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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용카드 surcharge 부과 금지 (1/Sep/2017)


오늘 2017년 9월1일 부로, 소비자가 영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정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surcharge를 부과하는 것이 일절 금지됩니다.

 

적정한 수준의 surcharge란, 해당 업체가 결제기관 (은행 등)에 지불하는 비용(bank fees, terminal costs등)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거래은행 측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수수료(Cost of acceptanc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ccc.gov.au/media-release/excessive-payment-surcharge-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