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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진

컨설턴트

Victoria.Cha@hhlaw.com.au

차유진 변호사는 2014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20년까지 법정 변호사(Barrister)로 활동하였습니다. 차유진 변호사는 호주 연방 법원, 주 대법원, 항소 법원 및 기타 관련 기관을 통해 복잡한 상업 소송을 대리하여 왔으며 소송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ADR) 또한 적극 활용하여 고객들의 높은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H & H Lawyers에서 차유진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 소송 일반 : 형평법, 신탁, 부동산 및 계약 관련 분쟁이 주요 전문 분야이며 구체적으로는 상업용 임대차 계약, 토지 매매 계약, 합작 투자, 소비자 기만 등 각종 소비자법 관련 문제, 금지명령구제, 파트너쉽 및 고용 분쟁, 주주 분쟁, 보험 문제 및 건설 관련 소송 등이 있습니다. ・      기업법 및 파산 : 여기에는 이사의 의무 위반, 회사 청산 신청, 자발적 법정관리, 채무변제 요구, 파산 신청 등 Corporations Act 2001 (Cth)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      지식재산권 : 특허 및 상표권 관련 항소, 영업기밀누설, 디자인 및 상표권 침해, 허위 광고 등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 뿐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법률 지식에도 해박한 차유진 변호사는 2014년부터 UNSW 로스쿨에서 민사 소송 관련 필수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신임 변호사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유진 변호사는 고객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집중함으로써, 한정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최상의 결실을 맺고자 노력합니다.

전문분야

업무사례

  • 기업 파산 및 개인 파산과 관련 고객 대리 및 자문

  • 이사의 의무 이행, 비지니스 판단 규칙(이사의 의무 위반 클레임에 대한 대응), 주주 분쟁 등 기업법 관련 고객 대리 및 자문

  • 법정 관리 및 DOCA 작성, 소액주주에 대한 부당압력 클레임, 청산 절차 관련 자문

  • 계약, 건설, 상업 임대, 약식 판결, 허위 광고 등 소비자 분쟁, 형펑법 클레임, 신의성실의 의무 이행, 신탁과 금반언(Estoppel) 등 일반적인 상업 분쟁 전반에 걸쳐 법원 출석 및 자문

  • 채무불이행자 소유 부동산 매각, 소유권 무효화, 부동산 거래정지(Caveat), 이해 당사자들의 우선권 설정 등 부동산 관련 자문 제공

  • 가족법상 재산분할, 연금, 제3자 지분 등과 관련하여 법원 출석 및 자문

  • 해외 판결 등록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 기관 대리

  • 토지 판매 계약, 계약 불이행. 허위 광고 클레임 등과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고객 대리

  •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조건 불이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고객을 성공적으로 대리

  • 2억 달러 규모의 형평법상 배상금 책정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피항소인 고객 변호

  • 호주 소비자법 21조 관련 계약 불이행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피항소인 고객 변호

  • 해고 통지 및 기밀 누설 관련 가처분 신청 소송

  • 주주의 대표소송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피항소인 고객 대리

  • 채무 소송 및 부당 이득 관련 항소에서 성공적으로 피고인 고객 변호


학력

  • Master of Laws (LL.M), The University of Sydney

  • Juris Doctor (J.D.),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멤버쉽

  • The Law Society of NSW

  • Bar Association of NSW

  • Women Lawyers Association of NSW

  •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 Australia Korea Business Council

전문분야


자격

  • Lawyer, Supreme Court of NSW

  • Lawyer, High Court of Australia


언어

  • English

  • Korean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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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소송, 상사 · 기업 법무

