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민 에이전트 선정시 유의 사항

김진한    10 Aug 2016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이하 OMARA)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민 에이전트들은, 이민 전문가로서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행동 강령을 준수하며 최신 이민법 및 이민 절차 관련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OMARA는 이를 평가 및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민 에이전트로 활동하려면 OMARA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민에이전트의 정식 등록 여부는 OMAR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 에이전트 행동 강령

OMARA 등록된 이민 에이전트들은 아래의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고객의 비자 취득 가능성에 관해 정직한 태도를 유지할 것
  • 신청 진행 상황 및 신청에 영향을 끼칠 만한 변경 사항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할 것
  • 지정 업무 시간에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연락처 변경시 고객에게 통보할 것
  •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일하며,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
  • 고객 비자 신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해 관계가 있다면 이를 밝히고, 이해관계 상충 시 대행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 업무 시작 전, 제공할 서비스와 예상 견적 및 기타 비용이 적힌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것
  •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하고, 고객이 이를 선급으로 지급하면 이를 별도의 은행 계좌에 예치할 것
  • 실제 완료된 서비스와 청구 금액의 목록이 명시된 청구서를 제공할 것
  •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하며, 고객의 신청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할 것

불만 신고 -  이민 에이전트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 해당 에이전트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OMARA로 연락하십시오. 불만 신고는 비자 심사 및 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주법에 따른 OMARA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의 역할:

  • 이민 에이전트 등록 신청 심사 및 결정
  • 에이전트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계발 활동 승인
  • 정식 등록 이민 에이전트들의 행동 감독
  • 정식 등록 이민 에이전트들에 대한 불만 신고 건을 조사하여 적절한 경우 징계 조치 처분

참고로, OMARA는 고객의 비자 신청 및 스폰서십을 돕거나 고객의 이민 에이전트에게 수수료 환불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OMAR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정식 등록 여부는 www.mara.gov.au에서 확인하세요. 

Key Contacts

김진한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Related

더보기 >


이민부의 TSS (subclass 482) 비자 정책 변경

2023년 4월 27일에 Home Affairs 장관 Clare O'Neil이 발표한 이민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TSS (482) 비자 프로그램의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최소 연봉 기준)이 기존 $53,900에서 $70,00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482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 급여 기준과 본인의 급여가 $70,000 미만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올해 말까지는 호주에서 482 비자로 일하는 비자 소지자인 경우, 단기/중장기 직업군 상관 없이, 본인 직업군에서 같은 고용주와 2년 이상 일한 경우 186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 변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기 직업군에서 일하는 482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며, 호주 내에서의 연장 회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회수 제한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news-media/archive/article?itemId=1057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비즈니스 출장, 업무 및 파견에 필요한 비자

