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및 ‘의뢰인의 권리’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Disclosure(공개 또는 고지)”의무 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750 초과 시)와 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 법률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disclosure는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Disclosure는 계약서(costs agreement) 또는 레터(letter)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나 또는 레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법률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는 경우라도 의뢰인은 비용 산출 기준(예컨대 시간당 $350 청구 등)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산정했던 수임료가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측했던 수임료에 비해 상당한 액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혹시 변호사가 과도하게 법률 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법률 비용 심사를 통해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비용 심사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법률 비용 심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비는 다음 금액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법률 비용 심사는 청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 법률 비용 청구서 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항목의 목록 및 그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로펌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등과 대화를 통해, 보다 간단하고 추가 비용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disclosure 또는 법률 비용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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