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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 기업 법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10년 전, 홍부장은 친구 조나미에게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믿는 사이였기 때문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조나미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갚겠다”는 말만 남긴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그 후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도 뜸해졌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최근 홍부장은 문득 그 돈이 떠올라 조나미에게 연락했습니다.“예전에 빌려준 돈 기억하지? 이제 돌려줄 수 있을까?”그러자 조나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그 돈 벌써 10년 넘었잖아. 이제는 법적으로도 갚을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홍부장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돈인데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많은 사람들이 법적 권리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한될 수 있는 제도 먼저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만약 권리가 발생한 뒤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정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면 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이후 소송 제기나 가압류 등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면 시효가 중단되고 새롭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이 때문에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 및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척기간: 시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 반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제척기간은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또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 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 분쟁에서 특히 중요한 두 가지 권리 이 두 제도의 차이는 상속 관련 권리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대표적인 것이 유류분 반환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1)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 몫인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다음 기간 내 행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 기간은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 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행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지나면 어떠한 사유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결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정한 제도입니다.권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를 알고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상속 문제처럼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권리 행사 기간을 놓치는 순간 법적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May 2026
조세, 부동산
-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의 차이 및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 해외 교민들이 자주 마주하는 부동산 명의 문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 가운데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해외 거주로 인해 부동산 관리가 어려워 부모나 형제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거 취득 과정에서 편의상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세금이나 금융, 거래 편의 등을 이유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이처럼 실제로는 본인이 자금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등기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히 편의상 선택된 방식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한국 법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부동산 취득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형식상 ‘신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의 차이,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의 구조적 차이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명의와 실질 권리자가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1) 부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은 신탁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재산관리 제도입니다.신탁법 제2조는 신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 등을 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며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역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수탁자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즉, 신탁의 본질은 수탁자에게 실제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 반면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질적인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등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하는 구조입니다.예를 들어, A가 부동산 매수 자금을 부담하고, 부동산 등기는 B 명의로 하는 경우이 경우 실질 소유자는 A이지만 등기상 소유자는 B가 됩니다.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구조가 사용되었습니다. • 세금 회피• 토지 취득 규제 회피• 채권자 회피• 재산 은닉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3. 명의신탁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형식상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신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 신탁의 본질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신탁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수탁자가 재산에 대해 아무런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므로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신탁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기, 계약 내용, 권리·의무 관계 및 실제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08 판결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기 명의만 수탁자 명의로 변경된 점• 수탁자에게 부동산 관리·처분권이 없는 점• 신탁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수익자가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점• 위탁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고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점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계약은 신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환송되었습니다. (3) 판례의 시사점 이번 판례는 신탁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특히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이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4. 명의신탁이 실제로 위험한 이유 실무적으로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소유권 분쟁명의자가 마음을 바꾸거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부동산 처분 또는 반환 거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보호의 한계명의신탁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실질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행정 및 형사 제재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또는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교민의 경우 이러한 구조를 장기간 유지하다가 상속이나 매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5. 결론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부동산 신탁→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실제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전되는 합법적인 구조•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구조로서 원칙적으로 무효 최근 대법원 판례는 형식상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따라서 부동산 신탁 구조를 설계하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위험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탁자에게 실제 소유권과 관리·처분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 신탁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8 Apr 2026
분쟁 해결 · 소송, 조세
“호주에 살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호주로 이민을 온 지 10년이 넘은 홍부장은 최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뜻밖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부장은 이미 오래전 한국을 떠났고, 가족도 모두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한국의 ‘비거주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국에 남아 있는 자산의 규모, 과거의 직업 관계, 소득의 발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홍부장은 여전히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홍부장은 단순한 신고 문제를 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생활하거나, 호주에 정착한 이후에도 한국에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교민들이 늘어나면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점점 더 중요한 법적·세무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중요해졌을까 과거에는 한 국가에서 태어나고, 그 국가에서 평생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민을 하더라도 한국의 재산을 대부분 정리한 뒤 새로운 국가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생활하거나, 호주로 이민을 온 이후에도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이처럼 생활 기반과 자산 소재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 어느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과세권과 납세 의무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 한국의 세법은 과세기간 중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83일 요건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쟁점은 ‘주소’와 ‘거소’의 판단입니다. 주소나 거소는 단순히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동거가족의 거주지, 직업 및 근로 형태,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중심, 자산의 소재와 관리 방식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호주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생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예를 들어, 가족은 모두 호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경우, 급여 구조나 사회보험 납부 내역에 따라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복귀 계획이 없고, 급여와 소비가 모두 호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호주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생활의 중심은 호주에 있더라도, 주요 소득원이 한국 부동산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거주자성 판단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주자성 판단은 개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세금의 범위가 달라진다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한국 국세청은 해당 개인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는 아닙니다. 호주의 ATO 역시 세법상 호주의 거주자로 판단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만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의 구조와 신고 의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 구성과 생활 형태에 맞는 세무 계획이 중요해집니다. 증여·상속,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이어지는 문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호주와 달리 증여세와 상속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 계획이 있는 경우 거주자성 판단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 공제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역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성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주자성은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나 해외신탁 신고의무와 같은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성 판단,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한 가지 기준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중심, 자산의 위치, 소득의 발생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판단입니다.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는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가”라는 질문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자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불필요한 세금 분쟁과 예기치 못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의 범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3 Mar 2026
