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해외거주자 상속’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면, 한국에 아파트 등 재산이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 분할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상속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 사례들은 상속이 발생한 후, 즉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문제들이어서 대부분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이 개입되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을 마주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언장 작성으로 충분할까?
잘 아시다시피, ‘유언’을 통해 살아생전 내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외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 다소 다른 방식을 통하여서도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향후 피상속인(고인, 故人)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 등 행위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므로 한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 등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언이 무효가 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한국법이 유언에 대하여 엄격한 방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를 ‘무조건’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 재산이 분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내 재산을 사후(死後)에 내 뜻대로 자식을에게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거나, 또는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연령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자)인 경우, 한국에서는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유언보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호주와 같은 영미법계 국가의 ‘Trust’ 개념을 차용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된 신탁법에 의한 상속 방법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한국인의 정서상 부모님 또는 나의 죽음을 생전에 공론화해서 유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배분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여전히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상속으로 인한 형제자매간의 갈등이나 상속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를 낭비하는 등의 문제는 비단 뉴스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지중지하며 소중하게 지켜온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보다 현명하게 관리하고 사후에 이를 자식들에게 분쟁의 소지없이 안전하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은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탁(Trust)의 법리에 따라 위탁자(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보통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재산을 관리하는 자, 보통 금융기관)에게 넘기고 위탁자 사망시 사후 수익자(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자, 보통 자녀)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는 상속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 재산에 대한 분배 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위 계약 사항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향후 이를 수익자에게 분배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적으며 상속 재산의 집행도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일정한 제한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 관리 방법을 정하고 공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위와 같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위탁되는 재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 신탁의 법리 그대로 수탁된 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로부터 분리된 독립재산으로 구별되므로 추후 채권자의 집행 등에서 자유로워 보다 안전하게 상속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한국은 호주와 달리 대륙법 국가이므로 영미법계의 신탁, 즉 Trust와는 활용되는 사례가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위탁하는 자산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산 관리를 꾀하려는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가족 중의 누군가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상속 재산 처리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미리 미리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분배할 것인지를 생전에 확실하게 해 놓아 가족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산이 한국에 있어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유언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여 소중한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향후 이를 자식들이 안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해외거주자의 유언 상속 방법에 대하여 조만간 관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admin@hhlaw.com.au)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주 내 있는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의 이은영 변호사가 기고한 ‘유언장의 필요성과 이점’, ‘사례를 통해 보는 호주 상속 제도’ 칼럼들을 참고하시고 법적으로 제대로 작성된 유언장이야 말로 남은 가족들에게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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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호주 노동법의 집행 기관인 Fair Work Ombudsman(“FWO”)의 역할과 권한, Award 위반 시 처벌, 불공정 해고, 정리해고,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법 위반은 상당한 벌금과 평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1. Fair Work Ombudsman의 역할과 권한 FWO은 호주 연방정부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호주 노동법의 준수를 감독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FWO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노동법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직장 내 법률 준수 여부를 조사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호주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수반합니다. Fair Work Act 2009 (Cth) (“Fair Work Act”)를 중심으로 한 호주의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에 강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과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호주 정부는 'Wage Theft'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형사 처벌까지 도입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용의 기초가 되는 고용기준, 고용계약서, 그리고 고용주의 기본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호주 자회사들과 호주에 등록된 외국 법인들은 현대 노예제 이행 보고서 (modern slavery statements) 작성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호주 법에 따른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를 살펴보고,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연결 매출 산정 (revenue consolidation) 관련 주요 문제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보고 의무 호주의 현대 노예제법 [Modern Slavery Act 2018 (Cth)]에 따라,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매년 현대 노예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보고 주체의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보고 의무 대상자 본 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간 연결 매출액이 1억 달러 이상인 호주 법인 호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연간 연결 매출액이 1억 달러 이상인 외국 법인 (예: 해외 본사의 호주 지점) 매출액은 호주 회계 기준에 따른 연결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과정에서 개별 법인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전체의 매출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 1억 달러 기준의 핵심: ‘연결 매출’ 적용 1억 달러 기준 충족 여부는 호주 자회사의 단독 매출이 아닌 연결 매출액 (consolidated revenue)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보고 의무 대상인지 판단할 때 가장 흔히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 호주에서 사업을 하거나 호주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현지 법인의 매출만이 아니라 모회사 및 그룹 전체 구조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고 의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호주 내 자회사의 매출이 3,000만 달러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외국 기업이 자회사와 별개로 호주 지점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세계 매출이 8,000만 달러(호주 자회사 매출 포함)인 경우 · 호주 내 자회사의 자체 매출이 3,000만 달러 수준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회사가 지배하는 하위 해외 법인들의 매출이 8,000만 달러인 경우 이러한 연결매출 기준은 많은 호주 법인 및 지점들이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북미권 글로벌 그룹 산하의 호주 기업들은 보다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보고서에는 다음의 7개 필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 법인의 식별 정보 조직 구조, 운영 및 공급망 운영 및 공급망 내 현대 노예제 위험 요소 실사 및 시정 절차를 포함한 리스크 평가 및 대응 조치 시행된 조치의 실효성 확인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과의 협의 과정 기타 관련 정보 공개 등록부 (The Public Register) 모든 보고서는 연방 법무부 (Attorney-General’s Department)가 운영하는 공개 검색 사이트 (https://modernslaveryregister.gov.au/)에 게시됩니다. 