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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록 시어

파트너 변호사

TinLok.Shea@hhlaw.com.au

틴록 시어 변호사는 H & H Lawyers에서 조세 분야를 포함하는 기업 법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굴지의 일본 상장기업들의 호주 자회사들의 인수 합병 거래와 관련 제반 이슈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태어난 틴록 시어 변호사는 일본에서 학창시절을 보내 일본 및 타 아시아권 문화에도 친숙하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뒤 2009년도에 변호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틴록 시어 변호사는 H & H Lawyers에 합류하기 전 딜로이트 조세 서비스의 회계 디렉터로 근무하였고 일본 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실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다년간 다국적 기업 및 정부 기관의 조세 관련 이슈와 분쟁 등을 다루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국제적인 거래들의 법률이슈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업무사례

  • 일본 상장 기업의 호주 사교육기관 인수 관련 자문

  • 한국 상장 대기업의 호주 홈쇼핑 네트워크 구축 자문

  • 중국 보험업체의 2억 달러 규모 대출 구조조정 자문

  • 호주 부동산 개발업체의 3억 달러 이상 규모의 대출 구조조정 자문

  • 유명 시드니 쇼핑 센터 지분 매각 자문

  • 글로벌 프랜차이즈기업의 호주 현지 운영에 관히여 노동법, 경쟁법, 개인정보보호법, 분쟁 해결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법률 분야에 대해 자문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감사 및 분쟁 해결 관련 자문


학력

  • Bachelor of Art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Bachelor of Law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멤버쉽

  • The Law Society of NSW

전문분야


자격

  • Lawyer, Supreme Court of NSW


언어

  • English

  • Japanese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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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틴록시어 변호사 파트너 승진

H & H Lawyers는 2023년 12월 8일자로 틴록시어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승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틴록시어 변호사는 2017년에 H & H Lawyers에 재합류하기 이전부터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었으며 딜로이트와 KPMG에서의 조세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등 비즈니스 전 단계에서 탁월한 자문 실적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에도 능통한 틴록시어는 당 법인의 기업자문팀뿐만 아니라 일본팀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거래에 대한 탁월한 분석력은 주니어 변호사들에게도 깊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틴록시어 변호사의 파트너 승진으로 인하여 당 법인의 기업자문팀은 보다 더 구체화되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 로펌으로서 그 영역을 넓혀 갈 것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파트너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틴록시어 파트너 변호사:https://www.hhlaw.com.au/kor/people/view/tin-lok-shea 앞으로도 H & H Lawyers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고객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08 Dec 2023


법률뉴스

이사 ID 등록 번호 제도 - 2021년 11월 시행

2021년 1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사ID 등록번호 부여 제도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사 ID 등록번호 제도란? 이사 ID 등록 번호는 회사의 이사에게 부여 되는 15자리의 고유 번호입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이사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 번호와 같은 고유의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이사 개인의 신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해당 이사가 이사직을 그만두거나 회사가 합병 등을 통하여 해산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그 번호는 해당 이사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됩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통합하려는 호주 연방정부의 새로운 사업자 등록 서비스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 ‘ABRS’)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호주 내의 일반 기업은 물론 호주에 등록된 외국 기업이나 법인 등에 모두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 이사란? 호주 회사, ASIC에 외국 기업으로 등록된 회사 또는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포함하여 해당 기업 등에 이사 (Director, 임시 이사 포함)로 현재 임명되었거나 향후 임명될 예정인 사람은 모두 이사 ID 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 ID 등록 번호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사로 임명된(또는 임명될)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일자가 구분되므로 본인의 이사직 수행 일자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로 임명된 시기 신청일자 (기한 준수 必) 2021년 10월 31일 이전 2022년 11월 30일까지 2021년 11월 1일에서 2022년 4월 4일 사이 이사로 임명된 후 28일 이내 2022년 4월 5일 이후 이사로 임명되기 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 ID 등록 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므로 중복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되는 신분증 등의 정보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거나 위의 신청 일자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 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 ID 등록 번호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므로 이사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먼저 myGovID 웹사이트를통하여 로그인 ID를 생성한 후, ABRS website에서 이사ID등록번호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 진행시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부여받은 TFN (Tax file number)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이사 ID 등록 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ID 등록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3 Nov 2021


언론보도

아시아매체 "Nikkei Asia"와의 전문가 인터뷰

당사의Tin-Lok Shea 수석변호사는 현재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호주에너지기업 AusNet Services 매각과 관련하여 아시아 정치경제전문매체인 Nikkei Asia 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Tin-Lok Shea 변호사는, 이번 거래의 결과가 호주 내 외국인투자의 향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22 Oct 2021


법률뉴스

프랜차이징 코드 법률 개정 - 2021년 7월 1일 발효

2021년 7월 1일자로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개정된 법률 조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링크를 참조하여 주세요(영어).

01 Oct 2021


법인소식

승진인사 - 틴록 시어, 레이코 레이놀즈, 이진이변호사

H & H Lawyers는 2021년 7월 1일자로 틴록 시어, 레이코 레이놀즈, 이진이 변호사의 승진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H & H Lawyers가 되겠습니다.

