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경우, 먼저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법원은 별거 시작 시점이 아닌 재판일자를 기준으로 한 자산 평가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별거 시점으로부터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거나 재산의 가치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을 수 있어, 판결 결과가 현상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중에도 대개 당사자 중 일방은, 같이 거주했거나 공동 명의였던 집에서 그대로 살거나 주택 대출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 수록 상승하며, 대출금을 갚을 수록 해당 부동산의 순자산액은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별거 후 각 당사자가 공동 재산 혹은 혼인 이후 재산의 유지 · 관리 및 개보수(리노베이션, 리모델링 등) 등 자산 가치 향상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별거 이후에도 대출금을 계속 지불하는 등 재산의 가치 향상에 노력해 온 쪽이라면 재산 분할의 최종 판결에서 그 기여분을 정당하게 반영한 판결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그동안 기여해 온 내용을 재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으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 정도 및 중요성을 재판에서 정당하게 심사받으려면 별거 직전 재산 상태를 평가한 내용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