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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활동 · 댓글 · 게시글 등이 이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레이놀즈 레이코    08 Aug 2018

이혼이란 인생에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격앙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이혼 분쟁 중에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이나 분노를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에 다소 과격하게 표출하는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를 후회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 특히 양육권 관련 다툼에서 Instagram, Facebook, Twitter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던 내용이 부모로서의 자질을 심사하는 증거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상대를 경멸하는 내용의 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자제할 것. (E-mail이나 문자메시지 (SMS) 에서도 자제할 것)
  2.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 등 자신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사진은 부모로서의 인격을 의심받게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해서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실수나 잘못에 관한 내용 혹은 그러한 상태에서 작성한 글 또는 사진 등 부모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올리지 말 것.
  4. 일단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면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이를 스크린 샷 등으로 확보해둘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둘 것. 글을 작성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그 글의 내용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하고, 만약 감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되도록 공개글을 작성하지 말 것.
  5. 자신의 게시물을 자녀가 읽을 경우 그 내용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할 것.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글은 게시하지 말 것.
  6. 일상을 과도하게 공개 · 공유하는 것을 삼갈 것.
  7. 재판 중이라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지 말 것. 이는 가족법 제121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다음은 위 내용과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1.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버린 뒤, B씨와 있는 다른 자녀에게 “무능한 엄마로부터 너를 떼어 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몇 년 후, A씨가 자녀들을 강제로 데려 갔던 사건에 관련된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Facebook에 ‘What a **** joke!’ 라는 코멘트와 함께 해당 재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고 그 외에도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여러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들은, 이후 자녀들이 Facebook을 보고 해당 글들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A씨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2. C씨는 “자기 딸을 만나러 갔다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보내는 최악의 가정 재판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재판 과정에 대한 다수의 비난글을 Facebook에 게시하였다. 결국 해당 게시물들은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아버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3. 감시 조건부 면회를 하는 도중, 자녀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 Facebook에 게시한 D씨의 경우, 이후 재판에서 해당 사진은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몰지각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고 이 외에 Facebook의 다른 게시물은 D씨의 불법 약물 복용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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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이혼신청 (Divorce)

안타깝게도 요즘 호주와 한국에서의 이혼율이 50%의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혼 관련 문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혼 사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과 달리, 이혼에 관한 절차 및 제도가 아예 다른 호주에서 이혼 신청과 관련된 법제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이혼 신청은 부부 쌍방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Joint Application)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Sole Application)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은 호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이혼 신청 전 최소 12개월 이상 호주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커플이라면 먼저 카운슬러와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위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나 당사자는 남편이나 아내의 잘잘못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1976년 이후 호주 가정법원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결혼 생활” (“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입니다.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상태라는 점은, 최소한 12개월 이상 별거 기간을 가졌다는 것과 다시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12개월 이상의 별거 기간이 끝난 후에야 법원을 통해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부터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병에 인해 시작되는 별거 기간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황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등으로 계속 같은 집에 살면서도 별거가 인정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Separation Under One Roof”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사실상 별거한 것에 대한 설명과 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는 대표적으로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와 호주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Australian Citizenship)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 Separation Under One Roof를 통해 별거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Affidavit)를 남편과 아내가 각각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를 통해 이혼 신청을 하실때 드는 신청 비용은 $910 (2019년 7월 기준)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 함께 이혼 신청을 한 것이 아닌 단독 신청의 경우 재판 당일 법원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따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Sole Application을 통해 혼자 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원에 신청한 이혼 신청 서류들과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이라는 안내자료 (Brochure)*를 재판일부터 최소 28일 전(상대방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최소 42일 전)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호주에서의 이혼은 서류상 간단히 진행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 문제(Arrangement for Children, Property and Maintenance)는 이혼소송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보통 이혼 신청이 접수되기 전 별거 기간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 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이에 관한 신청서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내자료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2YfsP2o)     


