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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은 무엇보다 고객의 사업 구조와 목적을 파악하고 해당 산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객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분쟁해결팀은 호주 사법체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법 관할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법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나 이사 등 회사 관련 분쟁에서부터 외국 판결문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분쟁에서 성공적으로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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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소송

호주에서의 채권 추심

 채권 추심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기업과 개인은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현금 흐름의 중단과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흔히 법원 소송과 관련하여 논의되지만, 소송이 항상 첫 번째 또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아닙니다. 정식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먼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계약자 또는 개인 채권자 등 어떠한 입장이든, 호주에서 이용 가능한 채권 추심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호주 각 주(州)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채권 추심 방법들을 협상 등 비소송적 절차에서부터 법원 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우선대체적 분쟁 해결 (ADR) 절차를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협상 (negotiation)과 조정(mediation)을 포함한ADR 방식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구조화된 논의를 수반하며, 흔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목적은 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ADR은 정식 법원 제도 외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절차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유연성이 확보되며, 소송을 통해서는 얻기 어려운 실무적이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DR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상 (Negotiation) : 합의된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당사자 및 법률 대리인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논의입니다. 조정 (Mediation) : 독립적인 조정인(mediator)이 논의를 촉진하고 당사자들이 공통 기반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되, 당사자들의 판단이나 결정을 강제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ADR은 법원 소송보다 완화된 분쟁 해결 방식이지만, 변호사가 개입한다는 것은 채권 회수의 긴급성과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특성 떄문에 ADR은 사적 협상과는 달리 일정한 절차적 성격을 가지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법적 비용, 지연이자 부담 및 장기간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발송 (Letter of Demand)  ADR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통상적으로 최고장(letter of demand)을 발송하는 단계로 진행합니다. 최고장은 미지급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 기한을 지정하며, 기한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취해질 법적 조치를 통지하는 공식적인 법적 통지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 전, 채무자에게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사전 통지의 성격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고장의 작성 및 발송은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체계적으로 작성된 최고장은 채무 변제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법원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적 절차의 착수 (Commencing Court Proceedings)  소송 전 단계의 분쟁 해결 시도가 실패하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장(claim)을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호주의 각 주(州)와 준주(準州)는 독자적인 법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할 법원은 일반적으로 청구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개 주의 관할권별 청구 가능 금액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New South Wales) $20,000 이하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Local Court의 Small Claims Division에서 심리됩니다. $20,000에서 $100,000 사이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Local Court의 General Division에서 심리됩니다. $1,250,000 이하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District Court에서 심리됩니다. $750,000을 초과하는 청구는 통상 포괄적 민사 관할권을 가진 Supreme Court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District Court와 Supreme Court의 관할권은 일부 중복되나, Supreme Court는 통상 사건의 규모나 사실관계∙법률관계가 더 복잡할수록 또는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관련된 사건을 심리합니다.   빅토리아 (Victoria) $100,000 이하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Magistrates’ Court에서 심리됩니다. $100,000을 초과하는 청구는 일반적으로 포괄적 민사 관할권을 가진 County Court에서 심리됩니다. Victoria Supreme Court 역시 폭넓은 민사 관할권을 가지며, 통상적으로 사실관계가 더 복잡하거나 법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을 심리합니다.   퀸즐랜드 (Queensland) $150,000 이하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Magistrates Court에서 심리됩니다. $150,000에서 $750,000 사이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District Court에서 심리됩니다. $750,000을 초과하는 청구는 Supreme Court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채무의 집행 (Enforcement of a Judgment Debt)  판결이 선고되면, 채무자에게는 통상적으로 28일의 자발적 채무 이행 기간이 부여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채무의 집행시효는 각 주의 관할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2년입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Limitation Act 1969 (NSW) 제17조에 따라 판결 채무를 최대 12년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각 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Garnishee Orders (채권 압류 명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 은행 계좌 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로부터 판결 채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Writs of Levy of Property (재산 압류 명령): 판결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하도록 허가하는 명령입니다.  채권 추심 및 집행 절차는 법적∙절차적 부담이 크고 각 주(州) 및 준주(準州) 별 규정 차이를 고려할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H & H Lawyers는 호주 국내 및 국제 채권 추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절차에 대한 자문 맟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는 것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 추심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H & H Lawyers에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해결 · 소송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AMLCTF) 개정 대응-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의 2026년 3월 31일 이전 준비 사항

