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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시 유의할 점

하야시 유키오    23 Apr 2019

Q : 채용 면접에서 나이, 가족, 병력, 국적 등의 개인 정보를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모 회사 인사 담당)

 

A : 위에서 나열한 개인 정보를 질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연방과 각 주 차원에서 차별 금지법이 정해져 있으며, 인종 차별, 가정 내 역할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 질병이나 장애에 의한 차별, 연령 차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면접 이후에 "불법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거, 채용 면접시 면접관이 적은 메모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개인 정보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 : 나이에 관한 질문

어떤 일을 하는데 특정 연령 이하거나 이상이어야 한다면 연령 확인 질문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를 취급하는 업무인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18 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2 : 가족 구성, 특히 임신 · 출산, 부양 가족의 유무에 대한 질문

그 업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피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덧붙여서, 육아나 연로한 부모의 간호, 심신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점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남녀 차별 금지법의 일부인 "Family Responsibility에 의한 차별 "에 해당합니다.

 

예 3 : 병력에 대한 질문

질병이나 부상 등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일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다친 적이 있거나 병을 앓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만 질병 · 부상과 상반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삿짐센터처럼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이라면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을 현재 앓고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1999 년의 판례에서 출혈의 위험이 높은 직종 (이 경우는 군인)에서는 감염 위험을 감안하여 HIV 감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직종에서는 취업 면접시 HIV 감염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4 :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질문

인종과 국적에 의한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로서는 취업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 합법적인 근무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정보, 호주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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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AMLCTF) 개정 대응-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의 2026년 3월 31일 이전 준비 사항

