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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록 시어

파트너 변호사

tinLok.shea@hhlaw.com.au

틴록 시어 변호사는 H & H Lawyers에서 조세 분야를 포함하는 기업 법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굴지의 일본 상장기업들의 호주 자회사들의 인수 합병 거래와 관련 제반 이슈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태어난 틴록 시어 변호사는 일본에서 학창시절을 보내 일본 및 타 아시아권 문화에도 친숙하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뒤 2009년도에 변호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틴록 시어 변호사는 H & H Lawyers에 합류하기 전 딜로이트 조세 서비스의 회계 디렉터로 근무하였고 일본 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실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다년간 다국적 기업 및 정부 기관의 조세 관련 이슈와 분쟁 등을 다루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국제적인 거래들의 법률이슈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업무사례·경력

  • 일본 상장 기업의 호주 사교육기관 인수 관련 자문

  • 한국 상장 대기업의 호주 홈쇼핑 네트워크 구축 자문

  • 중국 보험업체의 2억 달러 규모 대출 구조조정 자문

  • 호주 부동산 개발업체의 3억 달러 이상 규모의 대출 구조조정 자문

  • 유명 시드니 쇼핑 센터 지분 매각 자문

  • 글로벌 프랜차이즈기업의 호주 현지 운영에 관히여 노동법, 경쟁법, 개인정보보호법, 분쟁 해결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법률 분야에 대해 자문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감사 및 분쟁 해결 관련 자문


학력

  • Bachelor of Art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Bachelor of Law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멤버쉽

  • The Law Society of NSW

전문분야


자격

  • Lawyer, Supreme Court of NSW


언어

  • English

  • Japanese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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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소송, 인사 · 노무

