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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John.Kim@hhlaw.com.au

김진한 변호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15년 이상의 이민법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 & H Lawyers에 합류하기 전 김진한 변호사는 세계적인 이민 전문 로펌인 Fragomen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다국적 기업, 정부 기관 및 개인 고객에게 이민법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기업 이민과 관련하여 독보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현재 H & H Lawyers에서 이민팀을 이끌고 있는 김진한 변호사는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에너지, 예술, 종교, 금융 등 거의 모든 범위의 산업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이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법인을 둔 대다수의 한국계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민법 및 고용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는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시드니 및 멜번 무역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한인변호사 협회 소속 변호사로서 시드니영사관에서 진행되는 법률상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학력

  • Bachelor of Laws, The University of Auckland


멤버쉽

  • The Law Society of NSW

  • Australia Korea Business Council

  •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전문분야


자격

  • Lawyer, Supreme Court of NSW

  • Lawyer, High Court of New Zealand

  • Migration Agent (MARN 0849269)


언어

  • English

  • Korean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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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부의 TSS (subclass 482) 비자 정책 변경

2023년 4월 27일에 Home Affairs 장관 Clare O'Neil이 발표한 이민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TSS (482) 비자 프로그램의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최소 연봉 기준)이 기존 $53,900에서 $70,00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482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 급여 기준과 본인의 급여가 $70,000 미만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올해 말까지는 호주에서 482 비자로 일하는 비자 소지자인 경우, 단기/중장기 직업군 상관 없이, 본인 직업군에서 같은 고용주와 2년 이상 일한 경우 186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 변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기 직업군에서 일하는 482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며, 호주 내에서의 연장 회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회수 제한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news-media/archive/article?itemId=1057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개정,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8 May 2023


법인소식

H & H Lawyers 멜번 법률 세미나 성료

H & H Lawyers 법률 세미나가 2022년 9월 8일과 9월 29일, 2차에 걸쳐 멜번의 Pullman Albert Park에서 성료되었습니다. 9월 8일에 진행된 비지니스 법률 세미나에서는 호주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경일 대표 변호사가 호주 사업체 구조와 노동법, 그리고 상업 임대에 관하여, 김현태 파트너 변호사는 호주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절차와 사업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지식재산분쟁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월 29일에 진행된 이민 및 생활 법률 세미나에서는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가 호주 영주비자 취득을 위한 다양한 비자 종류에 관해 설명하였고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는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형사 사건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각 세션마다 전반적인 법률 정보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배정된 Q&A 시간에는 넘치는 질문들로 인해 세미나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종료되기도 하였습니다.

03 Oct 2022


이민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부모초청비자 종류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해외여행 제한 시기를 겪으면서 최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호주로 초청하고자 결심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모초청비자의 다양한 옵션들과 각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주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시민권자인 부모를 호주로 초청할 때 고려해야할 점에는 부모님의 연령, 경제 수준, 전체 자녀들중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비율, 부모님이 언제부터 호주에 살고 싶어하시는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과반수가 호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뉴질랜드시민권자라고 가정할 때 부모초청 영주비자를 가장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은 일반 부모초청비자(parent visa, 103)와 노부모초청비자(aged parent visa, 804)입니다. 노부모초청비자는 말 그대로 고령의 부모를 초청하는 비자로서, 고령의 기준은 “호주에서 연금(age pension)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22년 현재 연금지급 기준연령은 66.5세인데 2023년 7월 1일부터 67세로 상향조정되는 등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의 정확한 연령 기준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부모초청비자는 호주 국내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 반면, 노부모초청비자는 호주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비자는 신청비가 약 6천6백불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새로운 지원자의 경우 최소 30년의 처리기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부모 초청비자는 부모님 생전에 비자승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 후 브릿징비자상태로 메디케어나 센터링크 수당 등 영주비자의 혜택없이 부모님과 호주에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실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반면, 여유자금이 있고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하신다면 기여제 부모초청비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제 부모초청비자 신청시 기여금은 부모 1인당 약 4만8천불로 높은 대신 대부분 5년안에 승인이 됩니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 일반 기여제 부모 초청비자(Contributory parent visa, 143)와 기여제 노부모 초청비자(Contributory aged parent visa, 864)로 나뉘는데, 143비자는 호주 국내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 반면 864비자는 호주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여금을 좀더 긴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기를 원하신다면 임시 기여제 부모초청비자(Contributory Parent Temporary visa, 173)나 임시 기여제 노부모초청비자(Contributory Aged Parent, Temporary visa, 884)를 먼저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143비자나 864비자와 다르게 173비자나 884비자는 2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비자로서 이 비자 취득 후에 영주비자인 143비자나 86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비자의 비용은 현재 약 3만 2천불(173비자)과 3만 3천불(884비자)이며 이후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약 1만9천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총 지출비용은 처음부터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만약 자녀의 과반수이상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뉴질랜드시민권자여야 한다는 Family balance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은 얼마전에 신설된 부모후원임시비자(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870)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3년짜리 비자는 약 5천불, 5년짜리 비자는 약 1만불의 신청비용이 소요됩니다. 5년짜리 비자를 2번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영주비자로 연결되지 않으며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 비자가 꼭 최선의 선택인지를 잘 살펴보셔야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소개한 각 비자의 신청조건 외에도 부모초청비자에는 재정보증인이나 다른 비자 신청 여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동시 초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작성도움: 임한시 법률사무원(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7 Sep 2022