비즈니스 출장이나 업무를 위한 호주 비자 종류 목적 체류 기간 비자 (subclass) 비지니스 방문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전자 방문 / 상용 비자 ETA (601) 일회성의 특수한 단기 업무 최대 6개월까지 단기 워크 비자 (400) 일반 취업 및 업무 최대 4년까지 워크 비자 (482 / TSS)   단기 전자방문/상용비자 ETA(601)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방문이란?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방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문의, 비즈니스 기회 조사 - 비즈니스 미팅 참석 - 비즈니스 협상 또는 업체와의 계약조건 검토 - 정부 인사의 관용 방문 - 컨퍼런스, 박람회, 세미나 또는 교육 참석 - 참석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음 다음은 비즈니스 방문 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호주 내 사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로 위 비즈니스 방문 목적에 벗어나는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해당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거절 또는 비자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 워크비자(400)에 해당하는 일회성 단기 업무란? 단기 워크비자(400)는 호주나 해외 비즈니스에 의한 별도의 스폰서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400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3 개월 이하의 일회성 업무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대 6 개월 안에 종료되는 업무 (내부감사나 입찰진행 등의 업무가 있으며 호주에서 추가업무로 인한 비자연장이 확실히 필요하지 않아야 함) -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호주 노동시장에서 바로 구할 수 없는 기술이나 경험 및 능력을 갖춘 관리자급, 전문직 또는 기술직 종사자가 해외에서 필요한 경우 - 외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으로 인해 호주인의 고용 및 교육기회 제공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 만약, 신청인이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호주 이민부는 400 비자 재신청을 거절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무나 프로젝트 상세내용 등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 지속적인 업무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파견 주재원의 업무내용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성격을 갖춘 경우 - 다른 워크비자(482/TSS)가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 40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이미 400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거나 최근 단기 전자 방문/상용비자로 출입국 횟수가 잦았던 경우 - 회사 내 호주 직원이 이미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 특정 고용주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400 비자 승인 건수가 많은 경우 400 비자는 좀 더 조건이 까다로운 482/TSS 비자 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비자 옵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 개월 이상의 400 비자가 요구될 경우, 해외 인력이 해당 업종의 호주시장 평균 급여수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거나 이 비자 발급으로 인해 호주인의 고용 및 교육기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지에 관하여 강도높은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임금수준의 차이가 큰 국가 출신의 신청인의 경우, 보다 면밀히 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0 비자가 승인이 되면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사업체만을 위해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를 위한 업무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직책으로서만 근무해야 함 400 비자는 통상 일회성의 단기 업무 목적을 위해 발급되므로 처음부터 6 개월짜리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미 6 개월 체류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인력이 장기간 필요한 사유를 충분한 근거와 함께 이민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건들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400 비자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입찰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 프로젝트 수주시 향후 호주 경제 및 고용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등, 해당 케이스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400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재신청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업무 자체가 특수하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400비자를 재발급받는 것보다 장기 482/TSS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로 파견되는 경우 근로활동이 가능한 482(TSS) 비자를 신청하려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직원이 호주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스폰서쉽을 통한 482 비자가 필요합니다. 482 비자는 아래와 같이 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5 년간의 스폰서쉽 유효기간 동안에는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 접수만 하게 됩니다. 1. Business Sponsorship / 비즈니스 스폰서쉽 해외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체는482 비자를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민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민부는 해당 사업체의 영업 활동, 경영 구조, 재무 상황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체가 호주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승인 후 스폰서쉽 유효기간은 5 년입니다. 2. Nomination / 노미네이션 이민부는 482 비자 신청인의 고용 조건, 직무 내용, 482 직업군 포함 유무, 업종의 호주 시장 급여, 해당 직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고용주가 지명한 직책이 호주 이민법과 고용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3. Visa / 비자 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면 이민부는 482 비자 신청인의 해당 직책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영어구사능력, 건강상태, 신원 등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482 비자 중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중장기직업군)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4 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료시 482 비자를 새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단기직업군)의 경우 최대 2 년까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만료시 1 번의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 직업군에 정해진 최소 학력과 2년의 관련 경력이 필요한데, 일부 직업군의 경우 경력으로 최소 학력 대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영어 점수는 단기직업군 경우 IELTS 기준 평균 5 점, 각 항목 4.5 점 이상, 중장기직업군 경우 평균 5점, 각 항목 5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사 파견인 경우 연봉이 세전 96,400호주달러 이상이면 영어점수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82 비자가 승인이 되면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사업체만을 위해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를 위한 업무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직책으로서만 근무해야 함   비자 신청은 어디서? 대부분의 비자는 호주 이민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applying‐online‐or‐on‐paper/online  에서 온라인 계정 생성 후, 원하는 비자항목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비자를 신청하거나 서류 미비 상태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인해 발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공인 이민에이전트(registered migration agent)나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기술직업군 482/457비자로도 영주비자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민법 개정

단기기술직업군(STSOL)의 482/457비자로도 영주비자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민법 개정 -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주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요리사(Cook), 미용사, 레스토랑 매니저, 치과기공사 등에 영주 비자 제공  -   작년 11월,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호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숙련기술근로자들이 영주비자를 좀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장기간 국경봉쇄로 인한 호주 내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한 호주 내 숙련 기술근로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숙련기술 근로자들에게 영주비자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몇년간 특히 큰 타격을 입은 보건 및 호스피탈리티 분야와 외곽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단기기술직업군에 속한 457 비자 및 482 비자 소지자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영주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단기기술직업군에는 미용사, 마케팅 전문가, 요리사(Cook), 치과기공사(Dental technician), 카페/레스토랑 매니저, 플로리스트(Florist), 수영 강사 등 기존에는 영주비자 신청이 불가능했던 직업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기술직업군에 속한 전체 직업 리스트를 보시려면 여기를 참조하여 주세요.    이번 법개정을 통해, 다음 두가지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457 또는 482 비자 소지자들은186 TRT(Temporary Residency Transition) 스트림을 통해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재 단기기술직업군에 해당되는 482비자를 소지한 사람 중, 2017년 4월 18일 기준으로  a) 이전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 또는 그 시점에 457 비자를 신청한 상태였다가 추후에 승인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b) 영주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현재 단기기술직업군에 해당되는 482비자를 소지한 사람 중, a)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사이의 호주 내 총체류 기간이12개월 이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b)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비자 소지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호주 내 약 2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단기기술부족직업군 457/482 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외곽 지역 근로자들과 보건 및 호스피탈리티(카페, 레스토랑, 숙박 업소 등) 분야 근로자들의 영주 비자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해당 분야의 고용주들이 숙련된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성일: 2022년 3월 22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코비치 추방 사건으로 본 Covid-19 상황에서의 호주 입국 절차