이로 인해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 내용이 미흡할 경우, 기업의 대외적인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장관은 본 법에 따라 해명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귄한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관은 해당 기업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개 등록부에 공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업에 상당한 평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강제성 강화: 민사 처벌 규정 도입 전망 현재는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집행 공백은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맥밀런 리뷰 (The McMillan Review) 2023년 5월에 발표된 존 맥밀런 (John McMillan AO) 교수의 보고서는 현대 노예제 법 시행 이후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가 당초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동 보고서는 본 법이 현대 노예제 피해자들의 현실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상당수 기업들의 현대 노예제 보고서 공시 또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0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며, 그중에서도 민사 처벌(civil penalties) 도입을 핵심 개혁안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노예제 보고서 제출 미이행 보고서 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고의적 제공 시청 조치에 대한 장관의 요청 불이행 보고서는 민사 벌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직접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으나, 캐나다 (약 25만 캐나다 달러) 및 과거 NSW 주 체제의 제재 (약 110만 호주 달러) 등 유사 사례들을 참고 모델로 언급하며 처벌 수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대 노예제 보고 기준이 되는 연간 연결 매출액을 기존 1억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낮출 것도 권고되었습니다. 해당 권고에 따라 보고 기준선이 하향 조정될 경우 의무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호주 정부가 해당 권고안을 즉각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연결 매출 규모가 위 기준에 근접한 기업들은 향후 제도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2024년 12월, 호주 정부는 위 보고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변화는 정부가 보고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한 민사 처벌 도입을 ‘원칙적으로 동의(agreed in principle)’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처벌 체계 마련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제도 설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2일부로 크리스 에반스(Chris Evans)가 호주 최초의 현대 노예제 방지 위원회 위원장(Anti-Slavery Commissioner)으로 취임했으며, 현대 노예제 방지 위원회는 기업의 법규 준수율 제고, 보고 대상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최신 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해당 위원회는 미이행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고위험 산업군, 지역 및 제품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이 나아갈 방향은 명확합니다. 민사 벌금형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 노예제 방지 위원회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기업 명단을 공개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보고 기준을 충족함에도 그동안 보고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은 과거 미고보 기간까지 포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제18조에 따른 ‘블루워싱 (Bluewashing)’ 혐의로 제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간과하는 기업은 보고의무 미이행 기록이 공적으로 영구히 남게 되는 리스크를 안게 되며, 향후 벌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노예제법 대응 단계별 전략 호주 내 자회사 또는 지점을 둔 다국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의무 여부 즉시 검토 우선적으로 그룹 연결 매출이 1억 달러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주체 확정 호주 자회사가 직접 보고할 것인지, 혹은 해외 모회사 차원에서 통합 보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 보고서 (Joint Statement) 활용법령상 협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회사와 하나 이상의 호주 자회사가 공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현황 파악운영 및 조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현대 노예제 리스크 식별하여야 합니다. 실사 (Due Diligence) 과정 문서화리스크 평가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 준비 및 검증보고서가 공개 등록부에 게시된 이후에도 규제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검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고 의무 이행시 유의사항 현대 노예제 보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나 체크리스트 작성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제출된 보고서는 공개 기록부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며, 법 개정이 임박함에 따라 부실한 공시는 기업 평판, 규제 위반, 계약 파기 및 소비자법 위반 등 다각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결 매출 구조나 공급망 관리가 복잡한 기업이라면, 보고서 최종 제출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H & H Lawyers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과 그 호주 자회사 및 해외 지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현대 노예제 준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 평가 및 보고 의무 판정 보고서 작성, 검토 및 제출 대행 국가별 관할권을 고려한 공급망 리스크 평가 실사(Due Diligence) 및 관리 프로세스 설계, 내부 문서 수립 이중 언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해외 모회사 및 그룹사와의 협업 과거 보고 누락 및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리스크 관리 많은 다국적 기업이 연결 매출을 정확히 분석한 이후에야 비로소 호주 자회사 또는 지점에 보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모든 호주 자회사 및 지점들은 사전에 현황을 점검하여, 벌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준법 체계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검토와 대응을 진행하는 비용은 보고 의무 위반시 감수해야 할 평판 저하, 벌금 리스크, 운영상 차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2026년 5월 기준의 정보를 담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는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칼럼의 내용만을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시기보다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rofessional Standards Legislation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돌아가신 뒤 처음 알게 된 유언” – 50년 만에 바뀐 한국의 유류분 제도 호주에 거주하던 조나미씨는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증여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유류분이 있으니 최소한의 상속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최근 한국에서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류분 제도는 무엇이고,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상속인의 최소 몫을 보장하는 제도,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일부 상속인을 상속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합니다. 현재 한국 민법상 유류분은 다음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법정 상속분의 1/3 이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약 50년 만의 대폭 개정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기존 유류분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점차 커졌습니다. 