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핑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스트우드에 살고 있는 친구 B씨에게 $8,000을 빌려주었다. B씨는 8개월에 걸쳐 A씨에게 매달 $1,000씩 갚고 마지막 달에는 이자로 $400을 더 주기로 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 B씨는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A씨의 계속된 부탁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아예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있다. A씨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B씨에게 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
1. Community Justice Centre를 통한 조정 – Mediation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는 Community Justice Centre(거주지내에 있는 일종의 조정위원회)의 조정 서비스를 통해 서로의 정확한 입장을 알아낼 수 있으며 때로는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정 절차에 변호사의 조력은 따로 필요 없으며,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정 서비스는 무료이고 만약 조정을 통해 A씨가 B씨와 settlement document(합의문)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등록하게 되면 해당 합의문에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추가적으로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분쟁 사건의 약 80%가 이러한 조정 서비스를 통해 합의가 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800-990-777로 전화하면 조정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상환 독촉 편지 – Letter of demand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조정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씨는 B씨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정확한 채무액과 상환일(혹은 대여 기간)을 기재하여, 만약 상환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A씨의 예를 들면, “I hereby demand that you repay me $8,400 by 30 April 2018. Otherwise, I will commence legal proceedings against you to recover the debt without any further notice.” 라고 보내면 됩니다. 편지에는 채권 독촉에 소요된 법률비용과 채권액에 대한 이자까지 차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도 좋습니다. B씨의 주소로 법원 우편을 통해 보내는게 가장 좋으며 이메일이나 팩스도 같이 보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 법정 소송 – Court proceedings
편지에서 요구하는 상환일까지 B씨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그 금액이 $10,000 미만인 경우에는 Local Court의 Small Claims Division (하급법원내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mall Claims Division의 장점은 rules of evidence(증거제일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보다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기 변론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10,000 이상일 경우에는 Local Court의 General Division(하급법원내 일반사건 재판부)에서, $100,000이상일 경우 District Court(주 상급법원)에서, $750,000 이상일 경우 Supreme Court(주 대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Small Claims Division의 소송이 아닌 경우 대체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분쟁요소가 많기 때문에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은,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시효(한국의 ‘소멸시효’ 제도와 유사)가 최고 6년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채권채무가 있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장 – Statement of Claim
A씨는 Statement of Claim이라는 ‘소장’를 통해 청구취지 뿐만이 아니라 청구의 원인에 관한 진술을 해야하는데, 이를 기재한 소장을 소장 등록비용 $99과 함께 Local Court Registry (법원내 등기부)에 제출하면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에서는 소장 등록비용 등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소정의 법정 이자(2018년 1월~6월 기준 연 5.50~7.50% 수준이며 판결 전후에 따라 달라짐)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시작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도 상당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atement of Claim을 작성해서 원본과 복사본 2부, 즉 총 3부을 Local Court Registry에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하며 복사본 2부는 A씨에게 돌려주는데, A씨는 법원 도장이 찍힌 Statement of Claim의 복사본 중 하나를 6개월안에 B씨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추천할 송달 방법은 B씨에게 직접 인편으로 전해주거나 법정 우편을 통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정 우편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소장을 제출할 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비용은 현재 기준 $42입니다. 이 비용 또한 소장에 포함시켜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무변론 판결 – Default Judgment
B씨는 Statement of Claim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8일내에 Defence(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8일 이내에 B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A씨는 ‘Default Judgment(무변론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원고의 청구에 항변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별도 hearing(공판) 절차 없이 법원이 일방적 서류심사로써 소장에 포함된 채무 금액, 소송비용 그리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A씨는 Affidavit of Service(소장전달 확인 진술서)라는 문서를 통해 피고인 B씨에게 Statement of Claim(소장)이 인편 혹은 법원 우편으로 송달됐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Notice of Motion – Default Judgement for liquidated claim(무변론 판결 신청서)’이라는 문서를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