조세, 부동산, 개인 법률 서비스
호주에서 트러스트(Trust)를 통해 자산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6년 6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해외신탁 관련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에서 트러스트는 매우 일상적인 제도입니다. 가족 자산 관리, 부동산 보유,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이유로 호주에 거주하거나 호주에 자산을 둔 한국 분들 역시 트러스트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을 개정하여,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해외신탁 관련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인 거주자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신탁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한국법에 따른 해외신탁 보고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호주 트러스트 역시 한국 세법상 더 이상 예외적인 구조로 취급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외신탁 보고의무 도입의 배경과 의미 이번 제도는 형식적인 신고 항목이 하나 추가된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금융계좌, 해외법인, 해외부동산을 중심으로 역외 자산을 관리해 왔으며, 이번 해외신탁 보고의무는 이러한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더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은 구조가 복잡하고 국가별 제도 차이가 커 과세당국이 해외자산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영역입니다. 다만 최근 국제적으로 해외자산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역외탈세를 단계적으로 차단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해외자산의 양성화 및 역외탈세 차단을 목적으로 국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신탁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신탁의 범위와 보고 대상 기준 국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신탁은 특정 국가의 제도에 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트러스트라 하더라도, 한국 신탁법상 신탁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면 해외신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호주의 트러스트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호주에서 널리 활용되는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은 수탁자(Trustee)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자(Beneficiary)를 위해 분배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신탁법상 신탁과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설정된 제도라는 사정만으로 한국 신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지배·통제 개념의 중요성 해외신탁 보고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탁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통제 여부입니다. 국조법은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실질적 지배·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에 대한 일회성 보고의무에 그치지 않고,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매 과세기간마다 자료제출의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올해 관련 자료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해외신탁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위탁자가 실질적인 지배·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고의무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미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부담 해외신탁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신탁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신탁 설정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나 상속세 등 추가적인 세무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해외신탁 보고의무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해외 자산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호주에 트러스트를 보유·운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현재의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신탁증서(Trust Deed)에 규정된 권한 구조, 실제 자산 운용 방식, 수익 분배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자산·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보고의무의 도입은 한국 과세당국이 해외 트러스트 구조를 보다 적극적인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면 2026년 상반기 이전까지 현재 트러스트가 해외신탁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후적인 대응보다 지금 시점에서의 선제적 검토가 향후 부담과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 Feb 2026
개인 법률 서비스
“유언장을 써놨는데, 한국에서 또 다툰다고요?” 시드니에 거주하는 조나미 씨는 몇 년 전 호주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들이 다투지 않도록 정리해 둔 것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작은 부동산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조나미 씨는 당연히 “호주 유언장이면 한국 재산도 그대로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 교민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한국의 상속은 국적보다도 한국법 적용 여부(자산 위치, 국적, 상속인 분쟁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면, 호주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상속 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형식상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유언 내용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특히 한국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되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에 존재하는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호주에는 한국과 같은 형태의 유류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호주 유언장을 기준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하도록 설계하더라도, 한국법이 적용되는 재산(예를 들어, 한국 소재 부동산 등)이 있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호주 교민분들의 유언은 “하나만 작성하면 끝”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한국과 호주에 재산이 동시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국 재산이 있다면 한국법을 반영한 별도 유언장 또는 상속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 유언장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의 마지막 퍼즐은 건강과 자산뿐 아니라,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재산이 남아 있는 호주 교민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유언과 상속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처럼 호주 유언장과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Feb 2026
분쟁 해결 · 소송
“잔금날 보증금을 못 주면, 집주인이 계약을 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홍부장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일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통상 부동산 매매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주인은 잔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잔금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홍부장은 중개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입자 할머니께서 지난달 돌아가셨대요.” 홍부장은 순간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세입자는 이미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파기될 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도·임대하는 교민들은 종종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하나”를 넘어,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에 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에서는 보증금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세입자가 사망하면, 그 전세보증금은 곧바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 입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되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도 원칙은 명확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원칙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홍부장의 사례처럼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직전에 사망했고, 집주인은 이미 부동산을 매도하여 잔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그중 일부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상속인 전원에게 반환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반환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와, 누구에게 반환해야 적법한 변제가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매매계약 파기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잘못 지급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 연락되는 상속인 한 명에게만 지급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종종 일부 상속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정당한 상속인이니, 저에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제가 알아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지급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락되지 않았던 상속인이 나중에 나타나, “나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집주인이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집주인은 결국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이 리스크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 상속인이 불확실하면 공탁을 검토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방식으로 공탁함으로써 반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고,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공탁금을 직접 수령해 가게 됩니다. 공탁의 한계: 세입자 퇴거 문제는 별개 다만 현실에서는 공탁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집주인이 공탁을 하더라도, 세입자의 유가족(상속인)이 짐을 빼지 않거나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돈’ 문제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명도)’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홍부장 사례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부동산 인도가 지연되어 결국 명도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퇴거 가능성 및 거래 일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의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넘어, 세입자 사망 시에는 고액의 상속재산으로 전환됩니다. 그 결과 집주인의 반환행위는 상속 절차 및 상속 분쟁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상속인 전부가 확정되었는지• 누구에게 반환해야 적법한 변제가 되는지• 공탁이 필요한 상황인지• 퇴거(명도)가 가능한지• 매매 일정 및 잔금 리스크는 없는지 이와 같은 구조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집주인의 매매계약 파기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과 상속인 미확인 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 Jan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