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적어도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인 보호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차별(unlawful discrimina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열거된 각종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바로 법으로 금지되는 차별입니다.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혹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한 차별은 직접적인 방식 외에도 간접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차별의 예를 들자면,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아침 일찍 회의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데도 고용주가 모든 직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직원회의를 기존에 하던 점심 시간 대신 아침 8시에 강행하는 것 등입니다. 이 경우 가족을 돌보느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간접적인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NSW주에서는 연방법(federal laws)과 NSW주법(state laws) 모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차별에 대해 이의 (complaint) 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http://www.hreoc.gov.au) 또는 NSW주의 Anti-Discrimination Board (http://www.lawlink.nsw.gov.au/ADB) 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무료 상담을 원할 경우, 1300 656 419번이나 (02) 9284 9888번으로 전화하면 되고, 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우선 131 450번으로 전화해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complaintsinfo@humanrights.gov.au입니다.
Anti-Discrimination Board에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1800 670 812번이나 (02) 9268 5544번으로 전화하면 되고,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먼저 131 450번으로 전화해서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adbcontact@agd.nsw.gov.au입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Phone: +61 2 923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