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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의 조건

하야시 유키오    26 Apr 2019

Q :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예금의 일부와 주택을 딸인 제게 물려 주겠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문제는 집의 상속 조건으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전에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저는 아무 종교에도 관심이 없기에, 이 조건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속 조건은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A :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유산 상속 조건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상속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부분이 유언장에 적혀 있다면 이 조건이 실행될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유언의 의미를 곰곰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과 상속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유언의 자유 '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산상속 조건이 (1) 명확하고 (2) 달성 가능하며 (3) 공공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이면 그 조건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014 년 NSW 주 대법원의 Carolyn Margaret Hicken v Robyn Patricia Carroll & Ors (No 2)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유산을 상속받는 조건으로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후 3 개월 이내에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는 것 '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위의 조건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공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조건이 “종교 차별적이며 가족간의 불화를 낳고, 보편적 인권과 자유의 개념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조건은 자녀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무효로 할 정도로 공공 질서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자녀들은 개종하여 유산을 받든지, 아니면 유산을 포기하고 자신의 종교를 유지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해당 조건은 명확하고 달성 가능하다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자녀들이 그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상속 방법이 유언장에 명기된 것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큰 요인이었습니다

처음 소개한 사례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유산상속 조건이 딸의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속 조건을 충족시키 못하여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산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에라도 이 분이 전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Succession Act 2006 (NSW) 법률로 정해진 Family Provision 제도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녀가 어머니의 유산의 일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mily Provision의 상속 청구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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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살면 유언은 호주 법대로만 쓰면 될까?

“유언장을 써놨는데, 한국에서 또 다툰다고요?” 시드니에 거주하는 조나미 씨는 몇 년 전 호주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들이 다투지 않도록 정리해 둔 것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작은 부동산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조나미 씨는 당연히 “호주 유언장이면 한국 재산도 그대로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 교민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한국의 상속은 국적보다도 한국법 적용 여부(자산 위치, 국적, 상속인 분쟁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면, 호주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상속 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형식상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유언 내용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특히 한국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되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에 존재하는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호주에는 한국과 같은 형태의 유류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호주 유언장을 기준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하도록 설계하더라도, 한국법이 적용되는 재산(예를 들어, 한국 소재 부동산 등)이 있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호주 교민분들의 유언은 “하나만 작성하면 끝”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한국과 호주에 재산이 동시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국 재산이 있다면 한국법을 반영한 별도 유언장 또는 상속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 유언장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의 마지막 퍼즐은 건강과 자산뿐 아니라,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재산이 남아 있는 호주 교민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유언과 상속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처럼 호주 유언장과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 및 상속세,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시드니에 거주하는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연락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보내주신 5천만 원이 한국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부모의 지원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 없었던 조 씨는, 한국 세법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많은 교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한국의 증여·상속세는 국적이 아니라 어디에서 실제로 생활했는가, 그리고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생활 중심이 한국에 있다고 평가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고, 이 경우 전 세계 재산이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만큼은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규정은 사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나 지원금이라는 명목이라고 해도 그대로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점을 미처 모르고 송금했다가 뒤늦게 과세 통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율은 다소 높아지지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기간이 5년으로 짧아져 전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시점이 가까운 고령의 부모가 계신 경우 실질적으로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을 기본적으로 ‘대여’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등 실제 상환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면 대부분 증여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계좌 10년 치가 전수 조사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금전 이동이 거의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증여·상속에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세법 자체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거주자성, 그리고 자산의 위치입니다. 이 두 요소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 및 상속세 대응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다면

