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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냅 계약 – 이혼 시 재산분배에 대해 교환하는 사전계약

하야시 유키오    25 May 2018

Q: 10 이상 연상인 호주인 애인 사이에 혼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경제력이 있고, 자기 집이나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혼인재산의 분배에 대해 미리 결정해 두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해 달라' 말합니다. 전처와 이혼했을 , 재산 분할로 상당히 옥신각신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서류는 어떤 것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

 

A: 서류는 일반적으로 "프리냅 계약"(Prenuptial Agreement 약자)이라고 불리는 Family Law Act PART VIIIA 정해져 있는 Financial Agreement라는 계약서입니다. 주된 목적은 결혼을 하려는 커플이 미래에 이혼하게 되었을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결혼할 시점에서 한쪽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보 같은 고가의 미술품 등이 있는 경우, " 집이나 미술품은 이혼 시에 혼인 재산으로 하지 않고,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하는 사전 합의입니다. Financial Agreement 혼인재산의 분배 여부뿐만 아니라 부양비와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권리이며, 타당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반적으로는 Financial Agreement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Financial Agreement 혼전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이혼 후에도 체결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Financial Agreement 체결함으로써, 이혼 시에 다투지 않고 (쓸데없는 법무비용이나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이혼을 원활하게 성립시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결혼전의 시점에서는 Financial Agreement 공정한 결정이라고 생각되어도, 장래에 그것이 불공정한 결정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는 "혼인 재산은 50/50에서 분배한다. 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은 혼인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공정한 결정이라도, 예를 들어 10 후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전업 주부를 결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위의 조건이 납득될까요? 점에서 Family Law Act 상황 변화에 따라 Financial Agreement 가져오는 효과가 너무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Financial Agreement 무효화할 있는 조건이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Agreement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자산의 상세 내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서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Financial Agreement 체결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 효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조언을 뜻을 담은 증명서를 당사자 각자의 변호사로부터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법 90G(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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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와 유언장의 중요성

케이팝 뉴스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걸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친모에 의해 제기된 상속 분쟁으로 인해 그녀의 안타까운 유년 시절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모친은 그녀가 겨우 8살이었을 무렵 그녀와 오빠를 버려두고 떠났으며 그 후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구하라 씨의 모친은 2006년 경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는 그의 오빠와 조부모에 의해 키워지게 되었고 부친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공사장을 전전하며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가 2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을 때, 결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존 배우자나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국 상속법에 따르면, 유효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직계비속 (자녀 또는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 증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상속분은 1.5배 더 받게 됨)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이 중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고(예를 들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을 경우 아들에게 먼저 상속), 동일한 촌수인 사람이 여럿일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예를 들면, 자녀가 모두 사망했고 손자와 외손자만 있는 경우 손자와 외손자 공동상속)됩니다. 구하라 씨의 사망 후, 구하라 씨의 부친은 본인의 상속분을 구하라 씨의 오빠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은 밖에서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자식들에게 늘 미안했다며 그 시간 동안 구하라 씨에게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그녀의 오빠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하라 씨의 모친이 상속법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이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구하라 씨의 오빠는 분노하며, 구하라 씨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이 이제와서 엄마랍시고 나타났다며 결단코 구하라 씨의 유산을 지키고야 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현실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습니다. 구하라 씨의 모친에게 법정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현행 한국 상속법이 그러하듯, 법에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모(母)’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없는 한, 법원은 고인의 모친에 대한 상속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NSW 주도 이와 비슷한데, 누군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법 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라 상속 재산 분배가 이뤄집니다. NSW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되고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법은 고인과 상속인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오로지 법적으로 어떤 사이냐 하는 것입니다. NSW 주에도 구하라 씨의 사건과 유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폭행금지명령(AVO)까지 받았던 아버지가 자신이 폭행했던 아들에게서 상속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AVO를 받은 직후, 이혼하고 이사한 어머니에게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길러졌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전혀 왕래가 없었던 아들이 스무살 후반이 되어 사고로 사망하자 그 동안 이 아들이 착실히 모아두었던 꽤 상당한 재산에 대해 아버지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머니와는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그 아들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도 했지만, 아무런 유효한 유언장을 준비해둘 생각조차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산을 정리하기위해, 자신을 유산 관리인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유효한 유언장이 없는 상태라면 상속 절차는 법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피상속인, 즉 고인에게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가 차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므로, 그의 아버지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아들의 삶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남보다 못한 해악만 끼쳤던 그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득만을 얻게 된 것과 같은 결과에 그 어머니는 너무도 치를 떨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법은 명확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인에게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인의 부모가 동등한 비율로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인을 어떻게 대했던 간에 상속 여부나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적으로 부모인 것인지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서로 다른 나름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적어도 유언장 없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싶은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유효한 유언장을 마련해 두는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만 할 뿐, 막상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에서는 늘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지 예측하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때야말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별이 닥쳤을 때 남은 가족들이 상속 절차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나 재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등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H&H Lawyers는 상속, 유언장 등 전문 변호사가 항시 여러분의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이혼신청 (Divorce)