별거 상태에서의 상속과 재산 분할

Q: 저는 20 년 가까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남편과 따로 살며 연락을 끊은지 5년 정도 되어 부부로서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배의 절차를 시작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최근 남편이 말기암 상태로 1 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남편이나 저는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놓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사망한 후에 유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저에게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A : 호주에서의 이혼 및 혼인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는 호주 가족법 (Family Law Act)이 적용됩니다. 가정법 제 79 (8) 조에 의하면 혼인 재산에 관한 재판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부부 중 한쪽이 재판 중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유언 집행인(Executor)이나 유산 관리인(Administrator)을 고인의 대리인으로 세워 재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소송이 시작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재판이 시작되지 않으면,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만약 재산 분할을 선택하는 경우 즉시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기 전에 재산 분배의 재판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권리는 유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되어 버립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거나 극히 적은 재산만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Family Provision (일본의 유류분 청구와 비슷한 제도)를 요청할 권리가 있기에, 유산의 일부를 상속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Family Provision을 통해서 법원은 남은 배우자에게 얼마만큼의 상속 권리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의 피부양 가족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남편에게 의존하는지 여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시, 가정법원은 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부부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라는 과거의 혼인 기간 동안의 상황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덧붙여, 전업 주부가 육아나 가사 등으로 가정에 기여한 측면도 당연히 고려됩니다.


협의 이혼 시 반려 동물은 누구에게로?

Q :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반려견이 있습니다. 이 반려견은 저나 남편에게 자녀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라서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습니다. 이혼 시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 질까요?   A : 요즈음 반려 동물 (특히 개나 고양이)은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혼 후 누가 해당 동물을 소유할 지의 문제를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다루는 호주의 가족법 Family Law Act 1975 (Cth)에는 부부가 기르던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가정 법원은 "반려동물도 개인의 재산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가정 법원은 동법 제 79 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이혼 당사자의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량 혈통 등의 이유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혼인 재산의 일부로서 다른 재산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각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Local council에 애완 동물이 본인의 소유로 등록되었을 때 반려동물 몸에 삽입된 마이크로 칩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때 항상 본인이 반려동물을 수의사에게 데려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이 있을 때 본인이 반려견 훈련 학교 등에 데려간 적이 있을 때 이혼 후에도 충분히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집에 살 수 있을 때(특히 대형견의 경우에는 마당이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이를 주고 산책시키는 행동 등을 통해 반려동물이 본인을 가장 가까운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등입니다. 어느 쪽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반려동물의 소유권은 재판이 아니라 중재 및 협상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그 동물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프리냅 계약 – 이혼 시 재산분배에 대해 교환하는 사전계약

Q: 10세 이상 연상인 호주인 애인 사이에 혼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경제력이 있고, 자기 집이나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혼인재산의 분배에 대해 미리 결정해 두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전처와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로 상당히 옥신각신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서류는 어떤 것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A: 이 서류는 일반적으로 "프리냅 계약"(Prenuptial Agreement의 약자)이라고 불리는 Family Law Act의 PART VIIIA에 정해져 있는 Financial Agreement라는 계약서입니다. 그 주된 목적은 결혼을 하려는 커플이 미래에 이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결혼할 시점에서 한쪽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보 같은 고가의 미술품 등이 있는 경우, "그 집이나 미술품은 이혼 시에 혼인 재산으로 하지 않고,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하는 사전 합의입니다. Financial Agreement는 혼인재산의 분배 여부뿐만 아니라 부양비와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권리이며, 그 타당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반적으로는 Financial Agreement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Financial Agreement는 혼전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및 이혼 후에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Financial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이혼 시에 다투지 않고 (쓸데없는 법무비용이나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이혼을 원활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결혼전의 시점에서는 그 Financial Agreement가 공정한 결정이라고 생각되어도, 장래에 그것이 불공정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는 "혼인 재산은 50/50에서 분배한다. 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은 혼인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공정한 결정이라도, 예를 들어 10년 후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전업 주부를 한 결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위의 조건이 납득될까요? 이 점에서 Family Law Act는 상황 변화에 따라 Financial Agreement가 가져오는 효과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Financial Agreement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Agreement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자산의 상세 내역 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서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Financial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 그 효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조언을 한 뜻을 담은 증명서를 당사자 각자의 변호사로부터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법 제90G조(1)(b)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