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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놀즈 레이코

변호사

Reiko.Reynolds@hhlaw.com.au

레이코 레이놀즈 변호사는 200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주로 부동산 거래 분야에 종사하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업양수도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 거래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부동산 개발 및 거래 절차에서부터 건축 및 임대차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폭넒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 & H Lawyers에 합류하기 전, 부동산 프로퍼티 매니저로 근무하던 레이코 레이놀즈 변호사는 건축이나 부동산 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로펌에서 엔지니어, 건축가, 측량기술자 등 건설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프로젝트 플래닝 등에 참여하였고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개발, 취득 및 오프더플랜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H & H Lawyers에서 레이코 레이놀즈 변호사는 거주용, 투자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뛰어난 친화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다년간의 경력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업무사례

  •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 매매, 옵션 계약, 스트라타 스킴 공동주택 판매, 융자 및 대출 계약, 사업 양수도 관련 자문 제공

  • 상업, 산업, 소매업 임대 관련 자문 제공

  • 주류 판매 허가 획득 관련 자문 제공

  • NSW, VIC, QLD 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문 제공 및 실무 관리

  • 유언 및 상속 관리, 공증, 위임장 및 법적 후견인 관련 자문 제공


학력

  • Graduate Diploma in Legal Practice - College of Law

  • Property Practice (Real Estate: Sales / Property Management), UNE Partnerships

  • Bachelor of Laws (Hons), University of New England

  • Associate Degree in Arts/Music (Hons), Glendale College, USA

  • Bachelor of Arts (incomplete), Waseda University, Japan


멤버쉽

  • The Law Society of NSW

전문분야


자격

  • Lawyer, Supreme Court of NSW


언어

  • English

  • Japanese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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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Reiko Reynolds joins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meets key players at New Year's Party

Reiko Reynolds was welcomed as a new member of the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Gold Coast Inc. at their New Year's party on January 20th, held at Lakelands Golf Club. During the event, she had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H & H Lawyers in a speech and meet Japanese business owners, professionals, and Consulate-General of Japan representatives based in Gold Coast, including Consul-General Mr. Masuo Ono, Deputy Consul-General Ms. Chieko Masuda, and Consul Ms. Harumi Narita.

06 Feb 2023


법인소식

승진인사 - 틴록 시어, 레이코 레이놀즈, 이진이변호사

H & H Lawyers는 2021년 7월 1일자로 틴록 시어, 레이코 레이놀즈, 이진이 변호사의 승진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H & H Lawyers가 되겠습니다.

01 Jul 2021


가사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의 분배

이혼 후에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 경우, 이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이혼 후 일방에게 상속된 재산이 이혼재산 분할시 전체 재산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법원은 결혼 전, 결혼 중, 이혼 후 발생된 모든 재산 및 양쪽 상대방의 기여도 (금전적 및 비금전적 모두 포함)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모든 자산과 기여도에 대해 고려 후, 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을 기존 재산과 별도로 분류하여 처리; 또는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을 전체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 진행 상기의 이슈들이 최근 호주 대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 졌는지 본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Singerson & Joans [2015] 남편이 이혼 후 약 3백만불의 유산을 상속한 경우입니다. 부인은 결혼기간 동안 집안일, 자녀양육, 생계유지에 있어 금적적으로나 비금전적으로 남편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후부터 재산분할 소송까지의 5년간의 기간 뿐만아니라 15년의 결혼생활 동안 양당사자의 기여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결혼 시작시 기여한 비용 및 이혼 후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인이 남편의 상속유산이 포함된 모든 자산의 47.5%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발생하는 이른바 금전적 ‘횡재’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았으며, 또한 가정법원이 개별 사안들의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Holland & Holland [2017] 해당 사건은 2명의 십대 자녀를 둔17년간의 결혼생활을 했던 부부의 경우입니다. 당사자들은 2007년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2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약 3.5년 뒤 남편은 형제의 사망으로 인해 약 71만불의 유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산은 재산분할목록에서 제외되었고, 별도로 ‘재정자원(financial resource)’의 명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덧붙여 재판부는 일부 경우에는 양측의 이익과 재산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Calvin v McTier [2017] 해당 사건은 한 명의 자녀를 둔, 8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의 경우입니다. 이혼 후 4년 뒤 남편은 부모로부터 약 43만불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산은 전체 분할재산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이였습니다. 남편은 해당 유산이 결혼과 무관함에 따라 재산분할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유산을 포함하였고 결국 남편의 상당량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남편에게 75%, 부인에게 25%의 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양측의 수입 능력에 따라 부인에게 추가로 10%의 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기의 사건들에서 보여 지듯이 법원은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기 전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떠한 재산이 이혼 후에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법원은 각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분할재산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9 Nov 2018


