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려고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 주세요.
A: 유언에 관한 호주의 법률은 주마다 다르므로, 본 칼럼에서는 NSW주의 Succession Act 2006(NSW)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유산을 가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경우(예를 들어 유산이 고인의 배우자에게 100% 상속되게 하거나, 배우자가 이미 타계한 경우에는 각 자녀에게 똑같이 물려 주는 경우)에는 나중에 유족끼리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유언장만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속분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고 싶은 경우에는 좀더 복잡하고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유산 상속이 항상 유언장 내용 그대로 집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치매나 정신 질환 등의 이유로 유언자의 법적 유언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 권리는 유언장 내용과 상관없이 해당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시,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형식 및 서명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즉, 유언은 "종이"에 작성하고, 유언자와 2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형식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언이라도 법원은 그러한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hone 앱에서 쓰여진 유언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된 케이스와 비디오로 녹화한 유언을 DVD에 기록 저장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서술한 형식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언의 유효성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식대로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한편, 자산이 호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호주에서 유효한 유언장도 일본 내 절차를 거쳐 일본에서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호주와는 별도로 일본에서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두가지 유언장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혼자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언장 작성 키트도 판매되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유언장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