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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온라인 명예훼손

김현태    01 Oct 2019

호주에서 소셜미디어 관련 주목할만한 첫 번째 명예훼손 케이스는 2012년 NSW주 Orange High School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트위터, 페이스북 포스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이었던 앤드류 팔리 (Andrew Farley)는 같은 학교 음악 총괄 교사였던 본인의 아버지가 65세가 되어 은퇴한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은퇴가 후임으로 부임한 크리스틴 믹클 (Christine Mickle) 교사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앤드류는 이러한 불만을 느끼고 교사 크리스틴에 대한 온갖 험담과 모략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연달아 게시했습니다. 앤드류의 근거없는 비방글들은 삽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도 퍼져나갔고 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교사 크리스틴은 학교에 병가를 내고 이듬해 성인이 된 앤드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엘카임 (Elkaim) 판사는 소셜미디어의 빠른 전파성을 거론하며 교사 크리스틴의 명예실추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며 앤드류에게 배상금 $105,000을 크리스틴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2014년에는 이혼절차 중 재산 분할 등으로 사이가 안 좋아진 부부 사이에 벌어진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던 데이빗 레빅 (David Levick)은 호주의 퀸즐랜드 주 이주한 전 부인 준 캘리 (June Kelly)를 지칭하며 "June turned out to be a thieving, lying, money crazed bitch who screwed me out of nearly 3 million rand – may she rot in Hell" 이라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일로 소송을 당한 데이빗은 재판에서 이 포스팅은 자기만 보려고 올렸다가 실수로 공개된 것이고, 이 포스팅은 호주가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올린 글이라 Queensland 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사는 $10,000의 배상금과 이자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7년에는 애들레이드에 거주하던 제니스 더프 (Janice Duffy)가 구글을 상대로 벌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Ripoff Report”라는 웹사이트가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잇달아 올린 것을 발견하고 구글에 연락해 이 문서가 본인의 이름과 함께 검색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니스는 본인이 구직하려는 회사에서 본인 이름을 구글로 검색하면 이 문서의 하이퍼링크와 요약본이 검색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글은 거부했습니다.

구글은 재판이 시작되자 ‘결백한 전파’ (innocent dissemination), ‘재판관할권’, ‘문맥상 진실’(contextual truth) 등을 이유로 방어에 나섰지만, 남호주 대법원은 구글의 잘못을 인정하여 제니스에게 배상금으로 $100,000에 이자까지 더해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그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법원의 판단 시 오프라인상의 것보다 더 가볍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오히려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는 호주법원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들 모두 명예훼손 관련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상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글일 경우에도 문맥에 비추어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명예훼손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데 만일 상대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공중에 공표하는 행위는 NSW주 형법 (Crimes Act 1900) 제 52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v O’Neill (2006) 80 ALJR 1672의 케이스처럼 만일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텔레비전 방송에 방영될 경우에는 추후 법원의 명령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더라도 그 손해가 만회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조치로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누군가가 포스팅한 글, 사진 또는 그림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에 착수함에 앞서 소셜미디어 회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연락하여 해당 포스팅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엄격한 policy를 가지고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시해서 요청한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뿐만 아니라, 사안의 경중 및 반복 여부에 따라 해당 글을 올린 사용자의 계정 또한 삭제 또는 접근 제한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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