01 Jul 2021


조세

2020회계년도 소득 공제(Tax return)시 유의사항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번 회계년도 소득 공제 신고를 할 때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여러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재택 근무를 경험했거나 아예 이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때 지출된 비용 중 어느 항목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 신고를 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ATO에서는 2020년 소득 공제시 사람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업무 관련 비용 산출에 새로운 계산법(일명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을 도입하였습니다.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먼저 다음과 같은 소득 공제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돈이 실제로 지출 되었어야 함 해당 비용은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함 비용 지출을 증명할 기록이 있어야 함 따라서, 새로 구입한 고가의 커피 머신이 아무리 재택 근무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표는 소득 공제액를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공제 적용 항목 공제 제외 항목 조건 간편 공제 방식 (Shortcut method)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택 근무 시간당80센트 공제 만약 주38시간 근무자라면, 500불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 공제됨 실제 지출된 비용 (예: 기기나 설비) –시간당 80센트 공제에 전부 포함 근무 시간이 문서로 기록되어야 함 (예: 타임시트, 로스터, 근무 일지, 업무 기록 등) 고정 비율 공제 방식 (Fixed rate method) · 재택 근무 시간당 52센트 공제- 전기세 및 가스비, 홈 오피스 가구의 감가분 등이 위 비용에 포함됨 · 전화, 인터넷, 사무용품 관련 실제 지출액 · 300불 미만의 업무 관련 기기(컴퓨터 모니터 등)의 실제 지출 비용 · 300불 이상의 업무 관련 기기(노트북, 전화기 등)의 감가상각비 - 기대수명 기준 기대수명 : 노트북 컴퓨터는 2년, 데스크탑은 4년, 휴대전화기는 3년 - 자세한 기대 수명 관련 정보는 ATO 웹사이트 참조 실제 지출된 전기세, 가스비, 가구 관련 감가상각비 (시간당 52센트에 포함) 공제 불가 항목 - 간식 - 화장실 휴지 - 커피, 차, 우유 - 고급 문구류 - 차일드 케어나 홈스쿨링 비용 - 고용주가 이미 지급한 비용 생활 공간과 분리된 사무 공간이어야 함 포괄적인 증빙 -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기타 문서 증빙 - 업무 용도와 개인 용도가 구분되어야 하며 표본 기간(4주) 동안 몇 퍼센트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는지 명시해야 함 - 표본 기간동안 통상적인 근무 패턴을 알려주는 근무 일지 - 업무 관련 인터넷사용량 - 업무용으로만 사용한 가구에 대한 감가상각률 실비 공제 방식 (Actual expenses method) · 실제 발생 비용 (전기세, 가스비 등) · 근무 장소 청소 비용 · 실제 사용한 휴대 전화 요금, 인터넷, 문구류 비용 · 기기 및 가구의 수리 비용 · 300불 미만의 업무 관련 기기(컴퓨터 모니터 등)의 실제 지출 비용 · 300불 이상의 업무관련 기기의 감가상각비 -기대수명 기준 공제 불가 항목 - (위 참조) 업무 공간이 생활 공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 포괄적인 증빙 (위 참조) COVID-19 이전에 구입한 물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재택 근무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미 말소(Written off)된 것이 아니라면, 감가상각비(가치 손실액, decline in value)에 대한 부분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2년인 노트북 컴퓨터를 1년전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기대수명이 1년 남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근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동안 발생한 감가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즉, 이 노트북 컴퓨터를 2019년에 4천불 주고 구입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50%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다음 공식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4,000 × A × B × C = $330 A = 0.5 (50%, 2년의 기대수명중 절반인 1년이 남음)B = 0.3 (33%, 일년 365일중에 1/3인 121일을 사용함)C = 0.5 (50%, 기기를 업무에 사용한 비율) 이러한 경우라면, 위 항목 외에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보다는 고정 비율 공제 방식(fixed-rate method)으로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500 공제 vs $654 공제) 하지만 노트북 컴퓨터를 2년보다 더 전에 구입했다면 공제 금액은 0이 되므로 관련 규정 및 잔존가치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나 렌트비, 카운슬 비용과 같은 지출도 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단순히 COVID-19으로 인해 재택 근무를 하게 된 피고용인이라면 이러한 비용들이 공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집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이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 사용료에 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을 체계적으로 업무 전용 수준의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업무용 공간이 본인이나 가족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홈 오피스는 단순히 편하게 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만약 주택이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주사업장이라면, 추후 거주지 관련 면제(main residence exemption) 혜택를 100% 받지는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분 면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도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지급한 금액이 소득 공제 신청시 수입(income)에 포함되어야 하며 비용 처리(reimbursement)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재택 근무를 하던 집에서 실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데 소요된 비용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 이 경우에 집은 생활을 위한 거주용으로만 간주되며 통근을 위한 교통비는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직자 지원금(Jobseeker)은 세금이 면제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구직 지원금은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 공제 신청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든 수입을 합쳐도 소득세 면제 기준액(tax-free threshold)에 미달한다면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총수입이 면세 기준인 18,200불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 연금 조기 인출 퇴직 연금을 부적절하게 조기 인출할 경우, ATO(국세청)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연금을 조기 인출하려면, 정리해고 당사자이거나 20% 이상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거나, 구직 혹은 실직 상태이거나 구직자 지원금(급여 보조금(JobKeeper)이 아님), 청년 수당 또는 양육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인 기업(sole trader)이거나 자영업자이면서 20% 이상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도 퇴직 연금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를 인출한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금 및 과태료 납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대로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본건이나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H & H Lawyer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Link to ATO website: 홈 오피스 · 재택 근무 관련 비용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Deductions-you-can-claim/Home-office-expenses/ Link to ATO website: 소득세 : 감가상각되는 고정 자산의 기대 수명 https://www.ato.gov.au/Forms/Guide-to-depreciating-assets-2020/?page=9

01 Aug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