“호주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시민권자 부모의 한국 내 사망, 유족이 마주한 법적 공백 시드니에 거주하던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는 호주로 이민 간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한국에 장기 체류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는 무사히 마쳤지만, 조나미씨는 이후 아버지의 한국과 호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정 부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반면 호주 기관들은 절차 진행을 위해 사망증명서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호주 각 기관에 대체 서류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국가 간 사망 후 절차의 차이 이처럼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사망 확인부터 상속 절차, 유언장 여부까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 법적‧행정적 복잡성이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양국의 법적 시스템이 다르고, 각국이 요구하는 서류나 형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유족 입장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Death Certificate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나, 사인이 불명확할 경우 부검감정서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한국에서 거소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호주 정부에는 별도의 사망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 분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의 출발점: 유언장 존재 여부 확인이 핵심 그 다음 단계는 상속 절차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장이 국가별로 유효하려면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한국 민법상 유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되어 법정상속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인 ‘Letter of Administration’을 통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유언장 없이 진행되는 법정상속 절차의 실제 모습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한국에서는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있을 경우 공증, 아포스티유 등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재산 역시 금융기관 등 요구서류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사망진단서, 상속인 증명서류, 그리고 상속관리인 지정 등 절차가 포함됩니다.   양국 재산 정리 시 요구되는 절차 문제는 유족이 고인의 재산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할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상속재산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현황을 비교적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에는 이러한 통합시스템이 없어, 고인의 주소지로 도착하는 우편물, 이메일 기록, 기존 계좌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각 국가의 시스템 차이로 인해 재산 파악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증빙 자료를 정리하고 고인의 생전 주소지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의 혼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준비’ 결국 한국과 호주 양국에 걸친 상속 절차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유효성 여부가 양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유언을 작성하거나 사후 정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감정적 충격 속에서도, 절차적 대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호주 시민권자라면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고, 재산 소재 국가별 법률을 이해하며, 상속 대상자들에게 정보와 문서를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화된 삶에는 국제적인 상속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것이 가족의 혼란을 줄이고 고인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첫걸음입니다.  


한국 → 호주 송금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

“한국에서 송금한 돈…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요?”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조나미씨는 최근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호주 부동산 가격이 날로 오르면서 더이상 집 마련을 늦출 수 없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디파짓(deposit)으로 20만 호주 달러가 필요했지만, 준비된 자금이 부족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돕기 위해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에서 지인 홍사장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했고, 홍사장은 다시 본인의 호주 계좌에서 조나미에게 호주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겉보기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였지만, 이 방식은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할 수 있으며 향후 조나미씨가 한국으로 돈을 다시 반입하거나, 이 자금의 원천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송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나미씨처럼 호주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다면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데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면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 등 까다로운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단순 송금이 아닌 대여계약서 작성 및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호주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공제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많은 교민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일수록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송금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송금앱을 통하거나 분할 송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세청 및 관계 기관에 통보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호주로의 해외 송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재산, 호주에 있는 내 자녀에게 안전하게 주고싶다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한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와 그들이 향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짐작하시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증여·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한국의 부자들이 증여,상속세가 없는 호주나 캐나다 등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자 이민율이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증여·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액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위 자녀공제는 자녀가 호주 등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 증여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현행 한국법이 적용되는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되는 자산의 최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이하 5억이하 10억이하 30억이하 30억초과 세율 10% 20% 30% 40% 50% 예를 들어, 부모가 10억원 상당의 자산을 자녀 1명에게 증여시 232백만원 상당(세율 30%)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10억 자산에 대한 상속 발생시 배우자 유무 등 상속인 수에 따라 상속세는 상이할 수 있으나,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에게 상속 발생시 86백만원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억 상속 증여 세금 자녀1명 상속시 (배우자 없음): 86,330,000원 자녀 1명 증여시: 232,800,000원 비고 인적공제 후 세율 20% 적용 비거주자 자녀증여 공제 적용 안됨  따라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한국이나 호주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던 중 상속 발생시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므로 상속인, 즉 자녀가 적어도 50-60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면 상속재산이 얼마되지 않거나 그마저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자산의 고령화로 인하여 상속을 통하여 20-30대의 자녀가 사업이나 투자 등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수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당 자산을 사전에 관리하였다면 무조건적인 상속세 적용을 피할 수 있으며, 이때 자녀가 한국이 아닌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호주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호주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의 부모가 호주에 거주하실 생각이 없어 매달 생활비 등 일정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사전에 재산을 전부 증여할 경우 추후 생길 수 있는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거나 하는 등 각자의 사정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한국 변호사와 호주변호사가 각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유리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면 사전에 계획없이 이루어지는 증여·상속보다 더 수월하게 부모님의 노후를 보장하고 자녀 생활의 안녕을 함께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지난 칼럼(2024년 11월)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나 상속이 이미 일어난 후에는 관련된 법규정의 적용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미 발생한 증여나 상속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변호사인 저에게 많은 분들이 증여나 상속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이 이미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 등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의 적용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만 더 미리 준비하셨으면 문제를 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이를 안전하게 자녀에게 주는 방안에 대하여 관심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admin@hhlaw.com.au)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나의 연금은 누구에게로?

