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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홍경일, 조옥아    01 Nov 2024

 우리가 사는 물건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산인 집을 우리는 가장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수십만 불에서 많게는 수백만 불을 투자하는 집을 , 일부는 지역이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단순히 주변인의 조언이나 블로그, 카페 댓글만 믿고 구매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매자가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 경우에는 현지의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출처와 신뢰도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부동산’을 검색해 보면, 유튜브와 포털에 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물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매물 판매를 목적으로 내용도 많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습득하는 자가 이를 취사하여 선별해야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외국인 투자 심사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심사 신청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는 잘못된 정보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구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계십니다. 또한 주마다 달리 적용되는 외국인 추가 인지세(Surcharge purchaser duty, NSW 기준) 관련된 정보 없이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나중에 수만 불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 이처럼 특정 비용을 환불받지 못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본인의 자금 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감당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의 규제나 양국 세금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 가족 분쟁이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 중인 부모가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 계획 없이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외국인으로서 추가 세금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호주는 한국과 달리 다주택자 중과세 제한이 없으며 오히려 Negative Gearing 같은 부동산 투자 관련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의 임대 부동산 투자와 임대시장 확대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으로 중국 아시아 국가의 투자자들이 호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근접성 등을 이유로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며(2024 10 Juwai IQI 보고서), 한국의 투자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다소 감정적으로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여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구매 , 특히 해외 투자자는 관련 규제와 매물의 정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투자에 접근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비용과 분쟁을 초래할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들어가는 투자이니만큼, 신중하게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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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호주 송금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

“한국에서 송금한 돈…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요?”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조나미씨는 최근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호주 부동산 가격이 날로 오르면서 더이상 집 마련을 늦출 수 없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디파짓(deposit)으로 20만 호주 달러가 필요했지만, 준비된 자금이 부족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돕기 위해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에서 지인 홍사장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했고, 홍사장은 다시 본인의 호주 계좌에서 조나미에게 호주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겉보기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였지만, 이 방식은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할 수 있으며 향후 조나미씨가 한국으로 돈을 다시 반입하거나, 이 자금의 원천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송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나미씨처럼 호주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다면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데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면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 등 까다로운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단순 송금이 아닌 대여계약서 작성 및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호주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공제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많은 교민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일수록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송금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송금앱을 통하거나 분할 송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세청 및 관계 기관에 통보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호주로의 해외 송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자산가들의 고민 - 패밀리 오피스

홍 대표의 고민  서울에서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홍 대표는 최근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산 승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홍 대표는 강남에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그대로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게 되면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이 50%임을 고려할 때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폭탄이 터진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고, 홍대표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패밀리오피스를 통한 대안 모색  패밀리오피스는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전 및 승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개인별 맞춤 상속·증여 플랜, 경영권 이전 솔루션을 제공하며, 나아가 한국의 높은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 자녀가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경우,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거나 이를 통한 부동산 매입, 더 나아가 가족 이민에 대한 자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패밀리오피스 구조  호주의 패밀리오피스는 일반적으로 가족신탁(Family Trust) 형태를 띠며, 이는 재량신탁 (Discretionary Trust) 의 한 종류입니다. 가족신탁을 활용하면 자산의 소유권을 수탁자(Trustee) 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는 유언대용신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지만, 호주의 가족신탁(Family Trust) 은 별도 설립한 회사를 법인 수탁자(Corporate Trustee) 로 설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Nami Cho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신탁을 설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 Trust Name(신탁명): Nami Cho Family Trust· Trustee(수탁자): Nami Cho Holdings Pty Ltd· Beneficiaries(수익자): Nami Cho의 자녀 및 손자녀 등 이러한 가족신탁을 활용하면 신탁 재산을 통해 호주 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세뿐만 아니라 자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개별 맞춤 자문이 필수  패밀리오피스를 활용하면 안전한 자산 관리가 가능하지만, 거주지나 국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호주의 가족신탁이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으며, 다른 형태의 자산 이전 및 승계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춘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안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안전자산 확보 및 패밀리오피스를 통한 효율적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외국인, 기존 주택 구매 금지 [2025년 4월 1일부터 2년간 시행]