이민

호주 비즈니스 출장, 업무 및 파견에 필요한 비자

비즈니스 출장이나 업무를 위한 호주 비자 종류 목적 체류 기간 비자 (subclass) 비지니스 방문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전자 방문 / 상용 비자 ETA (601) 일회성의 특수한 단기 업무 최대 6개월까지 단기 워크 비자 (400) 일반 취업 및 업무 최대 4년까지 워크 비자 (482 / TSS) 단기 전자방문/상용비자 ETA(601)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방문이란?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방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문의, 비즈니스 기회 조사 - 비즈니스 미팅 참석 - 비즈니스 협상 또는 업체와의 계약조건 검토 - 정부 인사의 관용 방문 - 컨퍼런스, 박람회, 세미나 또는 교육 참석 - 참석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음 다음은 비즈니스 방문 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호주 내 사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로 위 비즈니스 방문 목적에 벗어나는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해당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거절 또는 비자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 워크비자(400)에 해당하는 일회성 단기 업무란? 단기 워크비자(400)는 호주나 해외 비즈니스에 의한별도의 스폰서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400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3 개월 이하의 일회성 업무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대 6 개월 안에 종료되는 업무 (내부감사나 입찰진행 등의 업무가 있으며 호주에서 추가업무로 인한 비자연장이 확실히 필요하지 않아야 함) -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호주 노동시장에서 바로 구할 수 없는 기술이나 경험 및 능력을 갖춘 관리자급, 전문직 또는 기술직 종사자가 해외에서 필요한 경우 - 외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으로 인해 호주인의 고용 및 교육기회 제공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 만약, 신청인이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호주 이민부는 400 비자 재신청을 거절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무나 프로젝트 상세내용 등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 지속적인 업무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파견 주재원의 업무내용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성격을 갖춘 경우 - 다른 워크비자(482/TSS)가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 40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이미 400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거나 최근 단기 전자 방문/상용비자로 출입국 횟수가 잦았던 경우 - 회사 내 호주 직원이 이미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 특정 고용주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400 비자 승인 건수가 많은 경우 400 비자는 좀 더 조건이 까다로운 482/TSS 비자 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비자 옵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 개월 이상의 400 비자가 요구될 경우, 해외 인력이 해당 업종의 호주시장 평균 급여수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거나 이 비자 발급으로 인해 호주인의 고용 및 교육기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지에 관하여 강도높은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임금수준의 차이가 큰 국가 출신의 신청인의 경우, 보다 면밀히 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0 비자가 승인이 되면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사업체만을 위해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를 위한 업무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직책으로서만 근무해야 함 400 비자는 통상 일회성의 단기 업무 목적을 위해 발급되므로 처음부터 6 개월짜리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미 6 개월 체류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인력이 장기간 필요한 사유를 충분한 근거와 함께 이민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건들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400 비자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입찰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 프로젝트 수주시 향후 호주 경제 및 고용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등, 해당케이스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400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재신청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업무 자체가 특수하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400비자를 재발급받는 것보다 장기 482/TSS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로 파견되는 경우 근로활동이 가능한 482(TSS) 비자를 신청하려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직원이 호주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스폰서쉽을 통한 482 비자가 필요합니다. 482 비자는 아래와 같이 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5 년간의 스폰서쉽 유효기간 동안에는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 접수만 하게 됩니다. 1. Business Sponsorship / 비즈니스 스폰서쉽 해외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체는482 비자를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민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민부는 해당 사업체의 영업 활동, 경영 구조, 재무 상황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체가 호주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승인 후 스폰서쉽 유효기간은 5 년입니다. 2. Nomination / 노미네이션 이민부는 482 비자 신청인의 고용 조건, 직무 내용, 482 직업군 포함 유무, 업종의 호주 시장 급여, 해당 직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고용주가 지명한 직책이 호주 이민법과 고용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3. Visa / 비자 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면 이민부는 482 비자 신청인의 해당 직책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영어구사능력, 건강상태, 신원 등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482 비자 중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중장기직업군)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4 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료시 482 비자를 새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단기직업군)의 경우 최대 2 년까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만료시 1 번의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 직업군에 정해진 최소 학력과 2년의 관련 경력이 필요한데, 일부 직업군의 경우 경력으로 최소 학력 대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영어 점수는 단기직업군 경우 IELTS 기준 평균 5 점, 각 항목 4.5 점 이상, 중장기직업군 경우 평균 5점, 각 항목 5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사 파견인 경우 연봉이 세전 96,400호주달러 이상이면 영어점수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82 비자가 승인이 되면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사업체만을 위해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를 위한 업무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직책으로서만 근무해야 함 비자 신청은 어디서? 대부분의 비자는 호주 이민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applying‐online‐or‐on‐paper/online 에서 온라인 계정 생성 후, 원하는 비자항목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비자를 신청하거나 서류 미비 상태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인해 발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공인 이민에이전트(registered migration agent)나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1 Aug 2022