NSW주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법(약칭 SOPA) – 공사대금을 수금할 수 있는 권리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여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호주 각 주에서는 건설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관련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장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의 목적은 동일하나 세부적인 법률 내용에서는 주별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NSW주의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법, SOPA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SOPA에서 규정된 권리 NSW주에서는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1999 (NSW)”라는 이름의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주로 약칭인 SOPA로 불리웁니다. SOPA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정식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 상에 공사대금을 작업 완료후에만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수행에 발생한 기성금을 중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기성금(progress payment)’이란 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정도에 따라 할당된 작업 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지급되는 대금을 의미하는데, 기성금 지급보장은 건설 공사 계약자 및 공급업체의 자금 흐름에 매우 중요합니다. SOPA에 따른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성금을 최소 월단위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기성금 청구에 대한 최대 답변기한 설정 최대 지급기한 기성금 지급 불이행시 공사 중단에 대한 권리 ‘돈받으면 줄게’ 조항 금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 가산 기성금 청구인의 자격 요건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공사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청구인의 자격이 됩니다.[1] 여기서 ‘건설공사’란 토지의 일부를 형성하는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변경, 수리, 유지 또는 철거 등 광범위한 작업을 의미하며[2] , 재화와 용역에는 현장인력 제공, 건축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됩니다. [3] SOPA는 하도급업체나 자재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등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제정되었지만 석유나 천연 가스 추출과 광물 채굴 작업 등의 특정한 종류의 공사작업은 SOPA가 명시한 권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청구 (Payment Claims) SOPA에서 규정된 청구인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또는 회사(이하 ‘청구인’)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하 ‘피청구인’)에 서면으로 공사대급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청구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급청구시, 청구인은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1)기성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건설공사 내용 2)청구하는 기성금액을 명시 3)SOPA에 따라 지급청구가 이루어졌다는 문구 삽입 4)지급청구는 건설공사 업무가 마지막으로 수행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함 5)월 1회, 업무가 진행된 월의 마지막 날부터 지급청구 가능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 피청구인은 지급청구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청구인에게 대금지급 스케쥴(Payment Schedule)을 제공함으로써 지급 청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지급청구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청구에 청구된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고 법적기한 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금지급 스케쥴을 제공할 때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5] 1)해당 스케쥴이 어떤 지급청구에 대한 것인지 명시 2)피청구인이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명시 3)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이 지급청구서에 청구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유 명시 최대 지급기한 SOPA의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기성금 지급 기한을 법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6] 피청구인이 아래에서 표기된 기한까지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산됩니다. 공사 중지에 대한 권리 지급청구서에 따라 청구된 금액이 기한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건설공사 또는 관련 용역이나 자재공급을 중지할 권리를 갖습니다.[7] 공사중지 최소 2일(영업일 기준) 전에 청구인은 서면으로 작성한 공사중지 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합니다. 통지를 송부한 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지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공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 참조) SOPA에서 규정된 권리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면 청구인은 공사중지로 인해 피청구인이 입은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피청구인이 미납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사작업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도급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하도급 대금수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 도급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하도급업자에게 ‘내가 발주처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야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SOPA는 다른 계약상의 대금이 지급되거나, 혹은 발주처의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해당 공사대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8] 이러한 조항은 설사 계약 당사자들끼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SOPA에 의해 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도급업자는 발주처가 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도급업자에게 건설공사 기성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중재 절차(Adjudication) SOPA에 의거하여 지급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은 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청구한 금액이 미지급된 경우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재란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심사관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며이 심사관의 중재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아래에 명시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9] 유형 기한 (영업일 기준) 1)피청구인이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하였고 2)지급 스케쥴에 명시된 금액이 청구된 금액보다 작을 경우 대금지급 스케쥴 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 1)피청구인이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하였고 2)피청구인이 지급 스케쥴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 대금지급 스케쥴 발행일로부터20일이내 1)피청구인이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하지 않고 2)피청구인이 청구된 금액을 기한내 지급하지 않고 3)청구인이 서면으로 중재신청 의향서를 지급청구 기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4)피청구인이 중재신청 의향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지급 스케쥴 발행에 대한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피청구인이 중재신청 의향서를 송달받고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할 수 있는 5일이 지난 시점부터 10일 이내 상세한 중재신청절차와 요건, 심사관 판결의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향후 별도의 칼럼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발주처 대금지급 보류 요청 지급청구에 대한 중재신청을 한 하도급업자는 원사업자가 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또한 갖게 됩니다.[10] 이것을 '대금지급 보류요청'이라고 하는데 이 요청을 받은 원청자는 관련 금액을 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류해야 합니다.11]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업자는Contractors Debts Act 1997(NSW)에 따라 도급업자가 아닌 원사업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않으면 하도급업자들과 공급자 등 공사에 참여한 많은 관계자들의 자금 흐름에 피해가 미치고 이는 곧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NSW주에서는 SOPA를 통해 기성금을 청구할 권리를 비롯해 여러가지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SOPA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출 기한 등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신이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숙지하는 것이 분쟁 방지의 첫걸음이며 분쟁이 발생하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SOPA에서 명시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1] SOPA ss4 and 8. [2]SOPA s5 [3]SOPA s5 [4]SOPA s13 [5]SOPA s14 [6]SOPA s11 [7]SOPA s27 [8]SOPA s12 [9]SOPA s17 [10]SOPA s26A [11] SOPA s26B