안타깝게도 요즘 호주와 한국에서의 이혼율이 50%의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혼 관련 문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혼 사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과 달리, 이혼에 관한 절차 및 제도가 아예 다른 호주에서 이혼 신청과 관련된 법제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이혼 신청은 부부 쌍방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Joint Application)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Sole Application)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은 호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이혼 신청 전 최소 12개월 이상 호주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커플이라면 먼저 카운슬러와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위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나 당사자는 남편이나 아내의 잘잘못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1976년 이후 호주 가정법원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결혼 생활” (“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입니다.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상태라는 점은, 최소한 12개월 이상 별거 기간을 가졌다는 것과 다시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12개월 이상의 별거 기간이 끝난 후에야 법원을 통해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부터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병에 인해 시작되는 별거 기간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황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등으로 계속 같은 집에 살면서도 별거가 인정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Separation Under One Roof”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사실상 별거한 것에 대한 설명과 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는 대표적으로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와 호주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Australian Citizenship)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 Separation Under One Roof를 통해 별거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Affidavit)를 남편과 아내가 각각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를 통해 이혼 신청을 하실때 드는 신청 비용은 $910 (2019년 7월 기준)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 함께 이혼 신청을 한 것이 아닌 단독 신청의 경우 재판 당일 법원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따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Sole Application을 통해 혼자 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원에 신청한 이혼 신청 서류들과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이라는 안내자료 (Brochure)*를 재판일부터 최소 28일 전(상대방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최소 42일 전)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호주에서의 이혼은 서류상 간단히 진행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 문제(Arrangement for Children, Property and Maintenance)는 이혼소송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보통 이혼 신청이 접수되기 전 별거 기간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 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이에 관한 신청서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내자료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2YfsP2o)     


별거 상태에서의 상속과 재산 분할

Q: 저는 20 년 가까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남편과 따로 살며 연락을 끊은지 5년 정도 되어 부부로서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배의 절차를 시작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최근 남편이 말기암 상태로 1 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남편이나 저는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놓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사망한 후에 유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저에게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A : 호주에서의 이혼 및 혼인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는 호주 가족법 (Family Law Act)이 적용됩니다. 가정법 제 79 (8) 조에 의하면 혼인 재산에 관한 재판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부부 중 한쪽이 재판 중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유언 집행인(Executor)이나 유산 관리인(Administrator)을 고인의 대리인으로 세워 재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소송이 시작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재판이 시작되지 않으면,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만약 재산 분할을 선택하는 경우 즉시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기 전에 재산 분배의 재판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권리는 유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되어 버립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거나 극히 적은 재산만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Family Provision (일본의 유류분 청구와 비슷한 제도)를 요청할 권리가 있기에, 유산의 일부를 상속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Family Provision을 통해서 법원은 남은 배우자에게 얼마만큼의 상속 권리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의 피부양 가족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남편에게 의존하는지 여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시, 가정법원은 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부부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라는 과거의 혼인 기간 동안의 상황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덧붙여, 전업 주부가 육아나 가사 등으로 가정에 기여한 측면도 당연히 고려됩니다.


협의 이혼 시 반려 동물은 누구에게로?

