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유산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호주에도 일본의 유류분 제도와 비슷한 Family Provision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유언장에 그 자녀에게로의 상속을 막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Family Provision이란 "유언장에 상속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인의 자녀나 부양 가족 등은 유산의 일부를 상속할 권리가 있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유류분 제도와는 달리 이 제도에는 명확한 분배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떤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대화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다양한 사정, 현재 상황,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Family Provision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유언장에 쓰여진 유산 분배가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Family Provision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전혀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둘째 아들에게 거액의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거나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금을 대신 내 주었다"등의 이유가 있으면 둘째 아들이 Family Provision을 요구할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유언장 또는 별지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유산 총액이 적을수록 법원은 Family Provision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할 수도 있는데, 현금 이외의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인지세를 포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Family Provision분배를 결정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생전에 재산을 이미 증여했는지 여부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 시 생명 보험금은 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절차와는 별도로, 지정된 수익자의 손에 전달됩니다. 또한 Superannuation에 대해서도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여 두면, 생명 보험과 마찬가지로 유산의 일부가 되지 않고 지정된 사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생전 증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Family Provision 분배 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이유가 없는 한, Family Provision 권한을 가진 상속인을 완전히 상속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