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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조세팀 전문가들은 세금 구조화, 세금 실사, 세법 준수, Private ruling, 조세 분쟁 해결 등 호주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CGT), 인지세(Stamp duty), 토지세, 부가가치세 (GST) 등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적인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해결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바, 국제 거래 관련 탁월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저희 부동산팀 변호사들은 해당 거래에 연관된 국가의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국제 부동산 거래가 보다 안정적이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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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도소득세법 개정

외국인이 75만불 이상의 호주내 부동산의 판매시, 판매자가 납부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취득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해당 계약의 완료전 판매금액의 12.5%의 금액을 호주세무청(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2017년 6월 1일부로 외국인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기준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양도소득세 요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당기준 2백만불에서 75만불로 감소 양도소득세 요율 10%에서 12.5%로 증가 예사: 만약 당신이 86만불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외국인으로부터 구매하고 판매자가 납부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당신은 106,250불의 양도소득세를 호주세무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