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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입출국 제한기간 동안의 승인절차

김진한    02 Aug 2020

확산세는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Covid-19으로 인해 호주 정부는 강력한 입출국 제한 정책(travel restriction)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입국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성 업무를 위한 비자 승인 및 호주 입국이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도 출입국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1. 호주 출국 시 

우선 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시비자 소지자의 경우(예: 관광 비자, 학생 비자, 457/482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브리징 비자 등)는 별도의 출국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 A비자 역시 임시비자이므로 브리징 B로 변경하면 허가 없이 출국은 가능하지만 재입국이 힘든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영주비자 및 호주 시민권 소지자의 경우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출국 신청 후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호주 정부 여행 허가 신청 https://travel-exemptions.homeaffairs.gov.au/tep

다만, 주 거주 국가가 호주가 아닌 경우 혹은 항공 · 선박 · 화물 수출 업계 종사자이거나 호주 정부 관련 공식 업무 출장인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Covid-19 지원 업무
  2. 중요 산업 및 사업 활동(수출 및 수입 산업 포함)을 위해 출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호주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긴급 의료 상황
  4. 긴급하고 피할 수 없는 개인 비즈니스 용무
  5. 인도적 차원의 상황 (예. 부모나 형제상(喪) 또는 매우 위독한 경우) 
  6. 호주 국익과 관련된 출국 

모든 심사는 개별 건로 진행되며, 신청건이 많아서인지 출국 당일까지도 심사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스케쥴 변경이 가능한 비행기 티켓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또한 호주 정부 승인 관련 절차 외에도, 호주 시민권자는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 비자를 미리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 입국 비자 신청시 병원 진단서, 격리 동의서, 건강 상태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 영사(각종 민원) – 사증(비자) – [반드시 체크(1)] General Information about Visa Application 

https://overseas.mofa.go.kr/ 내 관련 게시글 참조  

 

2. 호주 입국 시 

호주 입국시에는 반대로 임시비자 소지자인 경우에 허가 신청 사이트에서 미리 입국 신청 후 승인이 되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https://travel-exemptions.homeaffairs.gov.au/tep).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 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입국허가 심사 역시 각 사안별로(case by case) 진행됩니다. 

  1. Covid-19 대응 지원이나 호주 국익을 위히 정부 초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2. 정기적으로 호주로 들어오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 관련 구급 물품 인도   
  3. 예외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 (예: 의료 전문가, 엔지니어, 해양 조종사 및 승무원)
  4. 현재 호주에 이미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및 그 직계 가족
  5. 인도적 차원의 상황 (예. 부모나 형제상(喪) 또는 매우 위독한 경우)  

그러나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비자 소지자, 파트너 비자(Subclass 100, 309, 801, 820) 소지자의 경우 승인 절차 없이 입국 후 14일 격리 과정만 거치면 되고, 뉴질랜드 시민권자 (Subclass 444)인 경우 호주 내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부양 자녀 등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이 호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호주 입국 시 관계 증명(Marriage Certificate 혹은 기타 혼인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과 방문 비자(Subclass 600) 승인을 별도로 거쳐야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호주 이민성에서 정의하는 “직계 가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부양 자녀, 혹은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 입국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COVID-19으로 인한 여행 제한 기간에도 호주 내에서는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기간 산업(infra) 건설 프로젝트나 주정부 사업 관련 프로젝트들, 혹은 호주 국익과 관련된 업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기술 인력들이 임시 파견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파견 인력들이 중요한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으면 3개월 업무가 가능한 400단기 워크 비자 및 입국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비자 및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출국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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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다면