특히 몇 년 전 한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던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유류분 제도는 약 50년 만에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및 유류분권 박탈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권 자체가 박탈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유류분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도한 상속인은 보호 반대로 이번 개정에서는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부모가 그 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해당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이번 개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패륜 상속인의 권리는 제한하고,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는 보호한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변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유류분 반환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부동산 지분 형태로 반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인 간 부동산 공동소유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반환(금전 반환)’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액 반환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와 의견이 존재하지만, 개정 민법은 상속 분쟁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적용 시점에 따른 차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과 개정 법 시행일 사이에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개정된 제도의 내용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개정 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달리 호주에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한국의 상속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뿐 아니라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도 함께 고려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가족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이번 유류분 제도 개정이 향후 상속 문제나 재산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유류분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10년 전, 홍부장은 친구 조나미에게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믿는 사이였기 때문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조나미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갚겠다”는 말만 남긴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그 후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도 뜸해졌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최근 홍부장은 문득 그 돈이 떠올라 조나미에게 연락했습니다.“예전에 빌려준 돈 기억하지? 이제 돌려줄 수 있을까?”그러자 조나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그 돈 벌써 10년 넘었잖아. 이제는 법적으로도 갚을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홍부장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돈인데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많은 사람들이 법적 권리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한될 수 있는 제도 먼저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만약 권리가 발생한 뒤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정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면 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이후 소송 제기나 가압류 등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면 시효가 중단되고 새롭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이 때문에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 및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척기간: 시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 반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제척기간은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또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 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 분쟁에서 특히 중요한 두 가지 권리 이 두 제도의 차이는 상속 관련 권리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대표적인 것이 유류분 반환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1)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 몫인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다음 기간 내 행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 기간은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 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행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지나면 어떠한 사유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결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정한 제도입니다.권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를 알고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상속 문제처럼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권리 행사 기간을 놓치는 순간 법적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의 차이 및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 해외 교민들이 자주 마주하는 부동산 명의 문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 가운데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해외 거주로 인해 부동산 관리가 어려워 부모나 형제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거 취득 과정에서 편의상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세금이나 금융, 거래 편의 등을 이유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이처럼 실제로는 본인이 자금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등기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히 편의상 선택된 방식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한국 법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부동산 취득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형식상 ‘신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의 차이,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의 구조적 차이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명의와 실질 권리자가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1) 부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은 신탁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재산관리 제도입니다.신탁법 제2조는 신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 등을 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며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역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수탁자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즉, 신탁의 본질은 수탁자에게 실제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 반면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질적인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등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하는 구조입니다.예를 들어, A가 부동산 매수 자금을 부담하고, 부동산 등기는 B 명의로 하는 경우이 경우 실질 소유자는 A이지만 등기상 소유자는 B가 됩니다.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구조가 사용되었습니다. • 세금 회피• 토지 취득 규제 회피• 채권자 회피• 재산 은닉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3. 명의신탁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형식상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신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 신탁의 본질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신탁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수탁자가 재산에 대해 아무런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므로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신탁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기, 계약 내용, 권리·의무 관계 및 실제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08 판결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기 명의만 수탁자 명의로 변경된 점• 수탁자에게 부동산 관리·처분권이 없는 점• 신탁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수익자가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점• 위탁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고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점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계약은 신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환송되었습니다. (3) 판례의 시사점 이번 판례는 신탁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특히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이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4. 명의신탁이 실제로 위험한 이유 실무적으로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소유권 분쟁명의자가 마음을 바꾸거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부동산 처분 또는 반환 거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보호의 한계명의신탁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실질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행정 및 형사 제재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또는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교민의 경우 이러한 구조를 장기간 유지하다가 상속이나 매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5. 결론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부동산 신탁→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실제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전되는 합법적인 구조•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구조로서 원칙적으로 무효 최근 대법원 판례는 형식상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따라서 부동산 신탁 구조를 설계하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위험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탁자에게 실제 소유권과 관리·처분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 신탁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