1. 개정 사항 개요  호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AML/CTF)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mendment Act 2024 (개정법) 및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Rules 2025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설정한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성과 중심 및 리스크 기반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고, 개정안에 따라 내부 통제와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위험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위험평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에 대한 3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개정에 따른 새로운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  이번 AML/CTF 개정은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됩니다. AML/CTF 법에서 규제하는 '지정 서비스 (designated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고 대상 기관 (Reporting Entity)'으로서 개정된 체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보고 대상 기관 (Tranche 1)  이미 AML/CTF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개정된 체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건축 조합 및 신용 협동 조합 •    생명 보험사 및 공제 조합 •    증권업자, 선물 중개인 및 관리형 투자 제도 운영사 •    송금 서비스 사업자 •    카지노 및 온라인 베팅 업체를 포함한 도박 서비스 사업자 •    귀금속 거래업자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구(舊) 디지털 통화 거래소 사업자) 새로운 규제 대상 기관 (Tranche 2)  이번 AML/CTF 체계의 대대적인 확장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약 9만 개의 새로운 사업자가 AUSTRAC의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른바 'Tranche 2'로 분류되는 업종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변호사 및 법률서비스 제공기관 •    회계사 •    부동산 중개인 •    신탁·회사 설립 및 관리 서비스 제공자  •    귀금속 및 보석 장신구 판매업자(소매업자 포함)   Tranche 2 대상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AUSTRAC 등록이 가능하며, 늦어도 2026년 7월 29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AUSTRAC은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기관들이 본 개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스타터 키트 (program starter kit)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3. 관리 체계(Governance) 및 감독에 관한 새로운 법적 의무 사항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사회(Governing Body)’ 와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 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사회(Governing Body)  이사회는 보고 대상 기관의 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의사결정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사회는 AML/CTF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Terrorism Financing) 및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AML/CTF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해당 리스크를 제대로 식별하고 완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제공해야 할 능동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사회 또는 경영진 회의에서 AML/CTF 준수 현황과 ML/TF/PF 리스크를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리하는 방식 •    AML/CTF 준수 담당자의 보고서와 독립 평가 보고서 (independent evaluation report)에 담긴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는 방식 •    보고서에서 도출된 취약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직 차원의 대응 및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방식 •    법규 미준수 사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는 방식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이번 개정에 따른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매니저 (Senior Manager)  ‘시니어 매니저’는 보고 대상 기관의 사업 전반 또는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은 시니어 매니저가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및 확산금융(PF) 리스크 평가서와 AML/CTF 정책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의 주요 변경 사항을 직접 승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책임과 관여 수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니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치적 주요 인물이 관여된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중첩 서비스(Nested Services)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결국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 모두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관리 체계(Governance)와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책임을 지닌 인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4.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 리스크 관리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보고 대상 기관이 확산금융(PF) 리스크를 별도로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획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 활동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관이 이미 제재 준수나 스크리닝 요건에는 익숙하지만, 이번 개정은 확산금융을 일반적인 자금세탁방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AML/CTF 리스크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확산금융 리스크는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관은 확산금융 리스크가 단순히 포괄적인 AML/CTF개념에 포함되어 간과되지 않도록 기존 평가 방식을 더욱 구체화해야 하며, 국가별 위험 노출도(Jurisdictional exposure), 거래 유형별 분석 (Transaction typologies), 거래 상대방 위험 지표 (Counterparty risk indicators)와 같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평가 결과 확산금융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고, 기존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L/TF) 통제 수단으로도 해당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면 별도의 독립된 확산금융 방지 정책을 반드시 수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낮다는 모든 평가 결과는 AUSTRAC의 감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리스크 평가서나 AML/CTF 프로그램 문서에서 확산금융 리스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체계는 개정안 미준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시행 일정 및 경과 조치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남은 기간을 활용해 필요한 조직 구조 개편과 관리 체계(Governance)를 개편·보완하는 작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실사(CDD) 의무의 단계적 도입(3년 전환 기간)  2026년 1월 22일, AUSTRAC은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이 새로운 고객 실사(CDD) 의무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9년 3월 30일까지 약 3년의 전환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기관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고객에 대해 기존의 고객 확인 절차(ACIP)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    2029년 3월 30일 이전 언제라도 개정된 새로운 초기 고객 실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   다만, 각 기관은 자신이 선택한 체계를 모든 신규 고객과 고객 유형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된 CDD 의무 체계로 공식 전환하면, 그 시점부터 반드시 개정 요건만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3년의 유예 기간이 '초기 고객 실사(신규 고객 확보 시)'에만 한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의무는 유예 기간 없이 2026년 3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추가 이행 조치    AUSTRAC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행 지원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이 AUSTRAC에 자금세탁방지 준수 담당자(Compliance Officer)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2026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 •    최근 독립 평가(Independent Review)를 완료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고 마감 기한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 •    2026년 2월 9일 AUSTRAC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AML/CTF 규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마련 중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번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법규 준수 체크리스트  2026년 3월 31일 준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보고 대상 기관은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i.    