1. 개정 사항 개요  호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AML/CTF)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mendment Act 2024 (개정법) 및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Rules 2025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설정한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성과 중심 및 리스크 기반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고, 개정안에 따라 내부 통제와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위험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위험평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에 대한 3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개정에 따른 새로운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  이번 AML/CTF 개정은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됩니다. AML/CTF 법에서 규제하는 '지정 서비스 (designated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고 대상 기관 (Reporting Entity)'으로서 개정된 체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보고 대상 기관 (Tranche 1)  이미 AML/CTF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개정된 체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건축 조합 및 신용 협동 조합 •    생명 보험사 및 공제 조합 •    증권업자, 선물 중개인 및 관리형 투자 제도 운영사 •    송금 서비스 사업자 •    카지노 및 온라인 베팅 업체를 포함한 도박 서비스 사업자 •    귀금속 거래업자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구(舊) 디지털 통화 거래소 사업자) 새로운 규제 대상 기관 (Tranche 2)  이번 AML/CTF 체계의 대대적인 확장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약 9만 개의 새로운 사업자가 AUSTRAC의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른바 'Tranche 2'로 분류되는 업종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변호사 및 법률서비스 제공기관 •    회계사 •    부동산 중개인 •    신탁·회사 설립 및 관리 서비스 제공자  •    귀금속 및 보석 장신구 판매업자(소매업자 포함)   Tranche 2 대상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AUSTRAC 등록이 가능하며, 늦어도 2026년 7월 29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AUSTRAC은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기관들이 본 개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스타터 키트 (program starter kit)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3. 관리 체계(Governance) 및 감독에 관한 새로운 법적 의무 사항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사회(Governing Body)’ 와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 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사회(Governing Body)  이사회는 보고 대상 기관의 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의사결정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사회는 AML/CTF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Terrorism Financing) 및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AML/CTF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해당 리스크를 제대로 식별하고 완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제공해야 할 능동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사회 또는 경영진 회의에서 AML/CTF 준수 현황과 ML/TF/PF 리스크를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리하는 방식 •    AML/CTF 준수 담당자의 보고서와 독립 평가 보고서 (independent evaluation report)에 담긴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는 방식 •    보고서에서 도출된 취약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직 차원의 대응 및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방식 •    법규 미준수 사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는 방식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이번 개정에 따른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매니저 (Senior Manager)  ‘시니어 매니저’는 보고 대상 기관의 사업 전반 또는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은 시니어 매니저가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및 확산금융(PF) 리스크 평가서와 AML/CTF 정책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의 주요 변경 사항을 직접 승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책임과 관여 수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니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치적 주요 인물이 관여된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중첩 서비스(Nested Services)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결국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 모두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관리 체계(Governance)와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책임을 지닌 인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4.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 리스크 관리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보고 대상 기관이 확산금융(PF) 리스크를 별도로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획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 활동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관이 이미 제재 준수나 스크리닝 요건에는 익숙하지만, 이번 개정은 확산금융을 일반적인 자금세탁방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AML/CTF 리스크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확산금융 리스크는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관은 확산금융 리스크가 단순히 포괄적인 AML/CTF개념에 포함되어 간과되지 않도록 기존 평가 방식을 더욱 구체화해야 하며, 국가별 위험 노출도(Jurisdictional exposure), 거래 유형별 분석 (Transaction typologies), 거래 상대방 위험 지표 (Counterparty risk indicators)와 같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평가 결과 확산금융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고, 기존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L/TF) 통제 수단으로도 해당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면 별도의 독립된 확산금융 방지 정책을 반드시 수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낮다는 모든 평가 결과는 AUSTRAC의 감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리스크 평가서나 AML/CTF 프로그램 문서에서 확산금융 리스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체계는 개정안 미준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시행 일정 및 경과 조치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남은 기간을 활용해 필요한 조직 구조 개편과 관리 체계(Governance)를 개편·보완하는 작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실사(CDD) 의무의 단계적 도입(3년 전환 기간)  2026년 1월 22일, AUSTRAC은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이 새로운 고객 실사(CDD) 의무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9년 3월 30일까지 약 3년의 전환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기관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고객에 대해 기존의 고객 확인 절차(ACIP)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    2029년 3월 30일 이전 언제라도 개정된 새로운 초기 고객 실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   다만, 각 기관은 자신이 선택한 체계를 모든 신규 고객과 고객 유형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된 CDD 의무 체계로 공식 전환하면, 그 시점부터 반드시 개정 요건만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3년의 유예 기간이 '초기 고객 실사(신규 고객 확보 시)'에만 한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의무는 유예 기간 없이 2026년 3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추가 이행 조치    AUSTRAC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행 지원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이 AUSTRAC에 자금세탁방지 준수 담당자(Compliance Officer)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2026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 •    최근 독립 평가(Independent Review)를 완료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고 마감 기한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 •    2026년 2월 9일 AUSTRAC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AML/CTF 규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마련 중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번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법규 준수 체크리스트  2026년 3월 31일 준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보고 대상 기관은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i.    확산금융(PF)을 별도의 리스크 범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통합하고, 위협 요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 ii.    정책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법적 승인 책임을 부담할 시니어 매니저를 명확히 지정하고,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수행할 이사회의 의무를 규정하는 작업 iii.    AML/CTF 준수 담당자가 호주 거주 요건(해당 시), 적격성(Fit and Proper) 요건, 충분한 권한 및 독립성 보유 등 새로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작업 iv.    개정된 규정 및 성과 기반 체계(Outcomes-based framework)에 맞추어 AML/CTF 프로그램과 내부 통제 절차를 개편하는 작업 v.    최소 3년 주기의 프로그램 실효성 점검 요구에 맞추어 평가 일정과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취약점 발견 시 즉시 리스크 평가를 재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작업 vi.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작업 vii.    승인 절차, 주요 일정, 시정 조치 등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 단계들을 문서화하는 작업   이번 개정에서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에 주어진 과제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구축이 아니라, 기존 체계에서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 확산금융 리스크 평가 반영, 그리고 고객 실사 의무 등 새롭게 강조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AUSTRAC은 법규 준수 감독에 있어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규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까지 문서화된 이행 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H & H Lawyers와 함께하는 개정안 대응  H & H Lawyers는 보고 대상 기관들이 AML/CTF 규제 준수와 리스크 평가, 그리고 관리 체계 (Governance)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겪게할 현실적인 과제와 고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사가 변화된 기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리스크 평가 방식과 AML/CTF 프로그램을 최신 규제 기준에 맞게 정비 및 개선 •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 설계 •    개정된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준수 담당자의 적격성 및 요건 검토 지원 •    단계별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의 문서화 지원 •    제도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제공   이를 통해 귀사가 복잡한 개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이 귀사의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H&H Lawyers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This newsletter is intended a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The content is current as at 23 February 2026. Read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making compliance decisions.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H & H Lawyers excludes all liability for any loss or damage arising from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한국, 해외신탁 신고의무 본격 시행 – 2026년 6월 첫 신고 기한 도래

