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법은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피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Fair Work Australia를 통해 부당해고 법적구제 신청 (unfair dismissal remedy appli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을 했더라도 고용주가 피용인으로 하여금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부당해고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법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일단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 조건들에 해당된다면 해고를 당하고 난 뒤 21일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Fair Work Australia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Fair Work Australia에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부당해고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는 ‘정리해고’입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들 및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Fair Work Australia가 피용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고용주에게 해고되었던 피용인을 복직시키도록 하거나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6개월의 급여에 상당하는 피해 보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71.90(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신청은 Fair Work Australia에 온라인으로 신청[2]하거나 신청서를 다운[3]받아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전화, 이메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 : https://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15/Small-Business-Fair-Dismissal-Code-2011.pdf.aspx?Embed=Y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온라인): https://www.fwc.gov.au/disputes-at-work/how-the-commission-works/lodge-application/online-lodgment-service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식 다운로드): https://www.fwc.gov.au/content/rules-form/unfair-dismissal-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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