14 Dec 2022


분쟁 해결 · 소송, 부동산

오프더플랜 형식으로 주택 구입시 유의점

본 칼럼에서는 오프더플랜 (Off-the-plan; 완공 전 사전 분양) 주택 구매자가 건설업자를 상대로 NSW주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H & H Lawyers가 피고인측인 건설업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프더플랜 형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계획서와 평면도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Xu v Lindsay Bennelong Developments Pty Limited & Ors [2020] NSWSC 1962 판례를 통해 부동산매매 계약시 협상불가 조항에 대한 서면 명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오프더플랜 형식을 통해 주택 완공 전에 구입계약을 한 원고측은 주택이 완공된 후 인스펙션을 하는 도중, 계약 전 제공된 평면도에 주차공간이 차량 2대용으로 표기(representation)되었던 것과 달리 1대용의 주차공간이 포함된 집이 양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자는 이 주택의 현(現) 건설업자와 전(前) 건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의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전 부동산중개인이 제공한 자료에는 해당 주택에 차량 2대용 주차공간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음 2. 주택 구입 전 구매자 측 변호사는 전 건설업자에게 이 주택에 차량 2대의 주차공간이 포함되는지 문의하였고 이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았음. 3.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첫장에 주차 공간과 관련하여 별도 표기된 바가 없음. 4. 평면도 초안과 스트라타 플랜 (Strata plan) 초안에는 이 주택에 차량 2대의 주차 공간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음. 5.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는 이 주택에 차량 2대의 주차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음. 6. 건설업자는 필요한 경우 건축 설계나 평면도 초안 또는 스트라타 플랜 초안을 변경할 수 있다는 항목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특별조항(special condition)에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인지하고 동의하였음. 원고측은 피고측이 2대의 주차공간 대신 1대의 주차공간을 양도함으로써 계약의 기본적인, 혹은 묵시적인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제18조와 제30조1항e호에 근거하여 건설업자에게 허위정보제공(false representation)과 소비자기만행위(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동법 제237조와 제243조에 따라 차량 1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형평법원의 Ward 대법원장은 아래 내용을 근거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본 매매계약은 주택과 단일 탠덤 주차공간 (tandem car space; 하나의 주차 자리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만한 공간)을 양도하기 위함이며, 차량 2대용 주차 공간의 양도는 계약의 기본적 혹은 묵시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2. 해당 주택에 차량 2대용 주차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러한 표기를 소비자기만 및 허위정보제공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음. 당시 건설업자는 합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주차공간에 대해 표기하였으며 고소인이 이 표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시사점 이 판결이 모든 오프더플랜 부동산 매매 사례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오프더플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평면도 및 스트라타 플랜 변경과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재량을 허용하는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프더플랜 부동산 구입시 아래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이러한 변경사항이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프더플랜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2.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홍보물 등에 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해야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해당 내용을 확실히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계약서 상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3.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라도 보통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이 제한적이고 짧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 한편,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오프더플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소송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송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브랜드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구매자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프더플랜 형식을 통한 부동산매매와 같이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5 Apr 2022


