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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의 재산 분할 - 내 집 마련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

레이놀즈 레이코    15 Oct 2018

결혼 후 집을 구입할 때 부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은 법원에서 어떻게 취급될까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대출 계약서나 담보 증서, 또는 이 자금이 ‘빌려 주는’ 돈임을 확인하는 당사자간의 대화 기록 등 어떤 증거라도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은 대출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부동산 구입 자금을 부모에게서 ‘선물로 받은’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특히 혼인 기간이 긴 경우 공동 재산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의 공동 자산의 총액을 산출하고 각각의 지분을 결정할 때 법원은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대출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을 참고하게 되며, Family Law Act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조건들 또한 고려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 대출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이혼시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 400,000를 지원받아 $ 800,000의 집을 구입한 다음 모기지를 모두 갚은 경우에 부모에게서 받은 $ 400,000이 대출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 여부가 공동 재산의 총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은 집 외에 다른 자산이 없고 지원받은 액수가 클수록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자금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가 이혼 재판을 할 때 본인이 이해 관계자로서 법정에 출두해야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재판시 법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 문제로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과 적절한 협상을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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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더플랜 형식으로 주택 구입시 유의점

본 칼럼에서는 오프더플랜 (Off-the-plan; 완공 전 사전 분양) 주택 구매자가 건설업자를 상대로 NSW주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H & H Lawyers가 피고인측인 건설업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프더플랜 형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계획서와 평면도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Xu v Lindsay Bennelong Developments Pty Limited & Ors [2020] NSWSC 1962 판례를 통해 부동산매매 계약시 협상불가 조항에 대한 서면 명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오프더플랜 형식을 통해 주택 완공 전에 구입계약을 한 원고측은 주택이 완공된 후 인스펙션을 하는 도중, 계약 전 제공된 평면도에 주차공간이 차량 2대용으로 표기(representation)되었던 것과 달리 1대용의 주차공간이 포함된 집이 양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자는 이 주택의 현(現) 건설업자와 전(前) 건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의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전 부동산중개인이 제공한 자료에는 해당 주택에 차량 2대용 주차공간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음 2. 주택 구입 전 구매자 측 변호사는 전 건설업자에게 이 주택에 차량 2대의 주차공간이 포함되는지 문의하였고 이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았음.   3.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첫장에 주차 공간과 관련하여 별도 표기된 바가 없음.   4. 평면도 초안과 스트라타 플랜 (Strata plan) 초안에는 이 주택에 차량 2대의 주차 공간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음.  5.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는 이 주택에 차량 2대의 주차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음.  6. 건설업자는 필요한 경우 건축 설계나 평면도 초안 또는 스트라타 플랜 초안을 변경할 수 있다는 항목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특별조항(special condition)에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인지하고 동의하였음.  원고측은 피고측이 2대의 주차공간 대신 1대의 주차공간을 양도함으로써 계약의 기본적인, 혹은 묵시적인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제18조와 제30조1항e호에 근거하여 건설업자에게 허위정보제공(false representation)과 소비자기만행위(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동법 제237조와 제243조에 따라 차량 1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형평법원의 Ward 대법원장은 아래 내용을 근거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본 매매계약은 주택과 단일 탠덤 주차공간 (tandem car space; 하나의 주차 자리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만한 공간)을 양도하기 위함이며, 차량 2대용 주차 공간의 양도는 계약의 기본적 혹은 묵시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2. 해당 주택에 차량 2대용 주차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러한 표기를 소비자기만 및 허위정보제공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음. 당시 건설업자는 합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주차공간에 대해 표기하였으며 고소인이 이 표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시사점 이 판결이 모든 오프더플랜 부동산 매매 사례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오프더플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평면도 및 스트라타 플랜 변경과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재량을 허용하는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프더플랜 부동산 구입시 아래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이러한 변경사항이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프더플랜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2.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홍보물 등에 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해야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해당 내용을 확실히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계약서 상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3.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라도 보통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이 제한적이고 짧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    한편,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오프더플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소송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송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브랜드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구매자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프더플랜 형식을 통한 부동산매매와 같이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의 분배

