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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은 무엇보다 고객의 사업 구조와 목적을 파악하고 해당 산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객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분쟁해결팀은 호주 사법체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법 관할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법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나 이사 등 회사 관련 분쟁에서부터 외국 판결문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분쟁에서 성공적으로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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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소송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다면

“호주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시민권자 부모의 한국 내 사망, 유족이 마주한 법적 공백 시드니에 거주하던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는 호주로 이민 간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한국에 장기 체류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는 무사히 마쳤지만, 조나미씨는 이후 아버지의 한국과 호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정 부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반면 호주 기관들은 절차 진행을 위해 사망증명서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호주 각 기관에 대체 서류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국가 간 사망 후 절차의 차이 이처럼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사망 확인부터 상속 절차, 유언장 여부까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 법적‧행정적 복잡성이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양국의 법적 시스템이 다르고, 각국이 요구하는 서류나 형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유족 입장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Death Certificate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나, 사인이 불명확할 경우 부검감정서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한국에서 거소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호주 정부에는 별도의 사망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 분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의 출발점: 유언장 존재 여부 확인이 핵심 그 다음 단계는 상속 절차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장이 국가별로 유효하려면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한국 민법상 유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되어 법정상속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인 ‘Letter of Administration’을 통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유언장 없이 진행되는 법정상속 절차의 실제 모습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한국에서는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있을 경우 공증, 아포스티유 등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재산 역시 금융기관 등 요구서류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사망진단서, 상속인 증명서류, 그리고 상속관리인 지정 등 절차가 포함됩니다.   양국 재산 정리 시 요구되는 절차 문제는 유족이 고인의 재산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할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상속재산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현황을 비교적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에는 이러한 통합시스템이 없어, 고인의 주소지로 도착하는 우편물, 이메일 기록, 기존 계좌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각 국가의 시스템 차이로 인해 재산 파악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증빙 자료를 정리하고 고인의 생전 주소지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의 혼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준비’ 결국 한국과 호주 양국에 걸친 상속 절차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유효성 여부가 양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유언을 작성하거나 사후 정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감정적 충격 속에서도, 절차적 대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호주 시민권자라면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고, 재산 소재 국가별 법률을 이해하며, 상속 대상자들에게 정보와 문서를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화된 삶에는 국제적인 상속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것이 가족의 혼란을 줄이고 고인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첫걸음입니다.  


분쟁 해결 · 소송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이슈들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홍경일 대표 변호사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창업 시 변호사 상담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채무·고용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업이나 확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구조 선택이 중요한데, 개인 사업자(Sole Trader),법인(Company),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 세가지 형태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적 리스크로는 고객·직원 안전사고, 계약 분쟁, 임대 문제, 세금 미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한인 창업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로는 동업자 간 갈등, 임대인과의 분쟁, 직원 임금 문제, 매매 계약 미비 등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서화와 법적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창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시작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 소송

한국에 있는 계약상대방이 회생, 파산절차를 받으면 호주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생·파산 절차, 해외 채권자는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 “갑자기 회사가 파산했다는데, 저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어요.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 말, 호주 시드니에서 사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조나미씨는 한국의 한 화장품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화장품업체로부터 납품이 지연되더니 연락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한달 후 조씨는 한국 뉴스에서 화장품업체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고 결국 회생채권 신고 기간을 놓쳐 채권 일부를 회수하는데만도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안 속에서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를 포함한 해외 채권자들은 한층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채권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회생과 파산의 차이부터 파악하자  ‘회생’은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일부 채무를 조정받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파산’은 더 이상 재정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일정 요건 아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지만, 절차와 결과, 채권자의 대응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 정보 파악은 스스로 해야  해외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자동으로 통지받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한국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누락될 경우,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상대방의 신용 상태와 법적 절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업회생 공고 등을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권 신고의 타이밍과 준비서류가 관건  한국 법원의 양식에 맞춘 채권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 메일 등 실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됩니다. 특히 실무 관행이나 구두 계약만으로 거래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 관련 문서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사전 리스크 대응의 핵심입니다. 4.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담보는 희망이 될 수 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담보 설정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놓았다면 회수율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산이 호주에 있다면, 호주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5. 해외 채권자에게 더 요구되는 ‘전략적 대응’  호주에 있는 채권자는 지리적·법적 제약 때문에 국내 채권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서류관리, 신속한 절차 참여, 회생계획안이나 파산배당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요구됩니다. 특히 회생안이 본인의 권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은 종이 한 장일 수 있지만, 그 뒷면에는 위험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법적 관할권, 담보 설정, 정보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복잡성을 더합니다. 채무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자는 단지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감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에 있는 계약상대방이 회생  파산절차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 소송