호주에서 트러스트(Trust)를 통해 자산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6년 6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해외신탁 관련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에서 트러스트는 매우 일상적인 제도입니다. 가족 자산 관리, 부동산 보유,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이유로 호주에 거주하거나 호주에 자산을 둔 한국 분들 역시 트러스트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을 개정하여,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해외신탁 관련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인 거주자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신탁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한국법에 따른 해외신탁 보고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호주 트러스트 역시 한국 세법상 더 이상 예외적인 구조로 취급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외신탁 보고의무 도입의 배경과 의미 이번 제도는 형식적인 신고 항목이 하나 추가된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금융계좌, 해외법인, 해외부동산을 중심으로 역외 자산을 관리해 왔으며, 이번 해외신탁 보고의무는 이러한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더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은 구조가 복잡하고 국가별 제도 차이가 커 과세당국이 해외자산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영역입니다. 다만 최근 국제적으로 해외자산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역외탈세를 단계적으로 차단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해외자산의 양성화 및 역외탈세 차단을 목적으로 국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신탁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신탁의 범위와 보고 대상 기준 국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신탁은 특정 국가의 제도에 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트러스트라 하더라도, 한국 신탁법상 신탁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면 해외신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호주의 트러스트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호주에서 널리 활용되는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은 수탁자(Trustee)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자(Beneficiary)를 위해 분배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신탁법상 신탁과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설정된 제도라는 사정만으로 한국 신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지배·통제 개념의 중요성 해외신탁 보고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탁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통제 여부입니다. 국조법은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실질적 지배·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에 대한 일회성 보고의무에 그치지 않고,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매 과세기간마다 자료제출의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올해 관련 자료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해외신탁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위탁자가 실질적인 지배·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고의무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미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부담 해외신탁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신탁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신탁 설정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나 상속세 등 추가적인 세무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해외신탁 보고의무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해외 자산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호주에 트러스트를 보유·운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현재의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신탁증서(Trust Deed)에 규정된 권한 구조, 실제 자산 운용 방식, 수익 분배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자산·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보고의무의 도입은 한국 과세당국이 해외 트러스트 구조를 보다 적극적인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면 2026년 상반기 이전까지 현재 트러스트가 해외신탁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후적인 대응보다 지금 시점에서의 선제적 검토가 향후 부담과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살면 유언은 호주 법대로만 쓰면 될까?