법인소식

삼성증권 SNI & Austrade Seoul 주최 호주 투자 세미나 참여

H & H Lawyers의 홍경일, 김진한 변호사는 삼성증권 SNI와 Austrade Seoul (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주최로 6월 23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진행된 호주 투자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하여 한국 내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호주 시장 진출시 고려해야 할 법률 정보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호주 시장의 특성과 한호 양국의 경제 협력 현황으로 발표를 시작한 홍경일 변호사는 호주 사업체 구조 및 회사 설립 방식에서 노동법, 소비자법, 지식재산권법 등 관련 법률, 그리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호주정부의 규제에 이르기까지 호주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한국계 대기업의 호주비자 업무를 수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 시장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할 경우 취득 가능한 여러가지 비자옵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홍경일 대표 변호사는 "호주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에 호주법 전문가로서 당사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호주 내 기업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높은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 Jun 2022


이민

단기기술직업군 482/457비자로도 영주비자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민법 개정

단기기술직업군(STSOL)의 482/457비자로도 영주비자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민법 개정 -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주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요리사(Cook), 미용사, 레스토랑 매니저, 치과기공사 등에 영주 비자 제공 - 작년 11월,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호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숙련기술근로자들이 영주비자를 좀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장기간 국경봉쇄로 인한 호주 내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한 호주 내 숙련 기술근로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숙련기술 근로자들에게 영주비자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몇년간 특히 큰 타격을 입은 보건 및 호스피탈리티 분야와 외곽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단기기술직업군에 속한 457 비자 및 482 비자 소지자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영주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단기기술직업군에는 미용사, 마케팅 전문가, 요리사(Cook), 치과기공사(Dental technician), 카페/레스토랑 매니저, 플로리스트(Florist), 수영 강사 등 기존에는 영주비자 신청이 불가능했던 직업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기술직업군에 속한 전체 직업 리스트를 보시려면 여기를 참조하여 주세요. 이번 법개정을 통해, 다음 두가지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457 또는 482 비자 소지자들은186 TRT(Temporary Residency Transition) 스트림을 통해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재 단기기술직업군에 해당되는 482비자를 소지한 사람 중, 2017년 4월 18일 기준으로 a) 이전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 또는 그 시점에 457 비자를 신청한 상태였다가 추후에 승인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b) 영주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현재 단기기술직업군에 해당되는 482비자를 소지한 사람 중, a)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사이의 호주 내 총체류 기간이12개월 이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b)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비자 소지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호주 내 약 2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단기기술부족직업군 457/482 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외곽 지역 근로자들과 보건 및 호스피탈리티(카페, 레스토랑, 숙박 업소 등) 분야 근로자들의 영주 비자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해당 분야의 고용주들이 숙련된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성일: 2022년 3월 22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3 Mar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