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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기준 개정·시행되는 호주법 ③ Daily Life


이번 7월 1일부로 호주 법률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호주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변화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PASSPORT PHOTOS (여권사진)

7월 1일부터 여권 사진 촬영 시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안경이 얼굴 인식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인데, 의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안경 착용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2. CARRY-ON LUGGAGE (기내 휴대 수하물)

호주 국제선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기내 수하물로 소지할 수 있는 분말 제품의 양이 제한됩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분말 형태로 된 제품은 검사를 위해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는데, 액체류와 달리 지퍼백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말 제품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및 분유 등 유기 분말에는 제한이 없음 - 소금, 탤컴 파우더(탤크 등 화장품류) 및 모래와 같이 운반 가능한 무기 분말의 양을 제한함
  • 1인당 소지 가능한 무기 분말은 총 350ml 또는 350g 이하로서,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함
  • 위 분량 제한은 내용물의 실제 용량이 아닌 ‘용기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함
  • 모든 용기의 용량 총합이 350ml 이하인 경우, 용기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음

 

3. POWER PRICES (전기 요금)

AGL은 뉴 사우스 웨일즈, 퀸즐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전력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월 1일 자로 뉴 사우스 웨일즈, 퀸즐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및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AGL 가격이 변경됩니다. 다만 퀸즐랜드의 가스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Origin은 퀸즐랜드 남동부 및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요금을 인하하였으나, 뉴 사우스 웨일즈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 지역(ACT)의 요금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편 천연가스 가격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만 인하될 예정입니다.

 

4. FOOD LABELLING (식품 원산지 표기법)

2018년 7월 1일부터 호주 내 슈퍼마켓 및 소매점에서 재배, 제조, 생산, 유통, 수입 또는 판매되는 식품에는 새로운 원산지 표기법에 따라 새로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5. PLASTIC BAGS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7월 1일부터 퀸즐랜드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이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태즈 매니아 및 ACT 주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Woolworths는 6월 20일부로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하였고, Coles 역시 빅토리아 및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6. TRANSPORT COSTS (통행료 및 대중교통)

전국의 일부 도로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에서 유료 도로를 운영하는 Transurban은 7월 1일부터 최고 9 센트까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서의 오팔 카드 운임은 7월부터 2.2% 인상되지만, 고령자용 오팔 카드 요금은 변동이 없을 예정입니다.

 

7. PARKING FINES (불법주차 과태료)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종 불법주차 과태료의 액수를 25 % 인하했습니다. Barangaroo, The Botanic Gardens, Centennial Park, Wentworth 및 Parramatta Parks 등 정부 규제 주차 구역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30 가량 낮출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