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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Interview] 호주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대폭 개정… 경제브리핑 “무엇이 달라졌나요?”


호주 정부가 최근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BY JUSTIN SUNGIL PARK

박성일 PD (이하 사회자): 최근 호주 정부가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주요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 & H Lawyers의 안성진 변호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통지 의무
  • FIRB 기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조건 변경 등 최종적 재량권 부여
  • 재무부 장관의 임의 감사권 및 국가안보 관련 심사
  • 재무부 장관 검토기한 연장권
  • FIRB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 FIRB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

 

안성진 변호사 (이하 안성진): 안녕하십니까? H & H Lawyers의 안성진 수석 변호사입니다.

 

사회자: 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외국인 투자 심사 및 승인 절차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는 것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개정 내용도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연장 선상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개정이 갖는 중요한 의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성진: 금번 개정의 요지는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고의무가 한층 강화되었고, 재부부장관의 재량권도 그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특히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또는 사업 행위를 호주 정부가 더 넓고 깊게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들 하나씩 짚어 보죠.  먼저 국가 안보 신고 대상 행위의 통지 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 살펴볼까요? 무엇이 바뀐 거죠? 

 

안성진: 이 국가 안보 신고 대상 행위(영문으로는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는 이번에 신설된 의무 신고 사항입니다. 종전,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notifiable action(신고 대상 행위)과 significant action(주요 행위), 이 2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를 부과해 왔었다면, 금번 개정으로 ‘국가 안보 신고 대상 행위’라는 개념이 추가 도입되어 좀 더 정밀하게 국가 안보와 관련되거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이 국가 안보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이 신고 대상 행위에는, 국가 안보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거나, 국가 안보 사업에 주요한 지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취득하게 되거나, 또는 방위시설 또는 국가 정보 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업에 관해 10% 이상의 지분 또는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안보 사업이란 어떠한 서비스, 시설, 자산 등 그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 가스공사, 수도공사, 항만 등 필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전기통신 사업, 방위산업,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과장된 가상의 예를 들자면, 한국의 SK Telecom이 호주의 Telstra 지분을 10% 인수한다거나, 한국투자공사가 호주 항만에 투자한다거나, 그러한 예가 국가 안보 사업 및 국가 안보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회자: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중요한 변경 사항 중에 재무부 장관의 재량권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뀐 건가요? 

 

안성진: 네. 실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재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임의 해제권과 임의 감사권, 이 2가지가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임의 해제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규정상에서도 재무부 장관은 국익에 반하는 거래를 금지하거나, 취소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있었지만,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규정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 등이 존재할 경우로 다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 규정하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국가 안보를 사유로 하여 그 어떠한 거래에 대해서도 승인, 반려, 취소, 처분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재량권을 Last resort power라 하는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재무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임의 감사권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또는 침해가 우려되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해당 거래 또는 행위를 불러들여 심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소위 call-in power라고도 불리는 아주 막강한 이 권한이 재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사회자: 네,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도 한층 강화된 걸로 아는데요? 

 

안성진: 네. 그렇습니다. FIRB 제도상 형사 처벌 및 금전적 제재 모두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통지의무를 불이행한다거나,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한다거나, FIRB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역의 경우 종전에 최고 3년까지 가능했던 것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벌금 또한 개인에게는 최고 111만 불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최고 5.55억 불까지 가능하게 되어, 매우 큰 폭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이 밖에 또 중요한 변화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성진: 이 밖에도 신설되거나, 개선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재무부 장관의 준법 요구권 및 강제 집행권도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 장관은 타 정부기관과 공조하여 감찰 및 조사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압수수색을 포함합니다.  

 

사회자: 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 내용들이 한인 동포 혹은 호주 진출을 알아보는 한국 기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성진: 앞으로 호주에 투자하거나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더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일 것입니다만, 처벌이 워낙 강화되었는데다가, 국가 안보 목적으로 재무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가 실로 매우 방대해졌으니, ‘혹시나’ 하는 사안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권고 드리고, 신고가 필요한지 의문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신고하시면, No Objection Notification (NON), 즉, ‘이의부존재 통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NON을 수령하시고 거래를 이행하시게 되면, 사후 감찰, 조사, 처벌 등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 자체가 사기일 경우나 국가 안보에 위협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지요.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H & H Lawyers의 안성진 변호사님과 함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개정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안성진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진: 네. 감사합니다. 

 

[원문] SBS KOREAN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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