연봉이 32만 4천 달러에 달하는 68세 로드니 히긴스 판사(빅토리아 주 치안판사)와 약혼 상태에 있던  23세의 법원 서기 페트리 씨는 2019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페트리씨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된 연금은 18만불에 이르렀는데, 히긴스 판사는 페트리씨의 사망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하여 본인이 페트리씨의 ‘피부양자’라고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페트리씨가 생전에 미리 본인의 모친을 본인 사망시 연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형편에 있던 모친은 페트리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이하 ‘SIS 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페트리씨 모친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금 수탁자 (superannuation trustee)는 페트리씨의 연금을 모친이 아닌 히긴스 판사가 수령하도록 집행하였고, 히긴스 판사는 곧바로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호화로운 삶을 이어 갔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사망 시, 연금 자산 분배와 관련하여 본인의 생전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호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연금은 부동산을 제외한 은퇴 시기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지만, 의외로 상속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는 축적된 연금이 얼마 되지 않기에 연금을 자산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 보험으로 인해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액수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모든 연금 계좌는 연금 계좌주가 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해당 연금을 수령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사후 연금 수령인 지정(Death Benefit Nomination – 이하 ‘DBN’)이 가능합니다. DBN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으며,연금을 관리하는 연금 수탁자가 연금 계좌주의 사망 시, 누구를 수령인으로 결정할지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DBN의 경우, 말 그대로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 수탁자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DBN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속력이 없는 DBN은 연금 계좌주가 사후에 연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금 수탁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연금 수탁자는 재량권을 통해 피부양자 (dependants) 중 누구라도 수령인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연금 계좌주가 생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Binding DBN (이하 ‘BDBN’)를 남겼다면, 연금수탁자는 반드시 해당 BDBN의 내용에 따라 지정된 사후 수령인에게 연금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SIS법에는 피부양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정의에서 벗어난 수령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BDBN이 무효화됩니다. SIS 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배우자 2. 자녀 3. 연금 계좌주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  SIS 법은 또한 3번 항목인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세부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 긴밀한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2. 동거하는 경우 3. 일방 혹은 쌍방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4. 일방 혹은 쌍방이 집안일이나 기타 개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따라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형제 자매나 부모를 사후 수령인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해당 지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화된 BDBN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르는 본인의 연금이 어떻게 배분될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연금 수탁자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BDBN의 수령인을 “유산 (Estate)” 혹은 “법적 개인 대리인(Legal Personal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탁자가 생명 보험금 등 사망자의 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혜택을 사망자의 유산에 포함시키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유산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연금 계좌주는 유언장을 통해서 본인의 연금을 누구에게라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을 유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연금의 사후 수령은 SIS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정의에 포함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됩니다. 또한 연금수탁자가 연금 분배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누가 사후 수령을 받을 수 있을지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한층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금이 사후에 어떻게 분배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는 바로 유언장이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미리 작성 해 놓음으로써 본인의 사망 시 연금 배분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연금 자산을 확실하게 분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