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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방 예산안 발표 – 이민 관련


2019년 4월 2일 연방 예산안 발표와 함께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본인의 여건 및 비자 상태를 잘 파악하셔서 변경된 이민 정책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 신청비 인상

2019년 7월 1일 부로, 모든 비자의 신청비(Visa Application Charge) 5.4% 인상

(관광비자 (subclass 600)를 제외, second instalment는 동일)

2018/19 회계년도부터 2021/22까지 $275 million의 추가 세수 전망

 

2. 이민 프로그램 계획

향후 4년간 연간 승인 건수160,000건으로 감축 (162,417->160,000)

 

3. 기술이민 점수

1) 2019년 11월부터 기술점수 조정: 파트너가 Skilled partner point를 못 받더라도 Competent English (IELTS 기준 each band 6.0)가 있을 경우 추가점수 인정

2) 파트너가 없는 미혼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점수 인정 예정

 

4. 기존 RSMS (subclass 187) 및 Skilled Regional (subclass 489)를 대체할 새로운 Regional Visas 발표 예정

1) 2019년 11월 1일부로 새로운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비자와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비자 발표 예정

2) 강화된 규정 준수가 요구될 예정

3) RSMS (subclass 187)와 Skilled Regional (subclass 489) 비자는 이후 중단됨

※ ‘7. 새로운 Regional Visas의 상세내용’ 참조

 

5. Regional Graduate을 위한 Temporary Graduate (subclass 485) 비자 연장

2021년부터, Post-study work stream에 한해 추가 12개월의 second visa 로 총 3년간의 졸업 비자 가능

※ ‘7. 새로운 Regional Visas의 상세내용’ 참조

 

6. Destination Australia 프로그램

Regional 지역에서 Higher education 또는 Vocational education qualifications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시행

 

7. 새로운 Regional Visas의 상세내용

1) Skilled Employer Sponsored (Provisional)

  •  2019년 11월 1일 부터
  •  연간 9,000건 승인
  •  700개에 가까운 직업군
  •  신속한 심사
  •  5년의 비자 기간
  •  Regional area에서 3년간 거주 및 근무 후 영주권 신청 가능

 

2)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  2019년11월 1일부터
  •  연간 14,000건 승인
  •  500개 이상의 직업군
  •  신속한 심사
  •  5년의 비자 기간
  •  Regional area에서 3년간 거주 및 근무 후 영주권 신청 가능

 

3)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visa

  •  2022년 11월부터
  •  Regional area 에서 3년간 거주 및 근무
  •  Skilled Employer Sponsored (Provisional) 이나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

 

4) Temporary Graduate visa

  •  2021년 부터
  •  추가 12개월의 second visa
  •  최초 Temporary Graduate visa 기간동안 ongoing residence in regional area
  •  Regional campus 에서 학업 후 졸업
  •  Higher education 또는 Post graduate qualification 졸업

Key Contacts

김진한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