가사, 분쟁 해결 · 소송

이혼시의 재산 분할 - 내 집 마련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

결혼 후 집을 구입할 때 부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은 법원에서 어떻게 취급될까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대출 계약서나 담보 증서, 또는 이 자금이 ‘빌려 주는’ 돈임을 확인하는 당사자간의 대화 기록 등 어떤 증거라도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은 대출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부동산 구입 자금을 부모에게서 ‘선물로 받은’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특히 혼인 기간이 긴 경우 공동 재산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의 공동 자산의 총액을 산출하고 각각의 지분을 결정할 때 법원은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대출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을 참고하게 되며, Family Law Act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조건들 또한 고려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 대출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이혼시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 400,000를 지원받아 $ 800,000의 집을 구입한 다음 모기지를 모두 갚은 경우에 부모에게서 받은 $ 400,000이 대출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 여부가 공동 재산의 총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은 집 외에 다른 자산이 없고 지원받은 액수가 클수록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자금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가 이혼 재판을 할 때 본인이 이해 관계자로서 법정에 출두해야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재판시 법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 문제로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과 적절한 협상을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Oct 2018


부동산

스트라타 건물의 결함

최근 시드니 지역에 새로 지은 상당수의 아파트들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2015 Part 11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켜야 할 새로운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법된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건설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NSW Fair Trading에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예치하기 전까지는 개발업체는 매입자와의 결제에 필요한, 그 아파트의 Occupation Certificate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이 완공된 후 15-18개월 사이에, 개발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건축 검사관에 의해 그 건물의 안전성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 때 결함이 발견되면, 그 건물의 시공사가 결함을 수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앞서 언급한 보증금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신규 법안은 다음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1. 4층 이상의 아파트 2. 거주용 건물 또는 주상복합 건물 3. 2018년 1월 1일과, 그 이후에 맺은 건설 계약 (4층 미만의 아파트는 Home Building Composition Fund에 의해 커버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규 법안은 건물의 결함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수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부동산 구매자나 집주인이 큰 비용을 들여 결함을 장기간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3 Oct 2018


가사

이혼 재판에서 재산 분할시 자산 평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경우, 먼저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법원은 별거 시작 시점이 아닌 재판일자를 기준으로 한 자산 평가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별거 시점으로부터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거나 재산의 가치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을 수 있어, 판결 결과가 현상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중에도 대개 당사자 중 일방은, 같이 거주했거나 공동 명의였던 집에서 그대로 살거나 주택 대출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 수록 상승하며, 대출금을 갚을 수록 해당 부동산의 순자산액은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별거 후 각 당사자가 공동 재산 혹은 혼인 이후 재산의 유지 · 관리 및 개보수(리노베이션, 리모델링 등) 등 자산 가치 향상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별거 이후에도 대출금을 계속 지불하는 등 재산의 가치 향상에 노력해 온 쪽이라면 재산 분할의 최종 판결에서 그 기여분을 정당하게 반영한 판결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그동안 기여해 온 내용을 재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으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 정도 및 중요성을 재판에서 정당하게 심사받으려면 별거 직전 재산 상태를 평가한 내용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20 Sep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