호주 내 자회사 및 외국 법인에 대한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호주 자회사들과 호주에 등록된 외국 법인들은 현대 노예제 이행 보고서 (modern slavery statements) 작성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호주 법에 따른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를 살펴보고,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연결 매출 산정 (revenue consolidation) 관련 주요 문제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보고 의무 호주의 현대 노예제법 [Modern Slavery Act 2018 (Cth)]에 따라,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매년 현대 노예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보고 주체의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보고 의무 대상자 본 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간 연결 매출액이 1억 달러 이상인 호주 법인 호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연간 연결 매출액이 1억 달러 이상인 외국 법인 (예: 해외 본사의 호주 지점) 매출액은 호주 회계 기준에 따른 연결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과정에서 개별 법인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전체의 매출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 1억 달러 기준의 핵심: ‘연결 매출’ 적용 1억 달러 기준 충족 여부는 호주 자회사의 단독 매출이 아닌 연결 매출액 (consolidated revenue)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보고 의무 대상인지 판단할 때 가장 흔히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 호주에서 사업을 하거나 호주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현지 법인의 매출만이 아니라 모회사 및 그룹 전체 구조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고 의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호주 내 자회사의 매출이 3,000만 달러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외국 기업이 자회사와 별개로 호주 지점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세계 매출이 8,000만 달러(호주 자회사 매출 포함)인 경우 · 호주 내 자회사의 자체 매출이 3,000만 달러 수준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회사가 지배하는 하위 해외 법인들의 매출이 8,000만 달러인 경우 이러한 연결매출 기준은 많은 호주 법인 및 지점들이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북미권 글로벌 그룹 산하의 호주 기업들은 보다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보고서에는 다음의 7개 필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 법인의 식별 정보 조직 구조, 운영 및 공급망 운영 및 공급망 내 현대 노예제 위험 요소 실사 및 시정 절차를 포함한 리스크 평가 및 대응 조치 시행된 조치의 실효성 확인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과의 협의 과정 기타 관련 정보 공개 등록부 (The Public Register) 모든 보고서는 연방 법무부 (Attorney-General’s Department)가 운영하는 공개 검색 사이트 (https://modernslaveryregister.gov.au/)에 게시됩니다. 이로 인해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 내용이 미흡할 경우, 기업의 대외적인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장관은 본 법에 따라 해명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귄한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관은 해당 기업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개 등록부에 공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업에 상당한 평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강제성 강화: 민사 처벌 규정 도입 전망 현재는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집행 공백은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맥밀런 리뷰 (The McMillan Review) 2023년 5월에 발표된 존 맥밀런 (John McMillan AO) 교수의 보고서는 현대 노예제 법 시행 이후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가 당초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동 보고서는 본 법이 현대 노예제 피해자들의 현실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상당수 기업들의 현대 노예제 보고서 공시 또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0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며, 그중에서도 민사 처벌(civil penalties) 도입을 핵심 개혁안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노예제 보고서 제출 미이행 보고서 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고의적 제공 시청 조치에 대한 장관의 요청 불이행 보고서는 민사 벌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직접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으나, 캐나다 (약 25만 캐나다 달러) 및 과거 NSW 주 체제의 제재 (약 110만 호주 달러) 등 유사 사례들을 참고 모델로 언급하며 처벌 수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대 노예제 보고 기준이 되는 연간 연결 매출액을 기존 1억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낮출 것도 권고되었습니다. 해당 권고에 따라 보고 기준선이 하향 조정될 경우 의무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호주 정부가 해당 권고안을 즉각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연결 매출 규모가 위 기준에 근접한 기업들은 향후 제도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2024년 12월, 호주 정부는 위 보고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변화는 정부가 보고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한 민사 처벌 도입을 ‘원칙적으로 동의(agreed in principle)’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처벌 체계 마련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제도 설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2일부로 크리스 에반스(Chris Evans)가 호주 최초의 현대 노예제 방지 위원회 위원장(Anti-Slavery Commissioner)으로 취임했으며, 현대 노예제 방지 위원회는 기업의 법규 준수율 제고, 보고 대상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최신 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해당 위원회는 미이행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고위험 산업군, 지역 및 제품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이 나아갈 방향은 명확합니다. 민사 벌금형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 노예제 방지 위원회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기업 명단을 공개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보고 기준을 충족함에도 그동안 보고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은 과거 미고보 기간까지 포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제18조에 따른 ‘블루워싱 (Bluewashing)’ 혐의로 제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간과하는 기업은 보고의무 미이행 기록이 공적으로 영구히 남게 되는 리스크를 안게 되며, 향후 벌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노예제법 대응 단계별 전략 호주 내 자회사 또는 지점을 둔 다국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의무 여부 즉시 검토 우선적으로 그룹 연결 매출이 1억 달러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주체 확정 호주 자회사가 직접 보고할 것인지, 혹은 해외 모회사 차원에서 통합 보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 보고서 (Joint Statement) 활용법령상 협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회사와 하나 이상의 호주 자회사가 공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현황 파악운영 및 조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현대 노예제 리스크 식별하여야 합니다. 실사 (Due Diligence) 과정 문서화리스크 평가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 준비 및 검증보고서가 공개 등록부에 게시된 이후에도 규제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검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고 의무 이행시 유의사항 현대 노예제 보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나 체크리스트 작성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제출된 보고서는 공개 기록부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며, 법 개정이 임박함에 따라 부실한 공시는 기업 평판, 규제 위반, 계약 파기 및 소비자법 위반 등 다각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결 매출 구조나 공급망 관리가 복잡한 기업이라면, 보고서 최종 제출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H & H Lawyers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과 그 호주 자회사 및 해외 지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현대 노예제 준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 평가 및 보고 의무 판정 보고서 작성, 검토 및 제출 대행 국가별 관할권을 고려한 공급망 리스크 평가 실사(Due Diligence) 및 관리 프로세스 설계, 내부 문서 수립 이중 언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해외 모회사 및 그룹사와의 협업 과거 보고 누락 및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리스크 관리 많은 다국적 기업이 연결 매출을 정확히 분석한 이후에야 비로소 호주 자회사 또는 지점에 보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모든 호주 자회사 및 지점들은 사전에 현황을 점검하여, 벌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준법 체계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검토와 대응을 진행하는 비용은 보고 의무 위반시 감수해야 할 평판 저하, 벌금 리스크, 운영상 차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2026년 5월 기준의 정보를 담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는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칼럼의 내용만을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시기보다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rofessional Standards Legislation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29 May 2026


법인소식

Global Connections in New Delhi: H & H Lawyers at the IPBA Conference

Representing H & H Lawyers, John Kim, Tin-Lok Shea and James Jung attended the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IPBA) Conference in New Delhi. The Pullman in New Delhi’s Aerocity provided the perfect backdrop to engage in discussions about “The Future of Law: Agility, Creativity & Change” – exploring how artificial intelligence, shifting geopolitical dynamics, and evolving cross-border investment regimes are reshaping legal practice. James was officially appointed as IPBA President-Elect ahead of the 2027 IPBA Conference in Sydney. Together with Tin-Lok, Jurisdictional Council Member for Australia, he quickly got to work promoting the event for next year, which is already shaping up to be a wonderful showcase for the Australian legal profession. “We’re delighted to bring the IPBA annual conference back to Sydney after 21 years and look forward to welcoming friends and colleagues from across the world for a dynamic and inspiring event,” commented James. Tin-Lok presented at the Tax Committee panel “Recent Structures and Trends to Pass Anti-avoidance Tests” covering significant ground on topics including tax residency certificates, permanent establishments, and recent case law such as the PepsiCo High Court case which considered for the first time the application of the Diverted Profits Tax. “It was particularly interesting to learn of the various ways in which anti-avoidance rules have developed across different countries – whilst reflective of distinct jurisdiction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many commonalities, demonstrating that this area of taxation remains ever-evolving and complex," observed Tin-Lok. In addition to the panel sessions, delegates enjoyed a formal gala dinner with traditional Indian performances, and a raucous farewell dinner where they busted out their Bollywood dancing moves. No trip to India would be complete without a journey to one of the wonders of the world and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e Taj Mahal. Cue an eight-hour round trip with eight lawyers goofing around whilst learning of this awe-inspiring structure’s significance as a monument of love built by Emperor Shah Jahan in memory of his beloved wife, Mumtaz Mahal. Whilst the IPBA is fertile ground for serious business discussions and networking, this side-trip was a testament to the beauty of the IPBA in fostering genuine and enduring friendships

