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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과 재산 상속 계획

이은영    13 Aug 2019

1991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호주 국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연금을 재산의 일부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은퇴 연령이 가까워질 때쯤에는 주거용 부동산 외에 가장 큰 재산 중 하나가 바로 연금이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시점에 벌써 자신의 명의로 된 상당한 퇴직 연금이나 재산을 축적해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젊은이들은 더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재산 상속 또는 유언장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상속 계획은 굵직한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젊은 세대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퇴직 연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있는 생명 보험 때문입니다.

대체로 퇴직 연금에 가입할 때에 생명 보험 상품에도 함께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 생명 보험에서 지급되는 퇴직 연금 사망 보험금(Superannuation Death Benefit)이 그간 적립한 연금 잔액을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대개는 이 퇴직 연금 사망 보험금이 유족들에게 남겨지는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연금 사망 보험금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지급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퇴직 연금에서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수령인 지정(binding death benefit nomination)을 해두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퇴직 연금 관리 수탁자(trustee of the superannuation fund, 대체로 ‘퇴직 연금 관리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SIS Act”), 퇴직연금산업법, 이하 “SIS 법”)에 따르면, 퇴직 연금 사망 보험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현재 배우자
  • 사망자의 자녀(현재 배우자의 자녀 포함)
  • 사망자와 상호 의존 관계(Interdependency Relationship)에 있는 사람
  • 사망자의 법정 대리인(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SIS 법 Section 10은 이중 ‘사망 직전 기간에 사망자와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긴밀한 개인적 관계
  • 동거인
  • 일방 또는 쌍방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
  • 일방 또는 쌍방이 가사 노동 또는 개인적인 돌봄을 제공할 것.

이와 관련하여 유언장 없이 사망한 18세 남성에 관한 Superannuation Complaints Tribunal (“SCT”)의 결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그는 여자친구의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고 일주일에 70달러를 지불해왔습니다.

사망 당시 고인의 퇴직 연금 계좌에 저축되어 있던 연금 누적액은 1,53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연금의 생명 보험으로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은 131, 437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초 고인의 퇴직 연금 관리 수탁자는 사망 보험금을 고인의 부모에게 지급하려 했지만, 고인의 여자친구가 고인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었다며 SCT에 제소하였습니다.

SCT는 사망자의 부모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려 한 퇴직 연금 관리 수탁자의 원래 결정을 뒤집어 3개월 동안 동거했던 여자친구에게 131,437달러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SCT의 결정이 다소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SCT는 고인이 본가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SIS 법에서 사망 보험금 수령인으로 열거한 범위 안에 그의 부모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SCT는, 비록 그 여자친구가 고인과 한 지붕 밑에서 산 기간이 단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당시 ‘상호 의존 관계’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은 그 여자친구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고인이 그의 친족, 예컨대 본 사건의 경우에서 부모가 자신의 사망 보험금의 수혜자가 되기를 희망했다면, 그 수령인으로 “법정 대리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명을 하고 유효한 유언장을 남겨두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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