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이민부에서 2019년 11월 16일 새로 개시한 새로운 지방 비자프로그램인 ‘491 기술직 지방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491기술직 지방 비자에 배정된 자리는 15,000자리입니다. 5년 임시 비자이며3년 후에 자격이 갖추어지면191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491 비자 승인 시에는 메디 케어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방지역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대도시들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기본적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인척 후원의 경우 직업군 리스트가 기존 중장기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주정부 후원일 경우 해당 주정부 491비자 직업군 리스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비교적 중장기 직업군 리스트보다는 폭 넓은 직업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마다 신청 전 해당 주 지방지역에서의 최소 거주기간 및 취업 조건, 정착자금, 해당 주의 대학에서 졸업 유무 등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추가될 수 있어 해당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NSW, Victoria, Queensland 주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NSW
Currently living and working in regional NSW |
NSW Stream 1 Regional Skilled Occupation list and; 지난 12개월간 Designated regional area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어야 함 |
Offshore (호주 밖) |
NSW Stream 2 Regional Skilled Occupation li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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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NSW 졸업생 |
NSW Stream 2 Regional Skilled Occupation li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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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
1. Offer of employment (38hr/w, 12개월이상 full time) – designated regional area of VIC
2. Finance capacity
Onshore |
Working in nominated occupation |
$20,000 |
No working in nominated occupation |
Same as off shore requir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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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
Individual applicant |
$30,000 |
1 dependent |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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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pendent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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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pendent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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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pendent |
$60,000 |
QLD
Working in Queensland |
‘working in QLD’ list plus 3 months living and working (35hr/w) in regional Q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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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
QSOL ‘offshore’ list plus 2 years work exper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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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aduate |
Masters |
QSOL Masters Graduate List, 최근 2년내에 QLD에서 Masters 수료 Current on-going employment (35hr/w, 12개월 이상 full time) |
PhD |
최근 2년내에 QLD에서 PhD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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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owner |
성공적인 사업 운영 경험 또는 Qualification, 35hr/w full time 근무가 가능한 비자 소지, Regional QLD의 기존 비즈니스 인수 (최소 $100,000 이상) 100% 오너쉽, 6개월이상 운영, 최소 20hr/w 이상 호주직원고용 |
기존 비자들과의 차이점은, 491비자에서 191영주비자로 진행하기 위해서는491비자를 가지고 최소 3년간 이민부에서 정할 최소 연봉을 벌며 비자에 붙어있는 조건들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 최소 연봉 기준은 기본급 $53,90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91비자를 받은 후에 다른 지방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에 붙어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건들을 보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여권 정보, 고용주의 주소, 일하는 곳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민부에 통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491비자의 경우 승인 당시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역들에서 거주하고 근무하거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이민부에서 요청할 경우 필요한 주소 관련 정보들을 28일 이내에 제출하고 필요 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