분쟁 해결 · 소송, 인사 · 노무

대법원의 판결로 본 ‘캐주얼 근로자’ 의 의미

작년, Workpac Pty Ltd v Rossato [2021] HCA 23 재판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캐주얼 근로자(casual employee)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2021년의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사토 씨는 Workpac 이라는 인력 아웃소싱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Workpac 의 고객사를 위한 업무에 투입되었고 6개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업무를 실행하였습니다. 로사토 씨는 정규 상근직처럼 매주 고정적인 스케쥴로 근무하였지만, Workpac 은 로사토 씨를 캐주얼 근로자로 취급해 공정근로법 (Fair Work Act 2009 (Cth)) 및 기업의 고용계약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가나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호주 연방법원은 2020년 5월, 로사토 씨의 평소 근무 형태를 근거로 하여 로사토 씨가 정규직 근로자(permanent employee)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사 칼럼 임시직 근로자(Casual Employee)가 정규직으로 인정된 사례 참조)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대법원은 2021년 8월, 연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로사토 씨는 ‘캐주얼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용인이 캐주얼 근로자인지는 서면 고용계약서에 표기된 조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그 결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추가 업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캐주얼 근로자’란 ‘고용 기간이나 근무일(혹은 근무시간)에 대한 확고한 사전 약속’이 없고 고용주와 어떠한 상호간의 약속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서, 이 ‘확고한 사전 약속’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을 근거로 막연히 기대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지닌 조항으로 분명히 표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 형태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공정근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로사토 씨의 고용은 '작업 할당'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로사토 씨는 자신에게 특정 작업이 주어졌을때 그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으며,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Workpac 또한 로사토 씨에게 계속해서 업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때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파생되는 불공정함을 완화시키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용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BP Refinery (Westernport) Pty Ltd v Shire of Hastings (1977) 180 CLR 266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참고할 만한데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간의 약속이 항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적인 조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은 반드시 효력을 발휘해야 함. 2. 상호간의 약속이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되었다고 간주된다면, 그 내용은 계약서의 명시적인 조항들과 일치해야 함. 3. 상호간의 약속이 행동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유추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적 변형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계약서에 근로 조건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행위을 바탕으로 계약적 변형이 이루어지거나 본의 아니게 암묵적으로 상호간의 의무사항이 생겨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캐주얼 근로에 관한 계약 조항과 고용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덧붙여, 공정근로법에 새로 삽입된 제 66B조에 따라 한 사업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기적인 패턴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을 제안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4 Apr 2022


