(Outcomes-based framework)에 맞추어 AML/CTF 프로그램과 내부 통제 절차를 개편하는 작업 v. 최소 3년 주기의 프로그램 실효성 점검 요구에 맞추어 평가 일정과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취약점 발견 시 즉시 리스크 평가를 재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작업 vi.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작업 vii. 승인 절차, 주요 일정, 시정 조치 등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 단계들을 문서화하는 작업 이번 개정에서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에 주어진 과제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구축이 아니라, 기존 체계에서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 확산금융 리스크 평가 반영, 그리고 고객 실사 의무 등 새롭게 강조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AUSTRAC은 법규 준수 감독에 있어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규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까지 문서화된 이행 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H & H Lawyers와 함께하는 개정안 대응 H & H Lawyers는 보고 대상 기관들이 AML/CTF 규제 준수와 리스크 평가, 그리고 관리 체계 (Governance)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겪게할 현실적인 과제와 고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사가 변화된 기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리스크 평가 방식과 AML/CTF 프로그램을 최신 규제 기준에 맞게 정비 및 개선 •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 설계 • 개정된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준수 담당자의 적격성 및 요건 검토 지원 • 단계별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의 문서화 지원 • 제도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제공 이를 통해 귀사가 복잡한 개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이 귀사의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H&H Lawyers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This newsletter is intended a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The content is current as at 23 February 2026. Read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making compliance decisions.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H & H Lawyers excludes all liability for any loss or damage arising from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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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번 회계년도 소득 공제 신고를 할 때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여러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재택 근무를 경험했거나 아예 이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때 지출된 비용 중 어느 항목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 신고를 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ATO에서는 2020년 소득 공제시 사람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업무 관련 비용 산출에 새로운 계산법(일명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을 도입하였습니다.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먼저 다음과 같은 소득 공제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돈이 실제로 지출 되었어야 함 해당 비용은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함 비용 지출을 증명할 기록이 있어야 함 따라서, 새로 구입한 고가의 커피 머신이 아무리 재택 근무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표는 소득 공제액를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공제 적용 항목 공제 제외 항목 조건 간편 공제 방식 (Shortcut method)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택 근무 시간당80센트 공제 만약 주38시간 근무자라면, 500불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 공제됨 실제 지출된 비용 (예: 기기나 설비) –시간당 80센트 공제에 전부 포함 근무 시간이 문서로 기록되어야 함 (예: 타임시트, 로스터, 근무 일지, 업무 기록 등) 고정 비율 공제 방식 (Fixed rate method) · 재택 근무 시간당 52센트 공제- 전기세 및 가스비, 홈 오피스 가구의 감가분 등이 위 비용에 포함됨 · 전화, 인터넷, 사무용품 관련 실제 지출액 · 300불 미만의 업무 관련 기기(컴퓨터 모니터 등)의 실제 지출 비용 · 300불 이상의 업무 관련 기기(노트북, 전화기 등)의 감가상각비 - 기대수명 기준 기대수명 : 노트북 컴퓨터는 2년, 데스크탑은 4년, 휴대전화기는 3년 - 자세한 기대 수명 관련 정보는 ATO 웹사이트 참조 실제 지출된 전기세, 가스비, 가구 관련 감가상각비 (시간당 52센트에 포함) 공제 불가 항목 - 간식 - 화장실 휴지 - 커피, 차, 우유 - 고급 문구류 - 차일드 케어나 홈스쿨링 비용 - 고용주가 이미 지급한 비용 생활 공간과 분리된 사무 공간이어야 함 포괄적인 증빙 -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기타 문서 증빙 - 업무 용도와 개인 용도가 구분되어야 하며 표본 기간(4주) 동안 몇 퍼센트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는지 명시해야 함 - 표본 기간동안 통상적인 근무 패턴을 알려주는 근무 일지 - 업무 관련 인터넷사용량 - 업무용으로만 사용한 가구에 대한 감가상각률 실비 공제 방식 (Actual expenses method) · 실제 발생 비용 (전기세, 가스비 등) · 근무 장소 청소 비용 · 실제 사용한 휴대 전화 요금, 인터넷, 문구류 비용 · 기기 및 가구의 수리 비용 · 300불 미만의 업무 관련 기기(컴퓨터 모니터 등)의 실제 지출 비용 · 300불 이상의 업무관련 기기의 감가상각비 -기대수명 기준 공제 불가 항목 - (위 참조) 업무 공간이 생활 공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 포괄적인 증빙 (위 참조) COVID-19 이전에 구입한 물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재택 근무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미 말소(Written off)된 것이 아니라면, 감가상각비(가치 손실액, decline in value)에 대한 부분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2년인 노트북 컴퓨터를 1년전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기대수명이 1년 남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근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동안 발생한 감가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즉, 이 노트북 컴퓨터를 2019년에 4천불 주고 구입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50%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다음 공식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4,000 × A × B × C = $330 A = 0.5 (50%, 2년의 기대수명중 절반인 1년이 남음)B = 0.3 (33%, 일년 365일중에 1/3인 121일을 사용함)C = 0.5 (50%, 기기를 업무에 사용한 비율) 이러한 경우라면, 위 항목 외에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보다는 고정 비율 공제 방식(fixed-rate method)으로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500 공제 vs $654 공제) 하지만 노트북 컴퓨터를 2년보다 더 전에 구입했다면 공제 금액은 0이 되므로 관련 규정 및 잔존가치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나 렌트비, 카운슬 비용과 같은 지출도 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단순히 COVID-19으로 인해 재택 근무를 하게 된 피고용인이라면 이러한 비용들이 공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집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이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 사용료에 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을 체계적으로 업무 전용 수준의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업무용 공간이 본인이나 가족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홈 오피스는 단순히 편하게 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만약 주택이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주사업장이라면, 추후 거주지 관련 면제(main residence exemption) 혜택를 100% 받지는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분 면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도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지급한 금액이 소득 공제 신청시 수입(income)에 포함되어야 하며 비용 처리(reimbursement)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재택 근무를 하던 집에서 실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데 소요된 비용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 이 경우에 집은 생활을 위한 거주용으로만 간주되며 통근을 위한 교통비는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직자 지원금(Jobseeker)은 세금이 면제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구직 지원금은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 공제 신청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든 수입을 합쳐도 소득세 면제 기준액(tax-free threshold)에 미달한다면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총수입이 면세 기준인 18,200불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 연금 조기 인출 퇴직 연금을 부적절하게 조기 인출할 경우, ATO(국세청)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연금을 조기 인출하려면, 정리해고 당사자이거나 20% 이상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거나, 구직 혹은 실직 상태이거나 구직자 지원금(급여 보조금(JobKeeper)이 아님), 청년 수당 또는 양육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인 기업(sole trader)이거나 자영업자이면서 20% 이상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도 퇴직 연금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를 인출한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금 및 과태료 납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대로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본건이나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H & H Lawyer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Link to ATO website: 홈 오피스 · 재택 근무 관련 비용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Deductions-you-can-claim/Home-office-expenses/ Link to ATO website: 소득세 : 감가상각되는 고정 자산의 기대 수명 https://www.ato.gov.au/Forms/Guide-to-depreciating-assets-2020/?pag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