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년전부터 하우스메이트로 함께 살던 남자와 사실혼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파트너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요리, 빨래, 청소 등 가사일을 전담하였고 지난해 제가 혼자 저축한 1만불을 들여 집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행복한 관계가 지속될 줄 알았지만, 최근에 파트너는 저에게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자고 통보하였고 그의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집 리모델링에 쓴 1만달러를 돌려 달라고 말하자, "이건 내 집이고, 리모델링은 네가 마음대로 한 일이다" 라고 하며 상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A: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커플로 지내는 이른바 사실혼 관계(De facto relationship)일 때, (1)사실혼 관계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2)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3)가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매우 불공평"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이혼시와 동일하게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 90SB조)
먼저 (1)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례에서는 언제부터 "사실혼 관계"가 시작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4AA(1)조는 사실혼 관계를 "진정한 부부처럼(genuine domestic) 동거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부와 같은 동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성행위의 유무, 금전의 공유, 서로의 인생에 대한 약속 등이 고려됩니다(4AA(2)조). 또, 당사자들이 서로 사실혼 관계라고 인식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Smyth & Pappas[2011] FamCA 434). 따라서 이번 상담인은 "지금부터 2년 이상" 전에, 단순히 집을 공유하던 "하우스메이트"에서 부부와 같은 "사실혼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3)"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만 달러를 사용한 리모델링은 비록 그 집이 파트너 소유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적 기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담인이 집안일을 전담한 것도 "비금전적 기여"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90SM(4)조). 만약 이 사실이 기여로 인정받지 않으면 "매우 불공평하다’라고 법원을 설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1만달러 상환을 설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상담자가 투자한 1만 달러 이상의 재산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통해 집의 가치가 10만 달러가 오른 경우가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