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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변호사

Erica.Lee@hhlaw.com.au

이슬아 변호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H & H Lawyers의 멜버른 지사에서 주주 및 파트너십 분쟁, 소비자법 위반, 부동산 임대차 등 다양한 기업 관련 분쟁에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주 대법원에서부터 County Court, Federal Circuit Court 및 Magistrates Court 등 다양한 형태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슬아 변호사는 옴부즈먼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관된 고용분쟁 이슈를 다수 대리한 바 있으며 유언 및 상속 등 분야에서도 수준높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업무사례

  • 한국 및 다국적기업 대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자문

  • 한국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 대상 고용관련이슈 자문

  • 한국기업의 호주법인 대상 소비자보호법 관련 법률 자문

  • 유언·상속 등 가족간 분쟁 해결에 관한 법률 자문


학력

  • Bachelor of Law, University of Auckland

  • Bachelor of Arts, University of Auckland


멤버쉽

  • Law Institute of Victoria

전문분야


자격

  • Lawyer, Supreme Court of NSW

  • NAATI accredited translator (CPN9PA32Q)

  • Lawyer, High Court of New Zealand


언어

  • English

  • Korean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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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직장 내 코비드백신 접종 의무화

얼마 전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리셉셔니스트로 근무하는 한 직원이 독감 예방접종을 거부하다가 공공보건명령(public health order) 위반이라는 사유로 해고가 되었고, 이후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부당해고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근로위원회는 이 해고가 정당한 해고였다는 결론을 내리며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향하는 현재 상황에서 공정근로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호주 내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끌만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처럼 정부의 공공보건명령이 직접 적용되는 산업분야에서는백신접종 의무화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 하는 재개방 로드맵이 호주 각 주에서 시작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일반 사업체에서는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이 과연 합법인지, 어느 범위와 어떤 형태로 실행되어야 할지 혼란을 느끼는 고용주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직장보건 및 안전법규에 따르면, 고용주에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자 및 다른 사람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팬데믹 초반에 직장으로의 출근 대신 재택근무를 허용하거나 권유하고, 대면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규칙 준수를 의무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백신 접종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의 효용성이 입증되고 무엇보다 백신 미접종자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고용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코비드 백신 접종을 거부함으로 인해 직장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접종거부의 이유가 알러지 등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신념일 경우에 근로자는 general protections (일반적 보호) 혹은 차별대우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백신접종 의무화에 있어 중요한 질문은, 접종요구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가의 여부 입니다. 각 주정부의 공공보건명령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요양 병원이나, 격리시설, 보건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호주 내 사업체들은 이에 대해 바로 확실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기 전, 각 사업체는 비지니스 운영 형태나 서비스 및 물품의 제공 형태, 소비자의 특성에 기반하여 다음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보건 및 안전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가? 백신접종을 요구할 경우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직원이 있는가? 피고용인이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할 직책에 있는가? (예: Arnold v Goodstart Early Learning Ltd [2020] FWC 6083 판례에서 다루어진 영유아 탁아시설 근무자의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등 대안적 근무형태 선택이 가능한가? 사회적 기대에 따라 백신을 접종해야하는 경우인가? (예: Glover v Ozcare [2021] FWC 231 판례에서 언급된, 쇼핑몰에서 산타클로스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의 경우 등) 백신접종 의무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위한 유급 휴가를 허가하거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한하여 재택 근무 등 대안적 근무형태를 선택하거나 보다 강화된 코비드 안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및 검토 가능한 판례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의 공공보건명령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산업분야가 아닌 이상 고용주가 코비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섣부르게 백신접종에 불복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직장 내 정책을 시행한다면 다양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관련 상황과 정책이 주 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자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백신접종에 관련된 고용주의 법적 의무 또한 불시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효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법 전문가에게 법률조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작성일: 2021년 10월 10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9 Oct 2021


