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세 이상 연상인 호주인 애인 사이에 혼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경제력이 있고, 자기 집이나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혼인재산의 분배에 대해 미리 결정해 두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전처와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로 상당히 옥신각신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서류는 어떤 것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A: 이 서류는 일반적으로 "프리냅 계약"(Prenuptial Agreement의 약자)이라고 불리는 Family Law Act의 PART VIIIA에 정해져 있는 Financial Agreement라는 계약서입니다. 그 주된 목적은 결혼을 하려는 커플이 미래에 이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결혼할 시점에서 한쪽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보 같은 고가의 미술품 등이 있는 경우, "그 집이나 미술품은 이혼 시에 혼인 재산으로 하지 않고,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하는 사전 합의입니다. Financial Agreement는 혼인재산의 분배 여부뿐만 아니라 부양비와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권리이며, 그 타당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반적으로는 Financial Agreement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Financial Agreement는 혼전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및 이혼 후에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Financial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이혼 시에 다투지 않고 (쓸데없는 법무비용이나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이혼을 원활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결혼전의 시점에서는 그 Financial Agreement가 공정한 결정이라고 생각되어도, 장래에 그것이 불공정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는 "혼인 재산은 50/50에서 분배한다. 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은 혼인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공정한 결정이라도, 예를 들어 10년 후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전업 주부를 한 결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위의 조건이 납득될까요? 이 점에서 Family Law Act는 상황 변화에 따라 Financial Agreement가 가져오는 효과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Financial Agreement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Agreement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자산의 상세 내역 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서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Financial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 그 효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조언을 한 뜻을 담은 증명서를 당사자 각자의 변호사로부터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법 제90G조(1)(b)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