Q :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반려견이 있습니다. 이 반려견은 저나 남편에게 자녀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라서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습니다. 이혼 시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 질까요?   A : 요즈음 반려 동물 (특히 개나 고양이)은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혼 후 누가 해당 동물을 소유할 지의 문제를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다루는 호주의 가족법 Family Law Act 1975 (Cth)에는 부부가 기르던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가정 법원은 "반려동물도 개인의 재산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가정 법원은 동법 제 79 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이혼 당사자의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량 혈통 등의 이유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혼인 재산의 일부로서 다른 재산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각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Local council에 애완 동물이 본인의 소유로 등록되었을 때 반려동물 몸에 삽입된 마이크로 칩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때 항상 본인이 반려동물을 수의사에게 데려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이 있을 때 본인이 반려견 훈련 학교 등에 데려간 적이 있을 때 이혼 후에도 충분히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집에 살 수 있을 때(특히 대형견의 경우에는 마당이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이를 주고 산책시키는 행동 등을 통해 반려동물이 본인을 가장 가까운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등입니다. 어느 쪽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반려동물의 소유권은 재판이 아니라 중재 및 협상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그 동물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의 분배

이혼 후에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 경우, 이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이혼 후 일방에게 상속된 재산이 이혼재산 분할시 전체 재산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법원은 결혼 전, 결혼 중, 이혼 후 발생된 모든 재산 및 양쪽 상대방의 기여도 (금전적 및 비금전적 모두 포함)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모든 자산과 기여도에 대해 고려 후, 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을 기존 재산과 별도로 분류하여 처리; 또는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을 전체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 진행 상기의 이슈들이 최근 호주 대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 졌는지 본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Singerson & Joans [2015] 남편이 이혼 후 약 3백만불의 유산을 상속한 경우입니다. 부인은 결혼기간 동안 집안일, 자녀양육, 생계유지에 있어 금적적으로나 비금전적으로 남편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후부터 재산분할 소송까지의 5년간의 기간 뿐만아니라 15년의 결혼생활 동안 양당사자의 기여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결혼 시작시 기여한 비용 및 이혼 후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인이 남편의 상속유산이 포함된 모든 자산의 47.5%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발생하는 이른바 금전적 ‘횡재’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았으며, 또한 가정법원이 개별 사안들의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Holland & Holland [2017] 해당 사건은 2명의 십대 자녀를 둔 17년간의 결혼생활을 했던 부부의 경우입니다. 당사자들은 2007년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2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약 3.5년 뒤 남편은 형제의 사망으로 인해 약 71만불의 유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산은 재산분할목록에서 제외되었고, 별도로 ‘재정자원(financial resource)’의 명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덧붙여 재판부는 일부 경우에는 양측의 이익과 재산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Calvin v McTier [2017] 해당 사건은 한 명의 자녀를 둔, 8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의 경우입니다. 이혼 후 4년 뒤 남편은 부모로부터 약 43만불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산은 전체 분할재산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이였습니다. 남편은 해당 유산이 결혼과 무관함에 따라 재산분할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유산을 포함하였고 결국 남편의 상당량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남편에게 75%, 부인에게 25%의 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양측의 수입 능력에 따라 부인에게 추가로 10%의 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기의 사건들에서 보여 지듯이 법원은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기 전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떠한 재산이 이혼 후에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법원은 각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분할재산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시의 재산 분할 - 내 집 마련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

결혼 후 집을 구입할 때 부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은 법원에서 어떻게 취급될까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대출 계약서나 담보 증서, 또는 이 자금이 ‘빌려 주는’ 돈임을 확인하는 당사자간의 대화 기록 등 어떤 증거라도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은 대출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부동산 구입 자금을 부모에게서 ‘선물로 받은’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특히 혼인 기간이 긴 경우 공동 재산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의 공동 자산의 총액을 산출하고 각각의 지분을 결정할 때 법원은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대출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을 참고하게 되며, Family Law Act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조건들 또한 고려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 대출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이혼시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 400,000를 지원받아 $ 800,000의 집을 구입한 다음 모기지를 모두 갚은 경우에 부모에게서 받은 $ 400,000이 대출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 여부가 공동 재산의 총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은 집 외에 다른 자산이 없고 지원받은 액수가 클수록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자금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가 이혼 재판을 할 때 본인이 이해 관계자로서 법정에 출두해야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재판시 법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 문제로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과 적절한 협상을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