“호주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시민권자 부모의 한국 내 사망, 유족이 마주한 법적 공백 시드니에 거주하던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는 호주로 이민 간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한국에 장기 체류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는 무사히 마쳤지만, 조나미씨는 이후 아버지의 한국과 호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정 부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반면 호주 기관들은 절차 진행을 위해 사망증명서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호주 각 기관에 대체 서류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국가 간 사망 후 절차의 차이 이처럼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사망 확인부터 상속 절차, 유언장 여부까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 법적‧행정적 복잡성이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양국의 법적 시스템이 다르고, 각국이 요구하는 서류나 형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유족 입장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Death Certificate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나, 사인이 불명확할 경우 부검감정서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한국에서 거소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호주 정부에는 별도의 사망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 분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의 출발점: 유언장 존재 여부 확인이 핵심 그 다음 단계는 상속 절차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장이 국가별로 유효하려면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한국 민법상 유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되어 법정상속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인 ‘Letter of Administration’을 통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유언장 없이 진행되는 법정상속 절차의 실제 모습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한국에서는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있을 경우 공증, 아포스티유 등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재산 역시 금융기관 등 요구서류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사망진단서, 상속인 증명서류, 그리고 상속관리인 지정 등 절차가 포함됩니다.   양국 재산 정리 시 요구되는 절차 문제는 유족이 고인의 재산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할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상속재산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현황을 비교적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에는 이러한 통합시스템이 없어, 고인의 주소지로 도착하는 우편물, 이메일 기록, 기존 계좌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각 국가의 시스템 차이로 인해 재산 파악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증빙 자료를 정리하고 고인의 생전 주소지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의 혼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준비’ 결국 한국과 호주 양국에 걸친 상속 절차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유효성 여부가 양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유언을 작성하거나 사후 정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감정적 충격 속에서도, 절차적 대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호주 시민권자라면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고, 재산 소재 국가별 법률을 이해하며, 상속 대상자들에게 정보와 문서를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화된 삶에는 국제적인 상속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것이 가족의 혼란을 줄이고 고인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첫걸음입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이슈들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홍경일 대표 변호사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창업 시 변호사 상담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채무·고용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업이나 확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구조 선택이 중요한데, 개인 사업자(Sole Trader),법인(Company),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 세가지 형태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적 리스크로는 고객·직원 안전사고, 계약 분쟁, 임대 문제, 세금 미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한인 창업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로는 동업자 간 갈등, 임대인과의 분쟁, 직원 임금 문제, 매매 계약 미비 등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서화와 법적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창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시작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계약상대방이 회생, 파산절차를 받으면 호주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생·파산 절차, 해외 채권자는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 “갑자기 회사가 파산했다는데, 저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어요.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 말, 호주 시드니에서 사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조나미씨는 한국의 한 화장품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화장품업체로부터 납품이 지연되더니 연락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한달 후 조씨는 한국 뉴스에서 화장품업체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고 결국 회생채권 신고 기간을 놓쳐 채권 일부를 회수하는데만도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안 속에서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를 포함한 해외 채권자들은 한층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채권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회생과 파산의 차이부터 파악하자  ‘회생’은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일부 채무를 조정받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파산’은 더 이상 재정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일정 요건 아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지만, 절차와 결과, 채권자의 대응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 정보 파악은 스스로 해야  해외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자동으로 통지받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한국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누락될 경우,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상대방의 신용 상태와 법적 절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업회생 공고 등을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권 신고의 타이밍과 준비서류가 관건  한국 법원의 양식에 맞춘 채권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 메일 등 실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됩니다. 특히 실무 관행이나 구두 계약만으로 거래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 관련 문서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사전 리스크 대응의 핵심입니다. 4.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담보는 희망이 될 수 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담보 설정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놓았다면 회수율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산이 호주에 있다면, 호주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5. 해외 채권자에게 더 요구되는 ‘전략적 대응’  호주에 있는 채권자는 지리적·법적 제약 때문에 국내 채권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서류관리, 신속한 절차 참여, 회생계획안이나 파산배당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요구됩니다. 특히 회생안이 본인의 권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은 종이 한 장일 수 있지만, 그 뒷면에는 위험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법적 관할권, 담보 설정, 정보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복잡성을 더합니다. 채무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자는 단지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감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에 있는 계약상대방이 회생  파산절차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채무자, 소송없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채무자, 꼭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시드니에 사는 홍부장은 한국에 있는 조부장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1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채권 회수의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송까지 가는 것을 주저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에 앞서 보다 간편하고 실무적인 채권 추심 수단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간단하지만 실질적인 첫 조치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언제, 어떤 내용을 담은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우편 방식입니다.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시효 완성을 막고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소송 없이 판결과 유사한 효력 확보 보다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원에 서면만 제출하면, 법원이 상대방의 의견 청취 없이 채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3. 공정증서: 소송 없는 강제집행의 법적 수단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추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공증인 앞에서 문서화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즉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한국 법제도 하에서는 소송 외에도 다양한 채권 회수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채권의 성격, 금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태도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면, 소송 없이도 원하는 결과에 빠르게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추심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소송, 낯설지만 피할 수 없다면 - 호주에서 한국으로 소송하는 법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인 조나미 씨는 최근 한국에 있는 전 사업 파트너인 홍사장과 계약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한 소송. 하지만 상대방은 한국에 있고, 본인은 호주에 있기에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주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송의 핵심은 ‘관할권’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계약이 호주에서 체결되었고 호주 법이 적용된다면,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 결과를 한국에서 집행해야 한다면 한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서류, 한국까지 어떻게 보내나요?호주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소장을 한국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다행히 호주와 한국은 민사사법공조 조약을 맺고 있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소장이 전달됩니다. 단, 문서 번역, 송달 확인 등 행정 절차가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하면 더 쉬울까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인터넷 검색이나 인터넷 광고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일례로 한국 법조 시장에 대한 이해없이 덜컥 수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른체 사건을 위임하여 사건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에 이기면 끝? 아닙니다.판결 후에는 ‘집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그곳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겠지만, 재산이 호주에 있다면 한국 판결문을 호주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판결은 최종 확정돼야 하며, 6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 소송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건 위임부터 최종적인 해결까지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클릭 한번으로 한국에 사업열기

 시드니에 거주 중인 홍씨는 취미 삼아 시작한 반려동물용 천연 비누의 온라인 판매가 예상외로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홍씨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소비자와 직접 소통했고, 카카오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 1년 만에 한국 국세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관련 신고 누락 및 개인정보 처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사업의 매력은 어디서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동시에 고객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호주에서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이나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등록해 운영하고 있더라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해외 판매가 아닌 '한국 내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일정한 경우 국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은 한국 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하거나 결제를 받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요건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컨대 한국 도메인을 따로 운영하거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전자결제 대행사를 연동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한국어로 제공할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이내 신고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충족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이 이를 위반해 수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더라도 한국 소비자의 정보를 다룬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호주에 기반한 사업이라고 해도, 한국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면 '한국 시장 진입'에 준하는 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가 일상화된 지금, 법적 리스크 또한 국경을 넘습니다. 비즈니스의 확장과 함께, 규제 준수 전략 또한 글로벌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