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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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We are pleased to share highlights from our recent participation at the 32nd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held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last week. Our lawyers - Ken Hong, John Kim, James Jung, Bella Cho, and Laura Oh - attended this global gathering of legal professionals. Two of our colleagues were invited to speak: Ken Hong on “The Braiding of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s Across Multiple Jurisdictions”. Bella Cho on “How to Deal with ESG Factors Embedded in Business”. We are especially proud to announce that our Managing Partner, Ken Hong received the Moon In Gu Award at the Gala Dinner. The Moon In Gu Award, named after the late Dr. Moon In Koo, founder of IAKL and past President of the Korea and Seoul Bar Associations, is one of the organisation’s highest honours. It is presented to lawyers who have shown exceptional dedication to advancing the Korean legal community globally, protecting the rights of overseas Korean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Ken reflected on this recognition: “Receiving the Moon In Gu Award is a humbling honour. Dr. Moon’s vision of connecting legal communities worldwide continues to inspire, and I am grateful to contribute to that legacy.” Ken’s recognition is both a personal achievement and a testament to H&H LAWYERS’s commitment to global legal excellence. You can read more about the award in Legal Times. The IAKL Conference continues to provide valuable opportunities to share expertise, build international networks, and deliver insights that benefit our clients worldwide.
03 Oct 2025
법인소식
H & H Lawyers는 한국계 은행들(Foreign ADIs)을 대상으로 “APRA 규제 및 실무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APRA 전 시니어 법무팀 매니저 David Sullivan변호사와 Banking & Financial Services 전문가 Nicholas Lim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최근 개정된 APRA 규제와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실무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참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세미나 이후 네트워킹 세션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H & H Lawyers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기업 고객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 Sep 2025
법인소식
A group of delegates from our firm, namely, James Jung, Tin-Lok Shea, John Kim, and MARTIN POLAINE, FCIArb FAIADR, recently attended the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IPBA) Annual Conference in Chicago. The IPBA community has always been a collegiate and engaged group, and this year was no exception – the conference was a great opportunity to reconnect with familiar faces, exchange ideas, and build new connections across jurisdictions. The energy of the host city was on full display, from incisive keynote speeches and thoughtful panel discussions to a standout welcome reception at Wrigley Field, where the Cubs edged out the Dodgers (much to the disappointment of many Shohei Ohtani fans in attendance). We are proud to share that James Jung was announced as the Vice-President of the IPBA, with the 2027 conference planned to be hosted in Sydney (where he will officially become President). This is an enormous achievement culminating from years of dedication and contribution to the IPBA, and reflects James’ esteemed position within the IPBA community built upon the deep professional ties and friendships he has cultivated with colleagues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Tin-Lok Shea was also appointed as the IPBA Jurisdictional Council Member (JCM) for Australia, a senior leadership position representing the IPBA within the allocated jurisdiction. This is well deserved by Tin-Lok and his nomination was hugely supported by the IPBA Officers at the recent Council Meeting in Chicago. A huge congratulation to both James and Tin-Lok, who are looking forward to contributing to the IPBA’s mission of supporting legal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 of lawyers across the Asia-Pacific.
05 May 2025
이민
2023년 4월 27일에 Home Affairs 장관 Clare O'Neil이 발표한 이민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TSS (482) 비자 프로그램의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최소 연봉 기준)이 기존 $53,900에서 $70,00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482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 급여 기준과 본인의 급여가 $70,000 미만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올해 말까지는 호주에서 482 비자로 일하는 비자 소지자인 경우, 단기/중장기 직업군 상관 없이, 본인 직업군에서 같은 고용주와 2년 이상 일한 경우 186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 변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기 직업군에서 일하는 482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며, 호주 내에서의 연장 회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회수 제한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news-media/archive/article?itemId=1057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개정,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8 May 2023
법인소식
H & H Lawyers 법률 세미나가 2022년 9월 8일과 9월 29일, 2차에 걸쳐 멜번의 Pullman Albert Park에서 성료되었습니다. 9월 8일에 진행된 비지니스 법률 세미나에서는 호주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경일 대표 변호사가 호주 사업체 구조와 노동법, 그리고 상업 임대에 관하여, 김현태 파트너 변호사는 호주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절차와 사업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지식재산분쟁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월 29일에 진행된 이민 및 생활 법률 세미나에서는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가 호주 영주비자 취득을 위한 다양한 비자 종류에 관해 설명하였고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는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형사 사건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각 세션마다 전반적인 법률 정보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배정된 Q&A 시간에는 넘치는 질문들로 인해 세미나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종료되기도 하였습니다.
03 Oct 2022
이민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해외여행 제한 시기를 겪으면서 최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호주로 초청하고자 결심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모초청비자의 다양한 옵션들과 각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주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시민권자인 부모를 호주로 초청할 때 고려해야할 점에는 부모님의 연령, 경제 수준, 전체 자녀들중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비율, 부모님이 언제부터 호주에 살고 싶어하시는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과반수가 호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뉴질랜드시민권자라고 가정할 때 부모초청 영주비자를 가장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은 일반 부모초청비자(parent visa, 103)와 노부모초청비자(aged parent visa, 804)입니다. 노부모초청비자는 말 그대로 고령의 부모를 초청하는 비자로서, 고령의 기준은 “호주에서 연금(age pension)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22년 현재 연금지급 기준연령은 66.5세인데 2023년 7월 1일부터 67세로 상향조정되는 등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의 정확한 연령 기준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부모초청비자는 호주 국내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 반면, 노부모초청비자는 호주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비자는 신청비가 약 6천6백불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새로운 지원자의 경우 최소 30년의 처리기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부모 초청비자는 부모님 생전에 비자승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 후 브릿징비자상태로 메디케어나 센터링크 수당 등 영주비자의 혜택없이 부모님과 호주에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실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반면, 여유자금이 있고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하신다면 기여제 부모초청비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제 부모초청비자 신청시 기여금은 부모 1인당 약 4만8천불로 높은 대신 대부분 5년안에 승인이 됩니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 일반 기여제 부모 초청비자(Contributory parent visa, 143)와 기여제 노부모 초청비자(Contributory aged parent visa, 864)로 나뉘는데, 143비자는 호주 국내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 반면 864비자는 호주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여금을 좀더 긴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기를 원하신다면 임시 기여제 부모초청비자(Contributory Parent Temporary visa, 173)나 임시 기여제 노부모초청비자(Contributory Aged Parent, Temporary visa, 884)를 먼저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143비자나 864비자와 다르게 173비자나 884비자는 2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비자로서 이 비자 취득 후에 영주비자인 143비자나 86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비자의 비용은 현재 약 3만 2천불(173비자)과 3만 3천불(884비자)이며 이후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약 1만9천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총 지출비용은 처음부터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만약 자녀의 과반수이상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뉴질랜드시민권자여야 한다는 Family balance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은 얼마전에 신설된 부모후원임시비자(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870)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3년짜리 비자는 약 5천불, 5년짜리 비자는 약 1만불의 신청비용이 소요됩니다. 5년짜리 비자를 2번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영주비자로 연결되지 않으며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 비자가 꼭 최선의 선택인지를 잘 살펴보셔야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소개한 각 비자의 신청조건 외에도 부모초청비자에는 재정보증인이나 다른 비자 신청 여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동시 초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작성도움: 임한시 법률사무원(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7 Sep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