분쟁 해결 · 소송, 상사 · 기업 법무

법적 소멸시효가 지난 담보대출계약 소송에 대한 호주 대법원 (High Court of Australia) 의 판결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계약의 자유’ 원칙은 호주 계약법의 주요한 기본 원칙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제정법(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2021년, 호주 대법원은 Price v Spoor 소송을 진행하며, 퀸즐랜드 주의 Limitation of Actions Act 1974 (‘Limitation Act’) 에 명시된 소송권 소멸시효 적용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계약서에서 배제한 것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으며 합법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의 자유 원칙이 미치는 범위가 제정법으로 정한 소멸시효 기간에까지 이를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배경 1998년, 피저당권자인 Price와 저당권자인 Spoor는 두 건의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기일인 2000년 7월이 되었지만, Price는 32만 달러에 이르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Spoor는 Price에게 받지 못한 대출금 상환과 담보로 저당잡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퀸즐랜드 주 대법원 (Supreme Court of Queensland) 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Limitation Act 상에는 계약 위반 및 토지 상환에 대한 소송권 소멸시효가 각각 6년과 12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Spoor는 대출 상환 기간 만료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소송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법적 소멸 시효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Price측에서는 이미 Limitation Act에서 규정하는 소송의 소멸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Spoor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Spoor는 두가지 담보대출 계약서의 제 24조항에 따라 Price가 소멸시효를 근거로 변론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담보대출 계약서의 제 24조항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저당권자의 권한과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저당권자의 의무사항을 축소, 중단, 연기 혹은 소멸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 조항들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계약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피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의한다.” 그러므로 재판부에 놓인 과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제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주 대법원 판결 호주 대법원은 예전에 이미 다른 소송건들을 통해 소멸시효 제한과 관련하여 다룬 적이 있습니다. The Commonwealth v Mewett (1997) 191 CLR 471 소송에서 Gummow 대법관과 Kirby 대법관은 소멸시효에 따른 법적 제한은 법원의 사법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수단으로서 변론에 사용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Westfield Management Ltd v AMP Capital Property Nominees Ltd (2012) 247 CLR 129 소송에서는 개인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그러나 만약 해당 계약이 법률의 제정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판결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소멸시효는 사건 당사자의 변론을 위해 부여된 법적인 권리다. 2. 법과 공공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Price v Spoor 소송에서, 호주 대법원은 일차적으로 Limitation Act상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대법원은 신속한 소송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Limitation Act하에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권리는 개인이 소송시 변론에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 혜택에 해당되며 소멸시효가 종료된 뒤라도 법원의 사법권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이 담보대출 계약서 제 24조항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Limitation Act를 포함하여 폭넓게 적용되도록 의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약 조항이 Limitation Act로 부여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포기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teward 대법관은 Kiefel 대법원장과 Edelman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계약서에 제 24조항를 포함한 것은 계약의 자유를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합법적 조정이라고 강조하며, Ringrow Pty Ltd v BP Australia Pty Ltd (2005) 224 CLR 656 판결에서 언급된 계약법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 인용하였습니다. “계약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개인들에 의해 성립된 거래를 사법권의 개입으로 무효화시킬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건의 함의 Price v Spoor 판결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호주 대법원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Limitation Act 에 명시된 법적 소멸시효를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Price v Spoor의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Limitation Act의 목적 및 해석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을 동시에 고려하였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 호주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상이한 제정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주의 입법과 관련된 정책적 배경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정법을 통해 부여된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집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근로법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양자간의 고용계약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건 당사자들이 법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계약을 통해 배제한것이 유효한지의 여부는 재판시 계약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통해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의도를 효과적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성일: 2022년 3월 3일 작성자: 차유진 수석변호사, 조형순 변호사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3 Mar 2022


상사 · 기업 법무, 분쟁 해결 · 소송

주주총회 소집 방해와 법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건

주주와 회사 또는 주주와 합작투자법인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애초에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법이 정한 최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안건을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법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명령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정족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Corporations Act 2001 (Cth) (Corporations Act) 의 249G조는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주주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음’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미충족 등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누구든지 법원에 주주총회가 소집, 개최,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자는 Corporations Act의 1319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시 준수하여야 할 중요하거나 부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impracticability)’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될까요? 여기에는 이사 또는 주주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부터 총회 소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Jenashare Pty Ltd v Lemrib Pty Ltd (1993) 11 ACSR 345 참고).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 회사 정관 또는 Corporations Act가 정한 주주총회 소집의 일반적인 예외 절차를 따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주주 총회 소집 청구를 통하여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Beck v Tuckey Pty Ltd (2004) 22 ACLC 633; 49 ACSR 555; [2004] NSWSC 357 참고). • 회사가 정관 또는 법이 정한 사항들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회사 경영이 회복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여부 •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하여진 이유가 법원에 의한 총회 소집 청구권자로부터 야기되었는지 여부 등 또한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아래의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 법원은 Corporations Act, 249G조에 근거한 주주총회 소집시 권한 있는 이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Re Sticky Fingers Restaurant Ltd (1991) 10 ACLC 3011 참고). • 그러나 249G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더라도 이것은 법원이 총회 집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또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 요건은 1인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인으로 구성된 회사는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rporations Act, 249B조 참고). • 한편, 회사가 주주총회 정족수 미충족 관하여 정관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249T조가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2인이 되어야 하며 해당 인원은 반드시 총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와 회사간 갈등으로 인하여 주주총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는249G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지연을 피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경영 리스크나 제반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주계약서 또는 합작 투자법인 계약서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성자: 차유진 수석 변호사 작성일: 2021년 10월 27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7 Oct 2021


