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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 SBS


오늘은 해외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자 정보에 관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청춘의 특권이라 불리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드니 H & H Lawyers의 김진한 변호사님께 워홀 비자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죠.

 

[비자 상담 내용]  

  • 지난 7월 1일부터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총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영어도 배우고 돈도 모으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호주로 온 한국 젊은이들이 호주에 1년 더 머물 수 있게 된 건데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 그렇군요. 2년 만에 호주 생활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젊은 층 워홀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인데요, 연령이나 여타 조건들이 어떻게 되나요? 
  • 지난 개정안 발표 때 일부 국가는 워홀러의 나이 제한이 변경돼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한국은 변동 가능성이 없나요? 
  •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관련된 변경 사항 종합적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도 그동안 세금을 내왔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 보도해 드린 대로 연방 법원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세금이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만 명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납부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일 프로듀서가 전합니다. 

[연방 법원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은 불법” 판결… 국세청, 항소 고려] 

지난주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로 워홀러분들이 많은 관심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판결에 따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비자 상담 내용]  

  • 그럼 김진한 변호사님께  워홀러 비자에 대한 궁금증 이어나가보죠.  워홀 비자를 받고 호주에 체류 중인 젊은이들이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네, 실질적인 조언을 주셨네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본인 일상을 올리고, 유투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시니까, 본인이 지방 지역에서 워홀러 생활에 충실했던 모습을 담아두는 것도 정말 좋은 증빙 자료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막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고 호주로 출발하기 전에 좀 더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김진한 변호사님과 함께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신청 자격 조건에서부터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주호주 대사관에서는 서부호주 번버리(Bunbury)에 거주하고 있는 워홀러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호주 정착을 위해 11월 20일 오후 6시에 워킹홀리데이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Bunbury Regional Entertainment Centre 이고, 호주 생활 안전 수칙, 생활법률, 연금, 향후 정착을 위한 비자 등과 관련해 유익한 강좌가 준비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워홀러들은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알고 싶은 호주 생활정보가 있으시다면 저희 페이스북으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호주 생활 정보, 톡톡 에스팟이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audio/talk-talk-s-pod-working-holiday-visa-in-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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