확산금융(PF)을 별도의 리스크 범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통합하고, 위협 요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 ii.    정책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법적 승인 책임을 부담할 시니어 매니저를 명확히 지정하고,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수행할 이사회의 의무를 규정하는 작업 iii.    AML/CTF 준수 담당자가 호주 거주 요건(해당 시), 적격성(Fit and Proper) 요건, 충분한 권한 및 독립성 보유 등 새로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작업 iv.    개정된 규정 및 성과 기반 체계(Outcomes-based framework)에 맞추어 AML/CTF 프로그램과 내부 통제 절차를 개편하는 작업 v.    최소 3년 주기의 프로그램 실효성 점검 요구에 맞추어 평가 일정과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취약점 발견 시 즉시 리스크 평가를 재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작업 vi.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작업 vii.    승인 절차, 주요 일정, 시정 조치 등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 단계들을 문서화하는 작업   이번 개정에서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에 주어진 과제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구축이 아니라, 기존 체계에서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 확산금융 리스크 평가 반영, 그리고 고객 실사 의무 등 새롭게 강조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AUSTRAC은 법규 준수 감독에 있어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규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까지 문서화된 이행 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H & H Lawyers와 함께하는 개정안 대응  H & H Lawyers는 보고 대상 기관들이 AML/CTF 규제 준수와 리스크 평가, 그리고 관리 체계 (Governance)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겪게할 현실적인 과제와 고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사가 변화된 기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리스크 평가 방식과 AML/CTF 프로그램을 최신 규제 기준에 맞게 정비 및 개선 •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 설계 •    개정된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준수 담당자의 적격성 및 요건 검토 지원 •    단계별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의 문서화 지원 •    제도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제공   이를 통해 귀사가 복잡한 개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이 귀사의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H&H Lawyers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This newsletter is intended a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The content is current as at 23 February 2026. Read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making complianc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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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소송

세입자 사망 후 보증금 반환, 상속인 일부가 연락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잔금날 보증금을 못 주면, 집주인이 계약을 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홍부장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일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통상 부동산 매매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주인은 잔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잔금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홍부장은 중개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입자 할머니께서 지난달 돌아가셨대요.”   홍부장은 순간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세입자는 이미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파기될 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도·임대하는 교민들은 종종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하나”를 넘어,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에 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에서는 보증금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세입자가 사망하면, 그 전세보증금은 곧바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 입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되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도 원칙은 명확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원칙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홍부장의 사례처럼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직전에 사망했고, 집주인은 이미 부동산을 매도하여 잔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그중 일부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상속인 전원에게 반환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반환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와, 누구에게 반환해야 적법한 변제가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매매계약 파기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잘못 지급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 연락되는 상속인 한 명에게만 지급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종종 일부 상속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정당한 상속인이니, 저에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제가 알아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지급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락되지 않았던 상속인이 나중에 나타나, “나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집주인이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집주인은 결국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이 리스크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 상속인이 불확실하면 공탁을 검토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방식으로 공탁함으로써 반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고,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공탁금을 직접 수령해 가게 됩니다.  공탁의 한계: 세입자 퇴거 문제는 별개 다만 현실에서는 공탁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집주인이 공탁을 하더라도, 세입자의 유가족(상속인)이 짐을 빼지 않거나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돈’ 문제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명도)’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홍부장 사례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부동산 인도가 지연되어 결국 명도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퇴거 가능성 및 거래 일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의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넘어, 세입자 사망 시에는 고액의 상속재산으로 전환됩니다. 그 결과 집주인의 반환행위는 상속 절차 및 상속 분쟁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상속인 전부가 확정되었는지•    누구에게 반환해야 적법한 변제가 되는지•    공탁이 필요한 상황인지•    퇴거(명도)가 가능한지•    매매 일정 및 잔금 리스크는 없는지 이와 같은 구조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집주인의 매매계약 파기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과 상속인 미확인 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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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

