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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ACL Warranty Against Defects) 제공 시 주의사항

이슬아    27 Aug 2021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Warranty against defects(이하 ‘품질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면,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약칭 ACL)에 의거한 특정 항목과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품질보증 (Warranty against defects) 

Warranty against defects란, ‘결함이나 하자에 대한 보증’ 혹은 ‘품질보증’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물품 등의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수리 또는 배상 등의 이행 책임’ 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판매된 제품의 전체 혹은 일부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품의 결함 부분을 수리 및 교환해주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환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는 시점이나 그것과 근접한 전후 시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품구매시 박스에 들어 있는 별도의 품질 보증서, 영수증, 혹은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 그리고 서비스제공 계약서에 포함된 결함 및 하자 관련조항 또한 이러한 보증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는 어떤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100,000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와 $100,000이상의 가정용 및 개인용으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해당되며 개인이나 사업자 형태도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을 구입해 다른 물품으로 변형시키거나 재판매하는 도매업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은 어떤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품질보증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매매계약서, 이용약관(terms and conditions), 영수증 등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받게 되는 워런티, 화장실 레노베이션을 위해 타일링 시공업체와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된 워런티, 그리고 전기드릴을 구입했을 때 박스 혹은 제품에 동봉된 워런티 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하라”와 같은 문구를 넣은 카드 형태의 워런티를 제공하는 것은, 웹사이트 참조를 권유할 뿐 물품과 함께 품질보증의 실제 내용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호주 소비자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품질보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업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예: 수리 및 교환 등)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 

(예: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바로 제품의 사용을 중지할 것 등)

품질보증의 유효기간 

품질보증 권리행사를 위한 업체 연락처와 물품 교환이나 반환을 위한 주소정보 

품질보증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와 업체 중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업체가 제공하는 품질보증은 소비자법에 의거한 소비자권리와는 별개로 제공된다는 내용

 

서비스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Our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

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If the failur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problems with the servic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and, if this is not done, to cancel your contract and obtain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f the contract.

 

제품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Our goods and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

You are also entitled to choose a refund or replacement for major failures with goods. If a failure with the goods or a servic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the failur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If this is not done you are entitled to a refund for the goods and to cancel the contract for the service and obtain a refund of any unused portion. 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from a failure in the goods or service.

 

품질보증제공과 관련하여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품질보증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성일 : 2021년 8월 1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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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얼마 전 의류 매장에서 세일을 하길래 청바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두 번 밖에 입지 않았는데 지퍼 부분이 손상되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반품을 하러 갔더니 "세일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왠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없는 것일까요? A : 호주의 소비자들은 소비자 보호법 (Australian Consumer Law 이하 "ACL")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ACL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ACL의 제 54 조는 그 상품이 타당하게 "안전하고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결함이 없고 외견상 문제가 없으며 일반적인 용도에 맞아야 한다”는, 이른바 법적 품질 보증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말하자면, 단지 두 번 착용 후에 지퍼가 망가졌다는 것은 적어도 "합리적인 내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점은 이 청바지에 대해 환불, 교환 또는 수선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ACL의 제 54 조에서는 어떤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용도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그 제품의 "합리적인 품질"의 보장 정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5 달러의 티셔츠의 경우, 50 달러의 티셔츠에 비해 보장되는 "합리적인 품질 '의 정도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즉, 5 달러의 티셔츠를 여러 번 세탁하고 나서 색이 빠져도 아마 워런티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냉장고 등 백색 가전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1년간 사용한 후에 고장난 경우에는 "합리적인 내구성 '이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흔히, 가전제품 등에는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 1 년)의 메이커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명시된 워런티 기간이 지났더라도 위 제 54 조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제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인정됩니다. 덧붙여서, 메이커 보증서 안에 "이 메이커 보증은 소비자의 ACL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입 한 제품이 "세일 상품"이거나 중고 쇼핑에서 구입 한 것이었다 해도, 보장의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제 54 조가 적용됩니다. ACL 소비자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예로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게에서 구입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없는 개인 간 (중고 판매 등) 거래인 경우, 경매로 구입한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하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상점이 청바지의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점 매니저에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이나 “Fair Trading” 등의 기관에 상담하겠다는 의향을 전해보시고, 그래도 반품이 거부된다면 실제로 이들 기관에 연락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