지난 2월 16일, 호주 정부는 임시 거주자(유학, 취업 비자 소지자 등)의 호주 내 기존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호주 내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과 급격한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입니다. 기존에는 임시 거주자가 거주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임시 거주자 또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기존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off-the-plan)이나 상업용 부동산 구매는 여전히 가능하며, FIRB(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및 Foreign Surcharge(외국인 인지세) 등의 기존 규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호주 정부는 이번정책을2년간시행한후,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 금지 정책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계획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신규 주택 구매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의 호주 부동산 구매 방안 및 호주 부동산을 통한 증여, 상속 플래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인(admin@hhlaw.com.au)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재산, 호주에 있는 내 자녀에게 안전하게 주고싶다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한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와 그들이 향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짐작하시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증여·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한국의 부자들이 증여,상속세가 없는 호주나 캐나다 등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자 이민율이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증여·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액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위 자녀공제는 자녀가 호주 등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 증여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현행 한국법이 적용되는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되는 자산의 최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이하 5억이하 10억이하 30억이하 30억초과 세율 10% 20% 30% 40% 50% 예를 들어, 부모가 10억원 상당의 자산을 자녀 1명에게 증여시 232백만원 상당(세율 30%)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10억 자산에 대한 상속 발생시 배우자 유무 등 상속인 수에 따라 상속세는 상이할 수 있으나,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에게 상속 발생시 86백만원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억 상속 증여 세금 자녀1명 상속시 (배우자 없음): 86,330,000원 자녀 1명 증여시: 232,800,000원 비고 인적공제 후 세율 20% 적용 비거주자 자녀증여 공제 적용 안됨  따라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한국이나 호주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던 중 상속 발생시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므로 상속인, 즉 자녀가 적어도 50-60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면 상속재산이 얼마되지 않거나 그마저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자산의 고령화로 인하여 상속을 통하여 20-30대의 자녀가 사업이나 투자 등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수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당 자산을 사전에 관리하였다면 무조건적인 상속세 적용을 피할 수 있으며, 이때 자녀가 한국이 아닌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호주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호주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의 부모가 호주에 거주하실 생각이 없어 매달 생활비 등 일정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사전에 재산을 전부 증여할 경우 추후 생길 수 있는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거나 하는 등 각자의 사정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한국 변호사와 호주변호사가 각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유리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면 사전에 계획없이 이루어지는 증여·상속보다 더 수월하게 부모님의 노후를 보장하고 자녀 생활의 안녕을 함께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지난 칼럼(2024년 11월)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나 상속이 이미 일어난 후에는 관련된 법규정의 적용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미 발생한 증여나 상속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변호사인 저에게 많은 분들이 증여나 상속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이 이미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 등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의 적용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만 더 미리 준비하셨으면 문제를 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이를 안전하게 자녀에게 주는 방안에 대하여 관심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admin@hhlaw.com.au)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빌더/Tradesperson 선정시 체크리스트