시드니에 사는 홍부장은 최근 한국에 있는 지인 조나미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사기라고 생각되지만,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국경을 넘는 형사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수사권은 경찰로, 고소의 출발점도 ‘경찰서’최근 한국에서는 검찰청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고소를 하려면 범죄가 발생한 지역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그럼 호주에 있어도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보내 대리로 고소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보다 중요한 건 ‘증거’홍부장의 사례처럼 해외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명확성입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송금기록, 문자, 이메일,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곧 진실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보에 의존한 고소, 오히려 불리할 수도요즘은 인터넷에서 ‘형사합의서’나 ‘고소장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법률용어 하나의 오해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청구권 양도’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기보다, 그 내용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소 이후의 절차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받은 뒤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만약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항고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해외 거주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전략1.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지정하기2.    증거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3.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대리 위임하기 홍부장의 사례처럼, 해외에 있다고 해서 정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형사절차는 ‘시기’와 ‘정확성’이 승부를 가르는 과정입니다.국경은 달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통합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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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다면

“호주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시민권자 부모의 한국 내 사망, 유족이 마주한 법적 공백 시드니에 거주하던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는 호주로 이민 간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한국에 장기 체류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는 무사히 마쳤지만, 조나미씨는 이후 아버지의 한국과 호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정 부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반면 호주 기관들은 절차 진행을 위해 사망증명서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호주 각 기관에 대체 서류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국가 간 사망 후 절차의 차이 이처럼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사망 확인부터 상속 절차, 유언장 여부까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 법적‧행정적 복잡성이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양국의 법적 시스템이 다르고, 각국이 요구하는 서류나 형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유족 입장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Death Certificate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나, 사인이 불명확할 경우 부검감정서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한국에서 거소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호주 정부에는 별도의 사망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 분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의 출발점: 유언장 존재 여부 확인이 핵심 그 다음 단계는 상속 절차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장이 국가별로 유효하려면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한국 민법상 유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되어 법정상속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인 ‘Letter of Administration’을 통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유언장 없이 진행되는 법정상속 절차의 실제 모습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한국에서는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있을 경우 공증, 아포스티유 등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재산 역시 금융기관 등 요구서류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사망진단서, 상속인 증명서류, 그리고 상속관리인 지정 등 절차가 포함됩니다.   양국 재산 정리 시 요구되는 절차 문제는 유족이 고인의 재산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할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상속재산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현황을 비교적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에는 이러한 통합시스템이 없어, 고인의 주소지로 도착하는 우편물, 이메일 기록, 기존 계좌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각 국가의 시스템 차이로 인해 재산 파악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증빙 자료를 정리하고 고인의 생전 주소지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의 혼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준비’ 결국 한국과 호주 양국에 걸친 상속 절차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유효성 여부가 양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유언을 작성하거나 사후 정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감정적 충격 속에서도, 절차적 대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호주 시민권자라면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고, 재산 소재 국가별 법률을 이해하며, 상속 대상자들에게 정보와 문서를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화된 삶에는 국제적인 상속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것이 가족의 혼란을 줄이고 고인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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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이슈들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홍경일 대표 변호사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창업 시 변호사 상담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채무·고용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업이나 확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구조 선택이 중요한데, 개인 사업자(Sole Trader),법인(Company),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 세가지 형태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적 리스크로는 고객·직원 안전사고, 계약 분쟁, 임대 문제, 세금 미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한인 창업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로는 동업자 간 갈등, 임대인과의 분쟁, 직원 임금 문제, 매매 계약 미비 등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서화와 법적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창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시작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