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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한국, 나는 어느 곳의 거주자인가 - 세금의 범위가 달라지는 기준

홍경일, 조옥아    23 Mar 2026

호주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호주로 이민을 10년이 넘은 홍부장은 최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뜻밖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부장은 이미 오래전 한국을 떠났고, 가족도 모두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한국의비거주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국에 남아 있는 자산의 규모, 과거의 직업 관계, 소득의 발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 홍부장은 여전히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홍부장은 단순한 신고 문제를 넘어,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생활하거나, 호주에 정착한 이후에도 한국에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교민들이 늘어나면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점점 중요한 법적·세무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중요해졌을까

과거에는 국가에서 태어나고, 국가에서 평생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민을 하더라도 한국의 재산을 대부분 정리한 새로운 국가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생활하거나, 호주로 이민을 이후에도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이처럼 생활 기반과 자산 소재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 어느 국가의세법상 거주자 판단되는지에 따라 과세권과 납세 의무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

한국의 세법은 과세기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이상의 거소를 사람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83 요건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쟁점은주소거소 판단입니다.

주소나 거소는 단순히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동거가족의 거주지, 직업 근로 형태,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중심, 자산의 소재와 관리 방식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나는 호주에 살고 있다 이유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생활, 다른 결론이 나올 있는 이유

예를 들어, 가족은 모두 호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경우, 급여 구조나 사회보험 납부 내역에 따라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복귀 계획이 없고, 급여와 소비가 모두 호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호주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생활의 중심은 호주에 있더라도, 주요 소득원이 한국 부동산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거주자성 판단은 다시 달라질 있습니다. 이처럼 거주자성 판단은 개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세금의 범위가 달라진다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한국 국세청은 해당 개인의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신고 의무가 발생할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는 아닙니다. 호주의 ATO  역시 세법상 호주의 거주자로 판단되면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만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의 구조와 신고 의무가 크게 달라질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 구성과 생활 형태에 맞는 세무 계획이 중요해집니다.

 

증여·상속,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이어지는 문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호주와 달리 증여세와 상속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 계획이 있는 경우 거주자성 판단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공제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역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있습니다.

 

거주자성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주자성은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나 해외신탁 신고의무와 같은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성 판단, 다시 점검해야 시점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가지 기준으로 단정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중심, 자산의 위치, 소득의 발생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판단입니다.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나는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가라는 질문을 이번 기회에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자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불필요한 세금 분쟁과 예기치 못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의 범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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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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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신탁 신고의무 본격 시행 – 2026년 6월 첫 신고 기한 도래

호주에서 트러스트(Trust)를 통해 자산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6년 6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해외신탁 관련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에서 트러스트는 매우 일상적인 제도입니다. 가족 자산 관리, 부동산 보유,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이유로 호주에 거주하거나 호주에 자산을 둔 한국 분들 역시 트러스트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을 개정하여,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해외신탁 관련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인 거주자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신탁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한국법에 따른 해외신탁 보고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호주 트러스트 역시 한국 세법상 더 이상 예외적인 구조로 취급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외신탁 보고의무 도입의 배경과 의미 이번 제도는 형식적인 신고 항목이 하나 추가된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금융계좌, 해외법인, 해외부동산을 중심으로 역외 자산을 관리해 왔으며, 이번 해외신탁 보고의무는 이러한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더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은 구조가 복잡하고 국가별 제도 차이가 커 과세당국이 해외자산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영역입니다. 다만 최근 국제적으로 해외자산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역외탈세를 단계적으로 차단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해외자산의 양성화 및 역외탈세 차단을 목적으로 국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신탁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신탁의 범위와 보고 대상 기준 국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신탁은 특정 국가의 제도에 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트러스트라 하더라도, 한국 신탁법상 신탁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면 해외신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호주의 트러스트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호주에서 널리 활용되는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은 수탁자(Trustee)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자(Beneficiary)를 위해 분배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신탁법상 신탁과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설정된 제도라는 사정만으로 한국 신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지배·통제 개념의 중요성 해외신탁 보고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탁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통제 여부입니다. 국조법은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실질적 지배·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에 대한 일회성 보고의무에 그치지 않고,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매 과세기간마다 자료제출의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올해 관련 자료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해외신탁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위탁자가 실질적인 지배·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고의무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미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부담 해외신탁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신탁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신탁 설정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나 상속세 등 추가적인 세무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해외신탁 보고의무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해외 자산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호주에 트러스트를 보유·운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현재의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신탁증서(Trust Deed)에 규정된 권한 구조, 실제 자산 운용 방식, 수익 분배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자산·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보고의무의 도입은 한국 과세당국이 해외 트러스트 구조를 보다 적극적인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면 2026년 상반기 이전까지 현재 트러스트가 해외신탁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후적인 대응보다 지금 시점에서의 선제적 검토가 향후 부담과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클릭 한번으로 한국에 사업열기

 시드니에 거주 중인 홍씨는 취미 삼아 시작한 반려동물용 천연 비누의 온라인 판매가 예상외로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홍씨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소비자와 직접 소통했고, 카카오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 1년 만에 한국 국세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관련 신고 누락 및 개인정보 처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사업의 매력은 어디서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동시에 고객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호주에서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이나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등록해 운영하고 있더라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해외 판매가 아닌 '한국 내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일정한 경우 국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은 한국 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하거나 결제를 받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요건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컨대 한국 도메인을 따로 운영하거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전자결제 대행사를 연동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한국어로 제공할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이내 신고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충족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이 이를 위반해 수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더라도 한국 소비자의 정보를 다룬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호주에 기반한 사업이라고 해도, 한국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면 '한국 시장 진입'에 준하는 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가 일상화된 지금, 법적 리스크 또한 국경을 넘습니다. 비즈니스의 확장과 함께, 규제 준수 전략 또한 글로벌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영주권만 땄는데, 왜 양도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죠?”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된 조나미씨는 최근 한국에 남겨둔 아파트를 매도하고 뜻밖의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거주하던 집이라 당연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미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교민들께서는 한국에 남겨진 부동산, 연금, 국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세금이나 행정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과거 ‘거주자’ 신분일 때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시 ‘비거주자’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거나 비거주자가 된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도 시한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각각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시금 반환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일시금 반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그 역시 수령 가능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반환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한데, 해외이주신고시 향후 한국 건강보험 자격 유지에 제한이 생기므로, 체류 계획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함께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복수 국적 유지 절차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5세 이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이후 만 22세 생일 전까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 자녀의 경우, 병역과 관련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병역 기피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호주 영주권, 시민권 취득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 호주 송금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

“한국에서 송금한 돈…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요?”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조나미씨는 최근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호주 부동산 가격이 날로 오르면서 더이상 집 마련을 늦출 수 없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디파짓(deposit)으로 20만 호주 달러가 필요했지만, 준비된 자금이 부족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돕기 위해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에서 지인 홍사장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했고, 홍사장은 다시 본인의 호주 계좌에서 조나미에게 호주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겉보기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였지만, 이 방식은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할 수 있으며 향후 조나미씨가 한국으로 돈을 다시 반입하거나, 이 자금의 원천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송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나미씨처럼 호주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다면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데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면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 등 까다로운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단순 송금이 아닌 대여계약서 작성 및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호주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공제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많은 교민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일수록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송금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송금앱을 통하거나 분할 송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세청 및 관계 기관에 통보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호주로의 해외 송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