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식당에서 웨이터로 2 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고용주가 저를 부르더니 "너 어젯밤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쳤지? 감시카메라에 네가 훔치는 것 같은 화면이 찍혔다. 넌 해고니 지금 당장 나가"라면서, 누명임을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웨이터, 25 세 남성)
A : 원칙적으로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불법 행위 (Serious Misconduct)를 범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원을 노티스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즉시 해고 사유가 되는지는 종종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불법 행위의 증거가 있는지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즉시 해고된 직원이 역으로 고용주를 부당 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 나온 절도 행위는 고용법상 "Serious Misconduct"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해고의 이유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누명'이었다고 가정하면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기 때문에 부당 해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절도의 증거로서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남아 있다고 가정한다면, 고용주는 이를 해당 직원에게 보여 주고 해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서 절도사실을 확정 지은 후에 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덧붙여서, "Serious Misconduct"는 절도와 횡령, 착복 외에도, 사기, 직장에서의 폭력, 과도한 음주, 불법 약물 사용, 복무 규정 위반, 직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회사의 생산성과 이미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이메일을 동료나 거래처에 보낸 행위도 Serious Misconduct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원 15 명 미만의 "Small Business"인 경우에는 직원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도록 하는 규정이 호주 고용법에 존재합니다. Serious Misconduct 에 기인한 즉시 해고도 마찬가지로, Small Business에서 직원을 즉시 해고하는 경우 "즉시 해고할 만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의심되는 여지 "가 있으면 실제로 그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Serious Misconduct 혐의로 직원이 해고되었을 때, 그 Serious Misconduct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된 것인가", 또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 것인가"가 문제가 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용주였던 회사가 Small Business 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요구되는 정도의 조사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해고 당한 직원이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업무 외 시간에 직장 밖에서 불법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직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었으나, 고용주가 Small Business 이었기 때문에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칼럼 첫 부분에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이 레스토랑이 Small Business이며 감시 카메라의 영상이 "절도를 충분히 의심할 만 함"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