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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저희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업자, 투자자,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개발 신청서 작성, 카운슬 개발 규정 해석, 개발 계약서 준비와 조항 협상, 부동산 관련 각종 이권(Easement, covenants, profit-a-prendre 등)의 생성 및 양도, 거래 구조의 기획 및 제반 세금문제에 관한 조언,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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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더/Tradesperson 선정시 체크리스트

호주에서 집 또는 Granny Flat을 새로 짓거나, Renovation등 집을 수리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빌더 또는 Tradesperson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간혹 호주 교민사회에서, 빌더에게 일을 시켰는데 대금만 지급받고 실제로 공사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번 칼럼에서는 빌더/Tradesperson 선정시 검토해야 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빌더/Tradesperson의 업무   종종 빌더와 Tradesperson의 업무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빌더는 컨트랙터(Contractor)라고도 불리며, 통상적으로는 실제로 스스로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프로젝트의 관리, 자재 구입 그리고 목수, 배관공 등 Tradesperson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반면 Tradesperson은 페인트 업무, 타일 업무 등 해당 공종(工種)에 대해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크리스트     1. 빌더/Tradesperson이 유효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 (성명 및 주소를 받아놓을 것)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및 과거 라이선스가 취소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지 또는 법 위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SW주내 라이선스의 소지여부는 Service NSW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링크: https://www.onegov.nsw.gov.au/publicregister/#/publicregister/search/Trades   Victoria주내 라이선스의 소지여부는 Victoria Building Authority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링크: https://www.vba.vic.gov.au/tools/find-practitioner     일반적으로 Service NSW를 통해 빌더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라이선스 조건 포함)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과거에 라이선스가 법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지 여부 과거에 공개 경고 (Public Warning)를 받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Home Building Act 위반 이력이 있는지 여부 등  라이선스 확인은 NSW Fair Trading에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3 32 20)    2. 빌더/Tradesperson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업무에 착수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보험을 가입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Home building compensation insurance: 빌더 파산, 사망 또는 연락 두절 등의 상황 발생시 하자 또는 미완성된 업무에 대해 보상 (2만불 이상의 용역 진행시 적용)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빌더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Public liability insurance: 빌더의 업무로 인해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보상  Contract works insurance: 빌더 업무 자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등 전문 업무에 의해 발생한 피해 보상    3. 빌더/Tradesperson의 기존 업무 및 레퍼런스를 확인할 것  빌더/Tradesperson이 기존에 진행했던 공사 실적에 대해 2건 이상의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기존 고객 2명의 레퍼런스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존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곳에 실제로 방문하여 공사의 품질뿐만 아니라 아래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공사가 지연 없이 제시간에 완료되었는지 여부  초기 견적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차이는 없는지 여부  하자 발생시 적시에 보수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공사기간동안 해당 빌더와 의사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해당 빌더/Tradesperson의 업무에 만족하는지 여부 등   4. 빌더의 경우, 하도급업체들이 등록된 업체로서  필요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5. 빌더가 현장 관리인(Supervisor) 고용시, 해당 현장 관리인의 경력 및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것    6. 빌더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사 규모 및 개수를 확인할 것  빌더 규모에 비해 진행하는 공사가 지나치게 많다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두군데 이상 빌더/Tradesperson들에게 서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해볼것  제공 받으신 견적이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향후 업무의 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8. 어떠한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  종종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어떠한 업무를 할지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금액 을 지출해야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히 기록을 남기시는게 중요합니다.    9. 견적서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것  견적 금액과 함께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업무가 공사 금액 안에 포함되었는지’ 입니다. 견적 금액에 어떠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어떠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명확히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들을 서면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계약시 Deposit 최대 금액은 계약 금액의 10%임을 숙지하고 이를 확인할 것    11. 공사 착수일, 종료일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12.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대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절대 지급하지 말것  계약서 작성시 대금을 어떻게 나눠서 지불 할지에 대하여 미리 합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단계에 따라 총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종 잔금은 공사가 완공된 후 필요 서류들을 모두 받으신 후 지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누군가를 고용하여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원하는 주거 공간을 얻게 된다면 이처럼 뿌듯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공사 관련 모든 사항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위의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만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시간 소모를 줄이고 꿈에 그리던 멋진 결과물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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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타 건물의 결함

최근 시드니 지역에 새로 지은 상당수의 아파트들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2015 Part 11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켜야 할 새로운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법된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건설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NSW Fair Trading에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예치하기 전까지는 개발업체는 매입자와의 결제에 필요한, 그 아파트의 Occupation Certificate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이 완공된 후 15-18개월 사이에, 개발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건축 검사관에 의해 그 건물의 안전성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 때 결함이 발견되면, 그 건물의 시공사가 결함을 수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앞서 언급한 보증금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신규 법안은 다음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1. 4층 이상의 아파트  2. 거주용 건물 또는 주상복합 건물  3. 2018년 1월 1일과, 그 이후에 맺은 건설 계약  (4층 미만의 아파트는 Home Building Composition Fund에 의해 커버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규 법안은 건물의 결함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수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부동산 구매자나 집주인이 큰 비용을 들여 결함을 장기간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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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SW Stamp Duty 변동 사항

NSW 주정부는 2017년 6월 1일부로 주택구매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지세 변경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로 착수된 계약서에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65만불 이하의 모든 주택은 인지세에 적용되지 않음 Concession 적용 대상 주택의 한도는 80만불로 변경 75만불 이하의 신규 주택 건설 및 60만불 이하의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1만불 보조금 지금 모기지 보험에 부과되는 보험 인지세의 폐기 외국 투자자의 경우 높은 요율의 인지세 및 세금 부과 예정 Off-the-plan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인지세 연장납부 미인정 (단, off-the-plan을 통해 주요거주지로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12개월간의 인지세 연장납부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