1. 조코비치 비자 취소 사건 개요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2022년 호주오픈에서 라파엘 나달이 극적인 역전승을 일구며 메이저 대회 통산 21번째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올해 호주오픈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세계 테니스 선수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의 입국 관련 뉴스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 보건부와 호주 테니스 협회는 호주오픈에 참석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호주 연방정부 보건부 산하 백신 정책 자문 기구인 "ATAGI” 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엄격한 스크리닝을 진행하여 백신 미접종 선수들의 입국시 격리면제와 경기참가 유무를 심사하였습니다. 조코비치 또한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과하여 빅토리아주 도착 후 격리 기간 없이 바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격리면제 허가서를 발급받았는데, 조코비치는 이를 근거로 백신 접종 없이도 호주 입국이 가능하다고 믿은 채 호주오픈 참석을 위해 멜번 국제 공항에 항공편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관할로서 멜번 공항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Australian Border Force (ABF)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규정하는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시 백신 면제 인정 사유에는 “의학적인 이유로 인해 백신 접종 자체가 어려운 경우”만 해당이 되며 조코비치가 주장하는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면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BF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는 조코비치의 백신 면제 사유에 관련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코비치를 현장에서 바로 구금시키고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조코비치는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 정부가 비자를 취소시키자 마자 호주 연방 법원 가운데 하나인 Federal Circuit Court에 항소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 내게 됩니다. 사건을 판결한 켈리 판사는 조코비치가 호주 입국을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으며, 또한 출입국관리소가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부연 설명 - 자정 가까이 입국한 조코비치에게 외부에 연락하여 추가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하였다가 말을 바꾸어서 약속한 시간이 되기 전에 비자를 취소해버린 것을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된 점으로 보았음) 이 판결에서는 조코비치가 연방정부의 입국 조건인 백신 면제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이 내려지자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Migration Act 의 116조와 113C 조를 근거로 하여 장관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 재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조항들에서는 이민부 장관이 호주의 보건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재량으로 특정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이에 연방 법원인 Federal Court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호크 장관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전 항소와는 다르게 이번 비자 취소의 근거가 된 장관의 재량권은 가치 판단의 문제로서, 법원이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 개막식이 열리던1월 17일에 호주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법은 또한 장관 직권으로 비자가 취소된 사람은 앞으로 3년동안 호주 비자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향후 3년간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참석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2. 조코비치에게 왜 비자 승인과 호주행 비행기 탑승을 허가하였을까? 현재 호주에 항공편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바로 적법한 비자와 여행 면제서(Travel Exemption)가 그것입니다. 다만, 최근 호주 연방정부의 단계적 국경 개방에 따라 특정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나 “트래블 버블”이 시행중인 싱가폴, 한국, 일본에서 출발하는 해당 국적자들 경우, 별도의 여행 면제서 신청없이 유효한 비자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조코비치의 경우 경기 참가 선수에게 주어지는 비자를 호주 테니스 협회의 도움으로 사전에 발급받았는데 비자 심사시 Covid-19 백신 접종 유무는 고려되지 않으며 해당 비자의 취득 조건만 보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비자는 위에서 언급한 별도의 여행면제 신청이 필요없는 비자류에 포함되어 있어서 조코비치 측에서는 비자와 격리면제 서류만으로 호주 입국 허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항공사에서는 공항  체크인시 자체 스크리닝을 통해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항공사가 만약 해당 국가의 입국조건에 미달하는 비자 미소지자나 결격사유가 있는 탑승객을 태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조코비치는 여행면제 신청이 필요없는 비자와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탑승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비자발급과 항공기 탑승까지는 백신 접종 여부가 고려되지 않았다가 호주에 입국할 때 백신 미접종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호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공항에 도착 후 입국을 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백신 부작용이나 심각한 질환 등 미접종 증빙 사유를 제출하여야 했는데, 조코비치는 그 두가지 중 한가지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연방 이민부장관인 알렉스 호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장관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한 이유와 함께 호주 입국을 위한 필요 조건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조코비치에게 발급한 격리 면제 허가서는 주 내에서 테니스를 치기 위해 발급된 것으로, 호주 연방정부에서 인정 해주는 백신 면제 허가 사유인 의학적 사유와는  완전히 다름.  • 연방 ABF 출입국 관리소는 호주에 입국하는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호주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 조코비치의 경우 비자와 더불어 백신 면제와 관련한 증명이 별도로 필요했기에 이를 요구받았고,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기에 억류되었음. 현재 호주 이민부 웹사이트와 연방정부 보건부에서는 호주 입국에 필요한 조건으로 백신 접종 증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이유에 대한 증명 의무를 개인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코비드19에 감염되었던 전적이 있다는 사실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참가는?  호주 이민법인 Migration Act 1958 (Cth)에 따르면, 이민부 장관의 직권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우 비자가 취소된 당사자는 “호주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혹은 호주 시민의 이익에 기여하는 상당한 수준의 동정적이거나 설득력 있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됩니다.  다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캐런 앤드류스 내무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코비치의 입국금지가 위의 예외적 상황을 적용하여 3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에 풀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기 때문에 조코비치가3년 이내 호주오픈에 참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호주오픈이 가지는 국제적 이미지와 호주에 끼치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참석을 위해 3년 입국 금지 제한을 풀어줄 수는 있으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여론때문에 백신 접종을 필수로 하는 호주 입국 절차가 변경되거나 혹은 조코비치가 특별한 의학적 사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백신 접종이 없이는 입국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누군가가 조코비치측에게 조코비치의 상황을 토대로 호주 연방정부의 엄격한 입국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조언을 해주었다면 대회 참가 자체를 재고하였을 것이고 멀리 호주까지 와서 수모를 겪는 일도 없었을 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번 해프닝은 다시 한번 호주정부의 Covid-19 상황에서의 예외없는 엄격한 입출국 규제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복잡한 비자 발급 및 입국 허가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짚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성일: 2022년 2월 8일  작성자: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작성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입출국 허가 신청