09 Mar 2026


법인소식

H & H Lawyers, 성공적인 호주 시장 진출과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법률 가이드북 (FY25-26) 발간

호주는 안정적인 조세 환경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내수 시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한 높은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주목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개방적이고 유연한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향후에는 소비와 투자 확대, 수출 성장과 더불어 고용 여건 개선, 임금 및 가계 소득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환경 속에서 호주에서 사업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은 다양한 실무적·제도적 과제를 동반합니다.법인 및 사업 구조 선택, 인사·노무 관리, 세무 체계, 각종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하여, H & H Lawyers는 Doing Business in Australia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FY25–26 기준의 최신 법령과 정책, 그리고 실제 실무 흐름을 바탕으로, 호주에서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과 이미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호주 비즈니스 진출 및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가이드북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가이드북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 Feb 2026


법인소식

H&H Lawyers Partners with Mate FC

We’re proud to share some exciting news - H&H Lawyers is now a sponsor of Mate Football Club! Our team has always been passionate about supporting the Japanese community here in Australia, and this partnership with Mate FC is another step in building stronger ties both on and off the field. We can’t wait to cheer for Mate FC this season and continue working together with the Japanese community to create lasting connections.

09 Sep 2025


법인소식

H & H Lawyers' Leadership Recognised at the IPBA Annual Conference in Chicago

A group of delegates from our firm, namely, James Jung, Tin-Lok Shea, John Kim, and MARTIN POLAINE, FCIArb FAIADR, recently attended the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IPBA) Annual Conference in Chicago. The IPBA community has always been a collegiate and engaged group, and this year was no exception – the conference was a great opportunity to reconnect with familiar faces, exchange ideas, and build new connections across jurisdictions. The energy of the host city was on full display, from incisive keynote speeches and thoughtful panel discussions to a standout welcome reception at Wrigley Field, where the Cubs edged out the Dodgers (much to the disappointment of many Shohei Ohtani fans in attendance). We are proud to share that James Jung was announced as the Vice-President of the IPBA, with the 2027 conference planned to be hosted in Sydney (where he will officially become President). This is an enormous achievement culminating from years of dedication and contribution to the IPBA, and reflects James’ esteemed position within the IPBA community built upon the deep professional ties and friendships he has cultivated with colleagues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Tin-Lok Shea was also appointed as the IPBA Jurisdictional Council Member (JCM) for Australia, a senior leadership position representing the IPBA within the allocated jurisdiction. This is well deserved by Tin-Lok and his nomination was hugely supported by the IPBA Officers at the recent Council Meeting in Chicago. A huge congratulation to both James and Tin-Lok, who are looking forward to contributing to the IPBA’s mission of supporting legal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 of lawyers across the Asia-Pacific.

05 May 2025


법인소식

H & H Lawyers Hosts Seminar on Inheritance Laws on Gold Coast

H & H Lawyers recently co-hosted a seminar on Gold Coast, to speak about the laws surrounding cross-border inheritance between Australia and Japan. In collaboration with Japanese law firm Kensei Law Office, tax agents Yamada & Partners, and accountants Yoko Briese Accounting & Business Services, our team members Tin-Lok Shea and Daisuke Ueda explored the unique complexities that arise when family members or assets are spread across both countries. The seminar was an engaging and productive session, thanks to the contributions of our collaborators and attendees. We hope the session provided valuable insights for those with assets in both Australia and Japan, helping them understand how such cross-border issues may affect them. Inheritance is often not considered until it becomes necessary—this can make dealing with legal matters suddenly overwhelming and stressful, especially when navigating two different legal systems. Preparation and estate planning are essential to help avoid unnecessary stress and costs for loved ones. If you require guidance on any aspect of inheritance or estate planning, we encourage you to get in touch with us.

09 Ap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