분쟁 해결 · 소송, 형사, 상사 · 기업 법무

[코트라 외부전문가 기고] 호주 무역사기 사례와 피해 예방책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 업체와의 계약 형태가 다변화하는 가운데, 무역사기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대부분의 무역사기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또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호주 또한 무역사기의 오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에서의 평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바로 유효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계약서나 구두약속만을 근거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상대 측의 변심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고도 해외라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주에서 실제 발생한 한국업체의 피해사례와 더불어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선적불량 사기 철강 관련 상품을 다루는 무역업체인 A사는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던 중 호주의 철강 제조업체인 코알라 사와 접촉하게 된다.A사는 코알라 사를 통해 알루미늄을 납품 받아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좋은 거래를 성사시켜 기뻤던 A사는 코알라 사에 약 1억 5천만원의 착수금을 지불하였고, 코알라 사가 알루미늄을 중국 고객사에 바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도착한 상품은 계약 수량에 턱없이 못미쳤고, A사는 고객사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후 A사는 코알라 사에 착수금 및 배상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코알라 사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먼저, 해외 업체의 경우 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회사를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변호사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정확한 위치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계약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위 사례의 경우 납품업체가 선적하는 상품의 품질 및 수량을 중간에서 검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코알라 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배상 책임 소재 등의 확인이 꼭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사는 ASIC 등록정보 조회를 통해 관련 판결문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가 기존에 사기행각 등에 연루된 기록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배상이 불가할 경우 해당 업체의 등기이사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등기이사의 개인 소유 자산 유무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국이 연관되어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계약서 상 사법권을 명시해 각국의 현지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법적 책임 공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결제 사기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계설비 제조업체인 B사는 2018년 호주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캥거루 사와 계약을 맺고 서면계약서를 교환한 뒤 약 2억 4천만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하였다. 캥거루 사는 예치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잔금은 4회에 걸쳐 후불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B사는 이를 믿고 기계를 배송했지만, 캥거루사는 기계를 받고 난 뒤 정해진 날짜에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B사가 연락을 취하자, 캥거루 사의 매니저는 내부 사정을 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B사는 몇 달을 기다렸지만, 결국 2019년 말에는 캥거루 사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해당 사례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B사는 계약서의 효력만 믿고 금전가치가 큰 기계를 해외로 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상대 업체의 사법관할 국가의 계약법에 상응하는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상대 측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B사가 계약서 작성시 상대 업체가 대금 지불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의 특정 자산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면 더욱 신속한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아닌 호주의 담보설정법에 상응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와 같은 담보권을 계약서 상에 생성할 수 있으며, 대금 미지급 시 특정 자산을 해당 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나오는 것 역시 조항 삽입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A사와 B사는 계약 시 상대 업체의 대표들에 개인 보증 (Director’s guarantee)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을 맺은 뒤 상대 업체가 회사를 닫아버릴 경우를 대비해, 미지급된 대금을 회사 최고책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만약 상대 측에서 개인 보증을 거절할 경우, A사와 B사는 대안으로서 은행 지급 보증 (Bank guarantee)을 요청해 상대 업체들이 계약을 불이행할 시 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호주 상거래법 관행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계약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사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전 및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와 같은 법적 대책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법무법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1년 9월 10일 작성자: 홍경일 대표변호사, 이슬아 변호사 작성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코트라 웹사이트에 게재된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90736&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24 Sep 2021


상사 · 기업 법무

품질보증 (ACL Warranty Against Defects) 제공 시 주의사항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Warranty against defects(이하 ‘품질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면,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약칭 ACL)에 의거한 특정 항목과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품질보증 (Warranty against defects) Warranty against defects란, ‘결함이나 하자에 대한 보증’ 혹은 ‘품질보증’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물품 등의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수리 또는 배상 등의 이행 책임’ 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판매된 제품의 전체 혹은 일부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품의 결함 부분을 수리 및 교환해주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환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는 시점이나 그것과 근접한 전후 시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품구매시 박스에 들어 있는 별도의 품질 보증서, 영수증, 혹은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 그리고 서비스제공 계약서에 포함된 결함 및 하자 관련조항 또한 이러한 보증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는 어떤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100,000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와 $100,000이상의 가정용 및 개인용으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해당되며 개인이나 사업자 형태도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을 구입해 다른 물품으로 변형시키거나 재판매하는 도매업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은 어떤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품질보증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매매계약서, 이용약관(terms and conditions), 영수증 등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받게 되는 워런티, 화장실 레노베이션을 위해 타일링 시공업체와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된 워런티, 그리고 전기드릴을 구입했을 때 박스 혹은 제품에 동봉된 워런티 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하라”와 같은 문구를 넣은 카드 형태의 워런티를 제공하는 것은, 웹사이트 참조를 권유할 뿐 물품과 함께 품질보증의 실제 내용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호주 소비자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품질보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업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예: 수리 및 교환 등) •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 (예: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바로 제품의 사용을 중지할 것 등) • 품질보증의 유효기간 • 품질보증 권리행사를 위한 업체 연락처와 물품 교환이나 반환을 위한 주소정보 • 품질보증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와 업체 중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 업체가 제공하는 품질보증은 소비자법에 의거한 소비자권리와는 별개로 제공된다는 내용 서비스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Our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 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If the failur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problems with the servic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and, if this is not done, to cancel your contract and obtain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f the contract. 제품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Our goods and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 You are also entitled to choose a refund or replacement for major failures with goods. If a failure with the goods or a servic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the failur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If this is not done you are entitled to a refund for the goods and to cancel the contract for the service and obtain a refund of any unused portion. 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from a failure in the goods or service. 품질보증제공과 관련하여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품질보증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성일 : 2021년 8월 1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7 Aug 2021