Covid-19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좀처럼 정부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호주 임시비자 소지자분들은 호주 입국이 어렵고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은 해외로 출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외 입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 출입국 허가에 대한 심사는Australian Border Force (ABF) 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 규제 상황에서의 호주 입출국 허가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해외의 호주 임시비자소지자가 호주에 입국하려면? 해외 체류중인 임시비자소지자의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호주 입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ABF에서 정한 입국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정부의 초청으로 COVID-19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 에어엠뷸런스, 긴급 의료이송, 중요 의료장비 전달 등 전문적이거나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필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공급유지에 필요한 중요기술을 소지한 경우         (예: 의학 기술, 사회기반시설, 통신, 엔지니어링 및 광산업, 물류, 노인요양, 농수산업, 식품생산, 기타 1차산업 등) • 호주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면서 호주 국내 가용 인력이 부재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예: 금융 기술, 대규모 제조업,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 신흥기술 등) • 주교 등 고위 성직자로서(학교 포함) 국내 인력으로 대체불가한 중요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호주에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관이 후원하는 경우 •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3년 이내 졸업예정인 의대생으로서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경우 •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2년 이내 졸업예정인 치의대생 및 간호대생 • 호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11학년 및 12학년 유학생 •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직계 가족의 임종이나 장례식 참석) • 고용주후원 비자 482 (TSS)비자 직업군이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 우선이민 직종목록)에 포함된 경우 * PMSOL은 고용주후원 비자프로그램을 통해 중요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이민신청을 우선적으로 승인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Covid19로 인해 입은 타격으로부터 호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PMSOL에는 호주 경제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해당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employing-and-sponsoring-someone/sponsoring-workers/pmsol   2. 해외 단기 여행을 위해 호주를 떠나는 임시비자 소지자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는 언제든지 호주를 떠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출국전에 미리 입국 허가를 받아야만 호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승인이 됩니다. • 신청자가 호주를 임시로 떠나야 하는 특별한 인도주의적(compassionate) 사유가 있어야 하며 관련문서로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o   해외에 거주하는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중증의 질병을 겪고 있는 가까운 가족을 방문하거나, 호주에서 받기 어려운 특별한 치료를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o  필수적인 업무목적의 여행 – 최근, 업무목적으로는 승인이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3.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로 출국하려면? 코로나 19 관련 정책으로 인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여행제한 면제승인을 받지 않는 한 호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위한 출장 • 비즈니스 또는 고용주를 위한 출장 • 호주에서 받을 수 없는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출국 • 강한 설득력 (compelling) 있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 (compassionate) 나 기타 합당한 이유로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직계 가족 장례나 임종을 위한 방문 등) • 본인의 여행이 호주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면, 반드시 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대해 당국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한 자세한 안내없이 “조건 미충족”이라는 짧은 메시지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목적의 출장은 최근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출장을 가지 못하면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나 출장을 통해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 기타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 여권 • 결혼증명서 • 출생증명서 • 사망증명서 • 관계 증명 자료 (예: 공동 임차 계약, 공동 은행계좌 등) • 임대 계약서, 해외 취업제안서, 이삿짐 운송내역 등 신청인이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증거 • 호주 또는 해외의 현재 유효한 비자 증명 •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그에 따라 필요한 치료계획을 진술한 의사나 병원 발행의 문서 • 사업상의 이유로 출장 중이라는 고용주의 편지 또는 기타 증거 • 호주로의 귀국 희망 일정에 대한 진술 또는 증거 •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증거   4.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상황이면 허가받기가 조금 더 쉬운가요? 3개월 이상 호주를 떠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진술서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 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호주를 3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것을 전제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적 진술서는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진술서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Statutory Declarations Act 1959 제 11조) 법적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을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 귀국 날짜가 출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인 확정된 비행 일정 • 3개월 이상의 휴직 (leave) 확인서 • 중장기 해외 파견에 대한 증거 • 장기 해외 이주에 대한 증거 – 해외 비자 취득내역, 해외 이사, 해외 취업제안서 등 • 해외 학업 등록확인서 (enrolment certificate 등) • 투병중인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사의 확인서 • 신청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기타 사항   출입국 허가를 위한 신청비용은 없으며, 한번 거절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로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의 관련 페이지 (https://covid19.homeaffairs.gov.au/)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1년 8월 20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94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 프로그램