호주에서 집 또는 Granny Flat을 새로 짓거나, Renovation등 집을 수리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빌더 또는 Tradesperson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간혹 호주 교민사회에서, 빌더에게 일을 시켰는데 대금만 지급받고 실제로 공사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번 칼럼에서는 빌더/Tradesperson 선정시 검토해야 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빌더/Tradesperson의 업무   종종 빌더와 Tradesperson의 업무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빌더는 컨트랙터(Contractor)라고도 불리며, 통상적으로는 실제로 스스로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프로젝트의 관리, 자재 구입 그리고 목수, 배관공 등 Tradesperson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반면 Tradesperson은 페인트 업무, 타일 업무 등 해당 공종(工種)에 대해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크리스트     1. 빌더/Tradesperson이 유효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 (성명 및 주소를 받아놓을 것)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및 과거 라이선스가 취소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지 또는 법 위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SW주내 라이선스의 소지여부는 Service NSW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링크: https://www.onegov.nsw.gov.au/publicregister/#/publicregister/search/Trades   Victoria주내 라이선스의 소지여부는 Victoria Building Authority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링크: https://www.vba.vic.gov.au/tools/find-practitioner     일반적으로 Service NSW를 통해 빌더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라이선스 조건 포함)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과거에 라이선스가 법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지 여부 과거에 공개 경고 (Public Warning)를 받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Home Building Act 위반 이력이 있는지 여부 등  라이선스 확인은 NSW Fair Trading에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3 32 20)    2. 빌더/Tradesperson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업무에 착수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보험을 가입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Home building compensation insurance: 빌더 파산, 사망 또는 연락 두절 등의 상황 발생시 하자 또는 미완성된 업무에 대해 보상 (2만불 이상의 용역 진행시 적용)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빌더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Public liability insurance: 빌더의 업무로 인해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보상  Contract works insurance: 빌더 업무 자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등 전문 업무에 의해 발생한 피해 보상    3. 빌더/Tradesperson의 기존 업무 및 레퍼런스를 확인할 것  빌더/Tradesperson이 기존에 진행했던 공사 실적에 대해 2건 이상의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기존 고객 2명의 레퍼런스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존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곳에 실제로 방문하여 공사의 품질뿐만 아니라 아래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공사가 지연 없이 제시간에 완료되었는지 여부  초기 견적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차이는 없는지 여부  하자 발생시 적시에 보수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공사기간동안 해당 빌더와 의사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해당 빌더/Tradesperson의 업무에 만족하는지 여부 등   4. 빌더의 경우, 하도급업체들이 등록된 업체로서  필요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5. 빌더가 현장 관리인(Supervisor) 고용시, 해당 현장 관리인의 경력 및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것    6. 빌더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사 규모 및 개수를 확인할 것  빌더 규모에 비해 진행하는 공사가 지나치게 많다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두군데 이상 빌더/Tradesperson들에게 서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해볼것  제공 받으신 견적이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향후 업무의 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8. 어떠한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  종종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어떠한 업무를 할지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금액 을 지출해야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히 기록을 남기시는게 중요합니다.    9. 견적서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것  견적 금액과 함께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업무가 공사 금액 안에 포함되었는지’ 입니다. 견적 금액에 어떠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어떠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명확히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들을 서면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계약시 Deposit 최대 금액은 계약 금액의 10%임을 숙지하고 이를 확인할 것    11. 공사 착수일, 종료일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12.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대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절대 지급하지 말것  계약서 작성시 대금을 어떻게 나눠서 지불 할지에 대하여 미리 합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단계에 따라 총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종 잔금은 공사가 완공된 후 필요 서류들을 모두 받으신 후 지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누군가를 고용하여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원하는 주거 공간을 얻게 된다면 이처럼 뿌듯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공사 관련 모든 사항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위의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만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시간 소모를 줄이고 꿈에 그리던 멋진 결과물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스트라타 건물의 결함

최근 시드니 지역에 새로 지은 상당수의 아파트들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2015 Part 11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켜야 할 새로운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법된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건설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NSW Fair Trading에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예치하기 전까지는 개발업체는 매입자와의 결제에 필요한, 그 아파트의 Occupation Certificate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이 완공된 후 15-18개월 사이에, 개발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건축 검사관에 의해 그 건물의 안전성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 때 결함이 발견되면, 그 건물의 시공사가 결함을 수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앞서 언급한 보증금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신규 법안은 다음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1. 4층 이상의 아파트  2. 거주용 건물 또는 주상복합 건물  3. 2018년 1월 1일과, 그 이후에 맺은 건설 계약  (4층 미만의 아파트는 Home Building Composition Fund에 의해 커버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규 법안은 건물의 결함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수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부동산 구매자나 집주인이 큰 비용을 들여 결함을 장기간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