인사 · 노무

직장 내 차별과 General Protections

작년 7월 1일, 시간당 $19.84로 인상된 호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봉 또한 OECD 국가들 중 상위 10위권[1] 안에 들 정도로 높은 호주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노동법 또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호주 노동법 상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한 General Protections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노동권, 단결권,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혹은 불공평한 처우에 대한 해결책 등을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노동법 상 보장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실제로 행하거나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 또는 준비할 경우, 이는 ‘불이익 조치 (adverse action)’를 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것 직원의 위치를 강등시키는 것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 고용을 거절하는 것 고용 제의를 주면서 차별적 조건사항을 제시하는 것 이와 같이 ‘직장 내 차별과 그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공정근로법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은 물론 고용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근로법 상 ‘차별’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정년(停年)’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의 연령은 고용 시 유의미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2021년 7월 1일 부로 66.5세로 변경), 정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나이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일까요? 호주에서는 교육 기관 및 직장 등에서 다음을 포함한 이유들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및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ace, colour, national extraction or social origin) 성별, 즉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예를 들면 동성애자 등의 성적 지향 혹은 젠더퀴어 등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age)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결혼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marital status) 부양책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family or carer’s responsibilities) 임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regnancy) 종교 및 정치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eligion, political opinion) 직원을 상대로 고용주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시, 공정 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FWO)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이든 근로 형태를 막론하고, 직원이 수습이나 견습, 훈련 기간인 경우나 계약직인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차별적 이유가 아닌 업무 실적이나 성과 등의 이유로 인사 조치를 취한 경우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원 입장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고용주와 직원은 기대 실적 및 업무 성과 지표, 혹은 그러한 성과를 이뤄야하는 기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및 구두로 명확히 소통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부수적 이유가 아닌, 업무적 성과와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연령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혹은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다면, 차별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보다는 조금 더 은밀하거나 애매모호한 형태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또는 괴롭힘이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와 관련이 없는 괴롭힘인 경우, FWO가 명시한 불법적 차별행위에 속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직업 보건 안전 법률 등의 기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이 의심되는 경우, FWO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공정 근로 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FWC)를 통해 불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로 인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고 후 21일 이내에 FW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에 따른 차별이 성립될 경우에는, 각 위법사항당 회사는 최대 $66,000, 개인은 최대 $13,32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을 포함하여, 여타의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차별에 관해 다음 기관에 연락 및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1300 656 419 번이나 02 9284 960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31 450번으로 전화하시면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호주 인권위원회 연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www.humanrights.gov.au 에서 가능합니다. 빅토리아주 기회 평등 및 인권 위원회 Victorian Equal Opportunity & Human Rights Commission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humanrights.vic.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292 15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NSW주 차별 방지 이사회 Anti-Discrimination Board of New South Wales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antidiscrimination.justice.nsw.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800 670 81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퀸즐랜드 주 차별 방지 위원회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Queensland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qhrc.qld.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130 67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https://data.oecd.org/earnwage/average-wages.htm