분쟁 해결 · 소송

2020 ACICA 중재 보고서와 새로운 2021 ACICA 규칙들

2021년 3월 9일, 국제상업중재 호주센터 (the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CICA)는 FTI 컨설팅과 공동으로 호주중재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11명의 중재 전문가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2016년부터2019년까지의 223건의 중재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호주에서 기업과 변호사들이 분쟁의 주요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재 분야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재센터로서 호주의 부상 코비드19 팬더믹의 영향으로 분쟁해결 분야에서도 가상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재판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호주는 다른 나라들과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약점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합리적인 사법체계를 토대로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중재의 주요 거점 기지로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쟁 금액 분쟁해결 분야에서 중재가 차지하는 총 금액은 350억 호주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제 중재가 전체의 75%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국제 중재의 평균 분쟁금액은 약 2억 5천만 호주달러, 국내 중재의 경우는 7,500만 호주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중재 규칙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의 규칙과 국제중재법원 (ICC)의 규칙이 국제 중재에 있어 가장 선호되는 규칙이었으며, 선호되는 중재 장소로는 싱가포르, 홍콩, 런던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업별 분석 국제 중재의 대다수가 건설업, 엔지니어링, 사회기반시설 (43%)과 관련해 발생하지만, 석유 및 가스 (20%), 광업 및 자원 (13%), 그리고 교통 (4%) 분야에서도 중재가 주요한 분쟁해결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재의 효율성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중재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점을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중재의 ‘사법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재 절차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재 프로세스의 만족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중재 절차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집행가능성, 기밀성, 유연성 등이 중재의 이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다만, 중재 절차의 지연과 고비용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안된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보다 철저한 케이스 관리 o 분쟁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조기 합의 o 법적 책임과 배상금의 구별(separation of liability and quantum) o 분쟁 관련 전문가들의 보고서 또는 진술(증언 등)활용 다양성 중재분야에서의 다양성 정도를 조사해보면, 아직 중재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하입니다. 여성 중재인들을 임명하는 건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 분쟁 당사자가 아닌 기관이 임명한 사례들입니다. 또한, 중재인들은 대부분 호주 및 영국 국적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코비드19 팬더믹 상황에서의 중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2021 ACICA 중재규칙과 신속중재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최우수 실행 사례를 반영하여 온라인 재판뿐만 아니라 전자파일링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재판, 전자문서 제출 등의 전자파일링 시행 촉진에 관한 규칙 다자간 계약 중재 또는 분쟁 병합을 위한 범위 및 절차 조정 등 기타 대안적 분쟁해결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케이스관리 조항 제 3자의 자금지원 사항에 대한 공개 (disclosure of third-party funding arrangements) 내부고용 전문가(non-independent experts) 및 제 3자 자금지원 비용 등에 관한 조항의 관리 감독 강화 조기 분쟁 종결 절차 현재 호주의 중재분야는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ACICA 중재 조항을 상사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ACICA 규칙을 통해 중재 절차에 있어 좀 더 높은 유연성과 통제력, 효율성, 투명성,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 2021년 10월 1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8 Oct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