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드니 지역에 새로 지은 상당수의 아파트들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2015 Part 11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켜야 할 새로운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법된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건설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NSW Fair Trading에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예치하기 전까지는 개발업체는 매입자와의 결제에 필요한, 그 아파트의 Occupation Certificate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이 완공된 후 15-18개월 사이에, 개발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건축 검사관에 의해 그 건물의 안전성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 때 결함이 발견되면, 그 건물의 시공사가 결함을 수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앞서 언급한 보증금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신규 법안은 다음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1. 4층 이상의 아파트
2. 거주용 건물 또는 주상복합 건물
3. 2018년 1월 1일과, 그 이후에 맺은 건설 계약
(4층 미만의 아파트는 Home Building Composition Fund에 의해 커버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규 법안은 건물의 결함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수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부동산 구매자나 집주인이 큰 비용을 들여 결함을 장기간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