해외소송, 낯설지만 피할 수 없다면 - 호주에서 한국으로 소송하는 법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인 조나미 씨는 최근 한국에 있는 전 사업 파트너인 홍사장과 계약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한 소송. 하지만 상대방은 한국에 있고, 본인은 호주에 있기에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주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송의 핵심은 ‘관할권’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계약이 호주에서 체결되었고 호주 법이 적용된다면,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 결과를 한국에서 집행해야 한다면 한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서류, 한국까지 어떻게 보내나요?호주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소장을 한국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다행히 호주와 한국은 민사사법공조 조약을 맺고 있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소장이 전달됩니다. 단, 문서 번역, 송달 확인 등 행정 절차가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하면 더 쉬울까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인터넷 검색이나 인터넷 광고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일례로 한국 법조 시장에 대한 이해없이 덜컥 수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른체 사건을 위임하여 사건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에 이기면 끝? 아닙니다.판결 후에는 ‘집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그곳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겠지만, 재산이 호주에 있다면 한국 판결문을 호주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판결은 최종 확정돼야 하며, 6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 소송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건 위임부터 최종적인 해결까지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 소송

호주에서 클릭 한번으로 한국에 사업열기

 시드니에 거주 중인 홍씨는 취미 삼아 시작한 반려동물용 천연 비누의 온라인 판매가 예상외로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홍씨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소비자와 직접 소통했고, 카카오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 1년 만에 한국 국세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관련 신고 누락 및 개인정보 처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사업의 매력은 어디서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동시에 고객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호주에서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이나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등록해 운영하고 있더라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해외 판매가 아닌 '한국 내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일정한 경우 국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은 한국 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하거나 결제를 받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요건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컨대 한국 도메인을 따로 운영하거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전자결제 대행사를 연동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한국어로 제공할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이내 신고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충족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이 이를 위반해 수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더라도 한국 소비자의 정보를 다룬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호주에 기반한 사업이라고 해도, 한국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면 '한국 시장 진입'에 준하는 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가 일상화된 지금, 법적 리스크 또한 국경을 넘습니다. 비즈니스의 확장과 함께, 규제 준수 전략 또한 글로벌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 소송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악성 제보’… 명예훼손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한국과 호주에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홍원장은 어느 날 친구 조나미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원장은 학부모에게 사기를 쳤다”는 폭로성 게시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글에는 실명과 사진까지 포함돼 있었고, 심지어 댓글에는 “그 사람 예전에도 문제 있었다”는 유언비어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사실 홍원장은 위 폭로 게시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해당 글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유학원 측에서 익명 계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홍원장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과 호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졌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후기 공유”를 넘어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국법상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면 욕설이나 조롱은 사실 적시 없이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원장은 유학원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학부모에게 돈을 받는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 사람은 진짜 XXX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명예훼손에 대한 접근법이 뚜렷이 다릅니다. 한국법은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처벌할 수 있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진실성과 공익성이라는 항변이 가능하며,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의 법률적 접근 차이로 인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어느 국가의 관할권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판단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빠르게 퍼지며 흔적이 금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캡처, URL 기록, 작성자 활동 내역 저장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공소시효도 한국은 7년, 호주는 일반적으로 1년으로, 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