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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근무시간 제한 임시 완화 조치 시행


호주 내무부와 Australian Border Force (호주국경수비대) 는 특정 산업에 한해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정해진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유연하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19기간 중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여 필수 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2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 2020년 8월 이전에, RACS ID 또는 NAPS ID를 취득한 연방정부 후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업체 혹은 기타 승인된 노인복지 제공업체에 고용된 경우

· 공식 등록된 국가 장애 보험 제도(NDIS) 제공업체에 고용된 경우

· Health care (의료보건) 관련 학업 과정에 등록하였고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 19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 농업 분야에 고용된 경우

· 관광 및 hospitality 분야에 고용된 경우

 

고용주(Employers)가 알아야 할 정보

고용주들은 지속적으로 호주 고용법 및 근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학생을 포함한 해외 근로자들은 호주 고용/근로법에 따라 다른 모든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임시 방안은 정부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방안들이 해제될 때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시행되는 동안, Australian Border Force (호주국경수비대) 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용주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 이민법 s 116(1)(b) 에 따른 재량권에 의거하여, 유학생이 위 임시조치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위해 2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비자를 취소하지 않을 것.

· 학생비자 보유자가 본인의 비자 조건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이민법 s 235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및 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

· 고용주 (직접 고용 혹은 제 3자 고용 대리인) 가 학생비자 보유자로 하여금 비자 조건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위반하도록 허가 혹은 지시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민법 s 245AC 위반 행위에 관련하여 고발 조치 및 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제공업체

 

국가 장애 보험 제도 (NDIS) 제공업체는 호주 내무부에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NDIS제공업체는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위해 NDIS Commission (위원회) 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NDIS providers 목록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www.ndis.gov.au/participants/working-providers/find-registered-provider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tudent-500/temporary-relaxation-of-working-hours-for-student-visa-holders

 

 

Key Contacts

김진한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