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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Touch Payroll

   28 May 2019

의의와 목적 

‘Single Touch Payroll’ 관련 규정은 약 2년 전 연방정부 예산안(Federal Budget)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는 각종 의무를 잘 이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제제를 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발표 당시 적용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시킬 것을 예고하며 일차적으로는 2018년 4월 1일 기준 근로자 20명 이상 채용된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그 외 사업장에는 자발적으로 참여(opt-in)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 급여 현황 등에 관하여, 그 동안 일년에 한 번 급여 신고(Payment Summary)를 통해 사후적으로 보고하던 시스템에서 급여 지급이 처리되는 과정(Payroll) 중에 자동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해야 할 사항 

앞서 언급하였듯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아래의 내용을 ATO에 보고해야 합니다. 

  •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내역(salaries & wages)과 원천징수액(PAYG Withholding amount) 
  • 정규근로시간에 관한 임금(Ordinary Time Earnings) 
  • 퇴직 연금의 고용주 부담분(Superannuation Guarantee Contribution) 

국세청(ATO)에서는 고용주 부담 연금에 대해 Super Clearing House(연금 통합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그간 체납된 연금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Single Touch Payroll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이번 5월부터, 지난 2018년 ATO에서 발표한 연금 체납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으므로 고용주들은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Single Touch Payroll은 그전의 Payment Summary 시스템을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앞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지급명세서(Payment Summary)를 배부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또한 Single Touch Payroll에는 Closely held payees(특수관계인)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간 사업에 종사하는 가족들, 회사의 이사 및 주주, Trust(신탁)의 Beneficiary(수혜자) 등에 지급하는 금액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내용입니다. 

 

신고 시기 

Single Touch Payroll 신고는 급여가 지급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대부분의 Payroll 기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예: Xero 또는 MYOB)는 Single Touch Payroll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고용주의 경우 AusKey를 설치하여 Business Portal에 로그인 한 후 ATO에 직접 보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Payroll 기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수동 입력에 의한 실수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제재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Single Touch Payroll 규정을 위반할 경우 ATO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세제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천징수세(PAYG Withholding Tax)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급여 지급 신고 의무 (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할 지라도 건설업, 청소, 배달(Courier) 등의 산업부류에서는 사업자가 하청업자나 수급업자(Contractor)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확대 적용되어,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는 아래의 산업부류에 속한 사업자들도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보안서비스 (Security Service) 
  • 운송 (Road Freight) 
  • 정보산업 (IT Service) 

이번에 변경되는 각종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 제제가 수반되므로 고용주라면 이러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벤 윤, CPA & 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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