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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기준 개정·시행되는 호주법 ② Wage & Super


이번 7월 1일부로 호주 법률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호주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변화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mployment and Wage

MINIMUM WAGE AND PENALTY RATES (최저임금 및 휴일근로 수당)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3.5%가량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 주급은 기존 $694.90에서 $719.20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 수당 역시 변경되는데, 캐주얼 근로자들은 동일 비율의 휴일수당을 받는 반면, 풀타임 및 파트타임 서비스업 근로자들은 10%가량 휴일 근로 수당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 외에 각 업종별로 적용되는 내용이 다소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EW PAYROLL SYSTEM (신규 급여 지급 시스템)

2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에 따라 7월 1일부터 각종 급여 및 연금 등 모든 지급내역을 급여 또는 회계 프로그램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19명 이하 고용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JOB SEEKERS  /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구직자 지원 / 장애우 채용 지원 서비스)

구직자 및 장애우 채용 지원 서비스의 요건 및 처벌이 더욱 강화되며, 이는 Parents Next의 참가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담당자와 상담하기 전까지 보조금이 중단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구직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삭감되거나, 경우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6 개월간 벌점을 5회 이상 받거나 면접에 임하지 않는 경우,
  • 지속적으로 면담이나 활동에 불참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구직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합한 직장임에도 이를 거절하거나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그만둔 경우, 또는
  • 부정한 행위로 인해 해고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경우, 다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소 4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 면담 및 면접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 직장을 검색하고 알아보며,
  • 반드시 계획했던 활동들을 이행하며, 만약 이러한 요건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NEWSTART AND YOUTH ALLOWANCE (새내기 및 청년 수당)

7월 1일부터 첫 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취업 서비스 담당자와 면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uperannuation and Pension

SUPERANNUATION 퇴직연금

정부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서 주택 크기를 줄여 그 비용을 퇴직연금에 산입(make super contribution)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내해 왔습니다. 퇴직연금 펀드에 Personal super contribution(개별 퇴직연금 납입) 하여 세금 공제를 받는 퇴직연금 펀드 회원이 'Notice of Intent'를 작성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PENSIONERS 연금

2018년 7월 1일부터는 Age Pension (노후 연금) 또는 Disability Support Pension (DSP, 장애 지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호주 계속 거주 기간 10년 및 이 중 호주 근무 기간 최소 5 년 포함
  • 호주 계속 거주 기간 10년 및 누적 기간이 5 년 이상인 활동에 대한 소득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
  • 호주 계속 거주 1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