이혼 후에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 경우, 이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이혼 후 일방에게 상속된 재산이 이혼재산 분할시 전체 재산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법원은 결혼 전, 결혼 중, 이혼 후 발생된 모든 재산 및 양쪽 상대방의 기여도 (금전적 및 비금전적 모두 포함)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모든 자산과 기여도에 대해 고려 후, 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을 기존 재산과 별도로 분류하여 처리; 또는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을 전체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 진행 상기의 이슈들이 최근 호주 대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 졌는지 본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Singerson & Joans [2015] 남편이 이혼 후 약 3백만불의 유산을 상속한 경우입니다. 부인은 결혼기간 동안 집안일, 자녀양육, 생계유지에 있어 금적적으로나 비금전적으로 남편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후부터 재산분할 소송까지의 5년간의 기간 뿐만아니라 15년의 결혼생활 동안 양당사자의 기여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결혼 시작시 기여한 비용 및 이혼 후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인이 남편의 상속유산이 포함된 모든 자산의 47.5%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발생하는 이른바 금전적 ‘횡재’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았으며, 또한 가정법원이 개별 사안들의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Holland & Holland [2017] 해당 사건은 2명의 십대 자녀를 둔 17년간의 결혼생활을 했던 부부의 경우입니다. 당사자들은 2007년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2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약 3.5년 뒤 남편은 형제의 사망으로 인해 약 71만불의 유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산은 재산분할목록에서 제외되었고, 별도로 ‘재정자원(financial resource)’의 명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덧붙여 재판부는 일부 경우에는 양측의 이익과 재산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Calvin v McTier [2017] 해당 사건은 한 명의 자녀를 둔, 8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의 경우입니다. 이혼 후 4년 뒤 남편은 부모로부터 약 43만불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산은 전체 분할재산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이였습니다. 남편은 해당 유산이 결혼과 무관함에 따라 재산분할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유산을 포함하였고 결국 남편의 상당량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남편에게 75%, 부인에게 25%의 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양측의 수입 능력에 따라 부인에게 추가로 10%의 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기의 사건들에서 보여 지듯이 법원은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기 전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떠한 재산이 이혼 후에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법원은 각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분할재산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재산 분할시 자산 평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경우, 먼저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법원은 별거 시작 시점이 아닌 재판일자를 기준으로 한 자산 평가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별거 시점으로부터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거나 재산의 가치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을 수 있어, 판결 결과가 현상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중에도 대개 당사자 중 일방은, 같이 거주했거나 공동 명의였던 집에서 그대로 살거나 주택 대출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 수록 상승하며, 대출금을 갚을 수록 해당 부동산의 순자산액은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별거 후 각 당사자가 공동 재산 혹은 혼인 이후 재산의 유지 · 관리 및 개보수(리노베이션, 리모델링 등) 등 자산 가치 향상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별거 이후에도 대출금을 계속 지불하는 등 재산의 가치 향상에 노력해 온 쪽이라면 재산 분할의 최종 판결에서 그 기여분을 정당하게 반영한 판결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그동안 기여해 온 내용을 재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으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 정도 및 중요성을 재판에서 정당하게 심사받으려면 별거 직전 재산 상태를 평가한 내용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냅 계약 – 이혼 시 재산분배에 대해 교환하는 사전계약

Q: 10세 이상 연상인 호주인 애인 사이에 혼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경제력이 있고, 자기 집이나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혼인재산의 분배에 대해 미리 결정해 두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전처와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로 상당히 옥신각신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서류는 어떤 것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A: 이 서류는 일반적으로 "프리냅 계약"(Prenuptial Agreement의 약자)이라고 불리는 Family Law Act의 PART VIIIA에 정해져 있는 Financial Agreement라는 계약서입니다. 그 주된 목적은 결혼을 하려는 커플이 미래에 이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결혼할 시점에서 한쪽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보 같은 고가의 미술품 등이 있는 경우, "그 집이나 미술품은 이혼 시에 혼인 재산으로 하지 않고,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하는 사전 합의입니다. Financial Agreement는 혼인재산의 분배 여부뿐만 아니라 부양비와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권리이며, 그 타당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반적으로는 Financial Agreement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Financial Agreement는 혼전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및 이혼 후에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Financial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이혼 시에 다투지 않고 (쓸데없는 법무비용이나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이혼을 원활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결혼전의 시점에서는 그 Financial Agreement가 공정한 결정이라고 생각되어도, 장래에 그것이 불공정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는 "혼인 재산은 50/50에서 분배한다. 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은 혼인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공정한 결정이라도, 예를 들어 10년 후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전업 주부를 한 결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위의 조건이 납득될까요? 이 점에서 Family Law Act는 상황 변화에 따라 Financial Agreement가 가져오는 효과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Financial Agreement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Agreement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자산의 상세 내역 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서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Financial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 그 효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조언을 한 뜻을 담은 증명서를 당사자 각자의 변호사로부터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법 제90G조(1)(b)항)


사실혼 관계 종료시 재산분배의 문제

Q: 4년전부터 하우스메이트로 함께 살던 남자와 사실혼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파트너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요리, 빨래, 청소 등 가사일을 전담하였고 지난해 제가 혼자 저축한 1만불을 들여 집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행복한 관계가 지속될 줄 알았지만, 최근에 파트너는 저에게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자고 통보하였고 그의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집 리모델링에 쓴 1만달러를 돌려 달라고 말하자, "이건 내 집이고, 리모델링은 네가 마음대로 한 일이다" 라고 하며 상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A: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커플로 지내는 이른바 사실혼 관계(De facto relationship)일 때, (1)사실혼 관계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2)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3)가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매우 불공평"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이혼시와 동일하게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 90SB조) 먼저 (1)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례에서는 언제부터 "사실혼 관계"가 시작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4AA(1)조는 사실혼 관계를 "진정한 부부처럼(genuine domestic) 동거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부와 같은 동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성행위의 유무, 금전의 공유, 서로의 인생에 대한 약속 등이 고려됩니다(4AA(2)조). 또, 당사자들이 서로 사실혼 관계라고 인식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Smyth & Pappas[2011] FamCA 434). 따라서 이번 상담인은 "지금부터 2년 이상" 전에, 단순히 집을 공유하던 "하우스메이트"에서 부부와 같은 "사실혼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3)"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만 달러를 사용한 리모델링은 비록 그 집이 파트너 소유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적 기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담인이 집안일을 전담한 것도 "비금전적 기여"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90SM(4)조). 만약 이 사실이 기여로 인정받지 않으면 "매우 불공평하다’라고 법원을 설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1만달러 상환을 설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상담자가 투자한 1만 달러 이상의 재산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통해 집의 가치가 10만 달러가 오른 경우가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