현재 이민부에서 시행중인 ‘494 지방 고용주 후원  지방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visa를 대체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 TSS) 비자의 경우 추후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 옵션이 제한적이지만, 현 정부의 지방 이주 목적이 반영된 494 비자 프로그램 경우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이 많습니다.  494비자는 5년 임시 비자이지만 3년 후에 자격이 갖추어지면 191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494 비자 승인 시에는 메디 케어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방 지역’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신청서의 종류에는 고용주의 스폰서십 신청서과 노미네이션 신청서 그리고 비자 신청인의 개인 비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82 비자 프로그램의 유효한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십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스폰서십이 없다면 482비자에 사용될 스폰서십을 고용주가 새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십이 있는 경우 고용주와 비자 신청인이 충족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조건  - 지방 사업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제외)  - 5년 이상의 풀타임 고용 가능성 – 고용계약서, 재무제표  - 보장 연봉(Guaranteed annual earnings) $53,900(수퍼 제외) 이상을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  -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 해당 지역 Regional Certifying Body의 채용 포지션에 대한 승인서    비자 신청인의 기본적인 신청 조건  - 만45세 미만  -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풀타임 경력  - 신청직업군 기술심사 (skills assessment)  - 영어 - Competent English (IELTS 기준 각 항목 6.0)    기존 482비자의 경우 중장기 직업군에 속한 직업들만 추후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494비자의 경우 직업군 리스트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지방에 사업체가 있는 고용주를 통한 취업이 가능하다면 고려를 해볼만 합니다.   494 비자의 경우 3년 후에 191 영주비자 신청시 고용주가 따로 노미네이션해야 하는 신청 프로세스가 없고 Skilling Australians Fund Levy도 적용되지 않아서 기존 482비자에서 186영주비자로 넘어가는 방법보다 비용이 훨씬 절약됩니다.  또한 191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고용주와 3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증빙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영주비자 취득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근무 기간 동안은 지방비자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위하여 호주 내에서 820 배우자 비자나 기술 및 투자이민 영주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게 제약을 걸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 사업체를 가진 고용주의 고용 제안과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려는 494 직업군에 대한 기술심사,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아이엘츠 각 항목 6점에 상응하는 영어시험 점수 등은 기본으로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하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485 졸업생 비자, 학생비자 또는 482비자 등으로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의외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다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