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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도소득세법 개정

레이놀즈 레이코    01 Jul 2017

외국인이 75만불 이상의 호주내 부동산의 판매시, 판매자가 납부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취득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해당 계약의 완료전 판매금액의 12.5%의 금액을 호주세무청(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2017년 6월 1일부로 외국인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기준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양도소득세 요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 해당기준 2백만불에서 75만불로 감소
  • 양도소득세 요율 10%에서 12.5%로 증가

예사: 만약 당신이 86만불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외국인으로부터 구매하고 판매자가 납부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당신은 106,250불의 양도소득세를 호주세무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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