16 Feb 2021


호주에서 떼인 돈 받아 내는 법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수없이 연락하고 독촉한 끝에 마지못해 받아내긴 했지만 여전히 못 미더운 기한 없는 약속들…… 그래도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룰지언정 연락이라도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아예 잠적해 버리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안 갚겠다고 나오면 정말 골치가 아픈 상황이 펼쳐집니다. 나름 차용증을 쓰거나 각서를 받아내 보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매번 약속을 어길 때는 결국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는 이렇게 떼인 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돈을 떼였다고 해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 소장을 보내고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임료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에 드는 시간이나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되돌려 받는 채권 추심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소요될 비용 외에도 소송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이 부분에 관한 법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빚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아예 상환한 적이 없을 경우엔, 채권이 발생한지 6년 이내에 법적 추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 시효 기간을 확인한 뒤에는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인 명의 혹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입증할 자료 준비 돈을 빌려줄 때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행했던 증빙서류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각서, 영수증, 혹은 채무자가 채무를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메일이나 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서류라면 NAATI 자격증을 갖춘 전문 번역사를 통해 영어 번역본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증빙서류가 있어도 이 서류에 중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효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애초에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공급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 ‘대금 미납 혹은 연체로 인한 채무 발생 시 이자및 추심 관련 비용(법적 절차 비용 포함)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명확한 조항 같은 것이 그러한 중요 조항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항은 되도록이면 꼭 포함시키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심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후, 상황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데, 이 단계를 통해 채무자와 상환 기간 및 액수를 새로 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빚의 일부를 변제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경우에는 채권이 발생한 배경, 채권의 액수 및 상환 기한과 방법이 명시된 우편물, 즉 ‘레터’를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법무법인의 이름과 로고가 새겨진 종이에 인쇄된 레터가 나가면 일이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레터를 받고도 채무자가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엔 레터에 명시된 상환 기한이 지난 후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제기 채권 금액에 따라Magistrates Court 혹은 Local Court (지방법원), County Court 혹은 District Court (고등법원), 또는 Supreme Court (주(州) 대법원, 최고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혹은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소송 제기 가능 상한액을 확인한 후 해당되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위 법원에 접수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거나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 없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송 제기 및 재판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각 법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소장 및 관련 증거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시작됩니다. 법적 채권 추심 절차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 절차는, 채권이 발생된 경위, 확보 가능한 입증 자료 및 그 자료의 정확도,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 및 변제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채권의 총액 등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정확한 사항을 담아야하므로 사실상 소송의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성격에 따라 Victoria 주의 VCAT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SW 주의 NCAT (NSW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등을 통해서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여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답변서 제출과 재판 채무자는 소장이 송달된 이후 28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서로 필요한 증거들로 법정공방을 통해 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윽고 소송 절차가 마무리 되어 판결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조사 및 은행 계좌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Australian Financial Security Authority (호주 금융 안전청) 를 통해 bankruptcy notice (파산 통지서)를 접수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Federal Court (연방 법원)을 통해 채무자를 파산시켜, 앞서 판결로 확정된 금액 중 파산 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아 일부라도 변제 받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변제 불능으로 간주된 회사에 statutory demand (법정 청구서)를 송달한 후, Federal Court (연방법원) 혹은 Supreme Court (주 대법원)를 통해 winding-up (법인 파산) 신청을 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든 회사든 파산 절차 진행시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거나 잔여 재산이 전체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판결로 인정된 금액의 100%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아예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 한국에서 종종 악질적인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호주 법 제도상 경찰이 보기에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관심을 갖고 조사에 착수하여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사기죄로 채무자를 기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였다는 사실, 그리고 속이고자 한 의도나 고의성 등을 경찰에서 입증해야하는데, 만약 채권 발생 당시 이러한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이후 빚을 일부라도 상환했을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개인과 회사가 채권 추심 관련 문제들로 인해 시간 및 비용 낭비를 겪을 뿐 아니라 장기적 ·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곤 합니다. 더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처럼, 채권 채무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관련 계약서를 꼼꼼히 준비하여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02 Nov 2020


법인소식

이슬아 변호사, 오지나 변호사 영입

H & H Lawyers 는 이슬아 변호사와 오지나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슬아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소송, 기업소송을 비롯하여 호주 내 소비자법 위반 사례와 상업 건물 부동산 사례 등에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고용 계약 관련 사례들과 노사분쟁, FWO 및 FWC 관련 사건들을 다수 대리하였고, 유언 · 상속, 상가 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분야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UNSW 법과대학을 우등 졸업한 오지나 변호사는 국제 관계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호 금융 거래 관련 경험을 쌓은 바 있으며, 호주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7 May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