“유언장을 써놨는데, 한국에서 또 다툰다고요?” 시드니에 거주하는 조나미 씨는 몇 년 전 호주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들이 다투지 않도록 정리해 둔 것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작은 부동산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조나미 씨는 당연히 “호주 유언장이면 한국 재산도 그대로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 교민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한국의 상속은 국적보다도 한국법 적용 여부(자산 위치, 국적, 상속인 분쟁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면, 호주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상속 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형식상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유언 내용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특히 한국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되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에 존재하는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호주에는 한국과 같은 형태의 유류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호주 유언장을 기준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하도록 설계하더라도, 한국법이 적용되는 재산(예를 들어, 한국 소재 부동산 등)이 있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호주 교민분들의 유언은 “하나만 작성하면 끝”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한국과 호주에 재산이 동시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국 재산이 있다면 한국법을 반영한 별도 유언장 또는 상속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 유언장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의 마지막 퍼즐은 건강과 자산뿐 아니라,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재산이 남아 있는 호주 교민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유언과 상속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처럼 호주 유언장과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사망 후 보증금 반환, 상속인 일부가 연락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잔금날 보증금을 못 주면, 집주인이 계약을 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홍부장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일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통상 부동산 매매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주인은 잔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잔금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홍부장은 중개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입자 할머니께서 지난달 돌아가셨대요.”   홍부장은 순간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세입자는 이미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파기될 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도·임대하는 교민들은 종종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하나”를 넘어,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에 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에서는 보증금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세입자가 사망하면, 그 전세보증금은 곧바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 입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되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도 원칙은 명확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원칙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홍부장의 사례처럼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직전에 사망했고, 집주인은 이미 부동산을 매도하여 잔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그중 일부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상속인 전원에게 반환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반환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와, 누구에게 반환해야 적법한 변제가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매매계약 파기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잘못 지급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 연락되는 상속인 한 명에게만 지급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종종 일부 상속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정당한 상속인이니, 저에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제가 알아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지급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락되지 않았던 상속인이 나중에 나타나, “나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집주인이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집주인은 결국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이 리스크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 상속인이 불확실하면 공탁을 검토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방식으로 공탁함으로써 반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고,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공탁금을 직접 수령해 가게 됩니다.  공탁의 한계: 세입자 퇴거 문제는 별개 다만 현실에서는 공탁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집주인이 공탁을 하더라도, 세입자의 유가족(상속인)이 짐을 빼지 않거나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돈’ 문제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명도)’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홍부장 사례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부동산 인도가 지연되어 결국 명도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퇴거 가능성 및 거래 일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의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넘어, 세입자 사망 시에는 고액의 상속재산으로 전환됩니다. 그 결과 집주인의 반환행위는 상속 절차 및 상속 분쟁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상속인 전부가 확정되었는지•    누구에게 반환해야 적법한 변제가 되는지•    공탁이 필요한 상황인지•    퇴거(명도)가 가능한지•    매매 일정 및 잔금 리스크는 없는지 이와 같은 구조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집주인의 매매계약 파기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과 상속인 미확인 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 및 상속세,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시드니에 거주하는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연락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보내주신 5천만 원이 한국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부모의 지원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 없었던 조 씨는, 한국 세법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많은 교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한국의 증여·상속세는 국적이 아니라 어디에서 실제로 생활했는가, 그리고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생활 중심이 한국에 있다고 평가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고, 이 경우 전 세계 재산이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만큼은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규정은 사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나 지원금이라는 명목이라고 해도 그대로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점을 미처 모르고 송금했다가 뒤늦게 과세 통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율은 다소 높아지지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기간이 5년으로 짧아져 전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시점이 가까운 고령의 부모가 계신 경우 실질적으로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을 기본적으로 ‘대여’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등 실제 상환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면 대부분 증여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계좌 10년 치가 전수 조사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금전 이동이 거의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증여·상속에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세법 자체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거주자성, 그리고 자산의 위치입니다. 이 두 요소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 및 상속세 대응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

시드니에 사는 홍부장은 최근 한국에 있는 지인 조나미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사기라고 생각되지만,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국경을 넘는 형사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수사권은 경찰로, 고소의 출발점도 ‘경찰서’최근 한국에서는 검찰청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고소를 하려면 범죄가 발생한 지역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그럼 호주에 있어도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보내 대리로 고소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보다 중요한 건 ‘증거’홍부장의 사례처럼 해외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명확성입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송금기록, 문자, 이메일,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곧 진실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보에 의존한 고소, 오히려 불리할 수도요즘은 인터넷에서 ‘형사합의서’나 ‘고소장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법률용어 하나의 오해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청구권 양도’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기보다, 그 내용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소 이후의 절차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받은 뒤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만약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항고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해외 거주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전략1.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지정하기2.    증거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3.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대리 위임하기 홍부장의 사례처럼, 해외에 있다고 해서 정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형사절차는 ‘시기’와 ‘정확성’이 승부를 가르는 과정입니다.국경은 달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통합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